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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5/06/04 10:41:31수정됨 |
Name | 사슴도치 |
Subject | 대선 결과 소회 |
제가 정치글은 잘 쓰지 않지만, 이번 대선은 간단하게 소회가 있어 작성했던 글을 공유해봅니다.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자는 글은 아니고, 그냥 비전문가의 방구석 소회이니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 끝났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그리고 대선 전부터 사실상 정해진 결과로 보이기는 했지만, 나는 이재명이 이긴다면 50프로 미만으로 이겼으면 하긴 했다. 비록 계엄/탄핵 이슈와 그 이후의 여러 이슈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은 대안적으로라도 답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은 표들이 견제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표로서 작동하기 바랐기 때문. 과반의 득표를 했을때 초기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순기능은 있을 수 있지만, 폭주의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고 주의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과거를 정리해야 하지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할 의무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력이 강해질수록, 시민사회와 언론의 감시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아무리 '개혁'을 기치로 내건 권력이더라도, 권력은 본성상 자신을 확대하고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이겼는가'보다 '어떻게 통치하는가'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어야 한다. 승리한 세력이 초기에 추진력을 얻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그것이 민의 전부라고 오해되거나 면죄부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 특히 지금 같은 정치적 양극화 상황에서, 한쪽의 과반 득표가 곧 절대적 정당성으로 착각되는 것은 위험하다. 오히려 더 많은 국민을 대표한다는 자세로, 혹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우려나 목소리도 정책에 녹여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이고, 정치의 품격이다. '이겼으니 다 할 수 있다'는 사고는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정치를 다시 불신의 수렁으로 빠뜨린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그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통해 책임을 묻는 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그것이 미래의 방향성을 갉아먹지 않도록, 과거에 대한 정리는 감정적 보복이 아니라 제도적 성찰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과거와의 단절을 외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새로운 길을 열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과 실행 가능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국 정치의 질은 시민의 수준에 비례한다. 우리는 투표로 역할을 다했다고 해서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감시하고 비판하며, 때로는 지지하고 응원하는 균형 잡힌 시민으로서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권력의 폭주를 막고,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다. 선거는 끝났지만 정치는 계속된다.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치구조가 없다면, 우리는 언제나 선택지 없는 투표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에서 가장 뼈아픈 지점은, 그것이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모두가 패자가 된 게임이었다는 사실이다. 정치가 팬덤화되고, 후보가 일종의 구원자처럼 추앙받는 순간부터 이 선거는 승리자 없는 싸움이 되어버렸다.어느 한 편의 정책이나 자질이 평가받기보다, 진영 논리와 적개심, 그리고 "우리 편이 아니면 모두 적"이라는 이분법이 지배하는 구도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정치는 더 이상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정체성 소비의 무대처럼 되어가고 있다. 그 안에서 후보는 리더가 아니라 아이돌이 되었고, 정책은 사라진 대신 ‘충성도 테스트’만 남았다. 민주주의는 토론과 조정의 공간이어야 하지만, 지금 한국 정치의 풍경은 일방향적 확신과 절대적 지지로 덧칠된 종교에 더 가깝다. 이런 정치 구조 속에서는 누가 집권하든 상대 진영을 ‘청산’의 대상으로만 보고, 사법의 판단조차 ‘우리 편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왜곡된다.법은 불편할 때도 지켜야 하는 것이고, 정치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틀을 만드는 일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그런 태도를 보여준 정치세력은 거의 없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우리는 모두 졌다. 어떤 선택이 옳았는지를 말하기 전에, 그런 선택지밖에 없었던 현실을 먼저 직면해야 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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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말씀에 전체적으로 공감합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할 목표의식 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숙제는
이러한 목표를 어떻게 실체화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찾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글 잘읽었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할 목표의식 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숙제는
이러한 목표를 어떻게 실체화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찾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글 잘읽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러한 원칙과 문제의식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실천 가능한 방식으로 구현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당위’를 넘어서,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론을 고민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러한 원칙과 문제의식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실천 가능한 방식으로 구현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당위’를 넘어서,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론을 고민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다 좋은 말씀인데... 사법의 판단은 그 동안 얼마나 정당한 평가를 받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사법은 얼마나 감시와 비판을 받았는지, 사법은 폭주할 때는 없었는지... 정치가 사법화한 것이 잘못인 것만큼, 사법은 스스로가 정치의 도구가 되어 장단을 맞춘 것은 아닌지 말이죠. 저는 한국의 정치가 이 지경이 된데 사법의 책임이 무시 못할 만큼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건 사법의 판단'조차' 왜곡한다고 비판자를 비판하며 사법을 비판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풍조가 일조했다고 보고요. 사법은 왜 당연히 공정할 거라는 게 디폴트가 되어야 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이 과연 그동안 정당하고 공정한 평가를 받아왔는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웠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법부는 오랜 기간 동안 권위주의 정권의 도구가 되었던 과거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재벌·정치 권력에 대해 온정적인 판결을 내리는 등, 여러 차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사법은 디폴트로 공정하다'는 전제 자체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은 타당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법도 비판받고 감시받아야 하며, 그 자체로 불가침의 영... 더 보기
이러한 점에서 사법도 비판받고 감시받아야 하며, 그 자체로 불가침의 영... 더 보기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이 과연 그동안 정당하고 공정한 평가를 받아왔는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웠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법부는 오랜 기간 동안 권위주의 정권의 도구가 되었던 과거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재벌·정치 권력에 대해 온정적인 판결을 내리는 등, 여러 차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사법은 디폴트로 공정하다'는 전제 자체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은 타당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법도 비판받고 감시받아야 하며, 그 자체로 불가침의 영역일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당한 비판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원되며, 사법 판단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민주당 일부 인사들과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판결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당 내부적으로는 결속을 다지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지지자가 아닌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는 ‘사법 판결에 대한 조직적 불복’ 혹은 ‘정치권의 사법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권의 사법에 대한 강경한 반응은 특정 진영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닙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기각했을 당시에도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은 헌재를 "좌편향"이라고 비판했고, 이후 일부 판사에 대한 사상검증 논란까지 벌어졌습니다. 2010년 미네르바 사건 무죄 판결, 낙태죄 위헌 결정,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 위헌성 판단 등 굵직한 판결들이 내려질 때마다, 정치권은 각자의 입장에서 사법부를 정치화하며 공격해 왔습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행태 속에서 사법의 정치화는 정치의 사법화와 함께 상호작용하며 심화되었습니다. 사법의 독립성을 지키자는 명분 아래, 정작 정치권은 언제든 자신에게 불리한 사법 판단을 ‘정치적 판결’이라며 평가절하하고, 유리할 경우엔 이를 정치적 정당성의 근거로 활용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결국 핵심은, 사법이 완전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사법을 얼마나 공정하게 다루고 있느냐입니다. 사법은 완전하지 않기에 시민의 감시와 비판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불복의 도구로 삼는 방식은 민주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립니다. 사법에 대한 신뢰는 맹목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절차와 제도에 대한 합의에서 비롯됩니다. 정치가 그 최소한의 절차적 합의조차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사법이 아니라 정치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법도 비판받고 감시받아야 하며, 그 자체로 불가침의 영역일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당한 비판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원되며, 사법 판단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민주당 일부 인사들과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판결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당 내부적으로는 결속을 다지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지지자가 아닌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는 ‘사법 판결에 대한 조직적 불복’ 혹은 ‘정치권의 사법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권의 사법에 대한 강경한 반응은 특정 진영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닙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기각했을 당시에도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은 헌재를 "좌편향"이라고 비판했고, 이후 일부 판사에 대한 사상검증 논란까지 벌어졌습니다. 2010년 미네르바 사건 무죄 판결, 낙태죄 위헌 결정,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 위헌성 판단 등 굵직한 판결들이 내려질 때마다, 정치권은 각자의 입장에서 사법부를 정치화하며 공격해 왔습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행태 속에서 사법의 정치화는 정치의 사법화와 함께 상호작용하며 심화되었습니다. 사법의 독립성을 지키자는 명분 아래, 정작 정치권은 언제든 자신에게 불리한 사법 판단을 ‘정치적 판결’이라며 평가절하하고, 유리할 경우엔 이를 정치적 정당성의 근거로 활용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결국 핵심은, 사법이 완전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사법을 얼마나 공정하게 다루고 있느냐입니다. 사법은 완전하지 않기에 시민의 감시와 비판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불복의 도구로 삼는 방식은 민주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립니다. 사법에 대한 신뢰는 맹목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절차와 제도에 대한 합의에서 비롯됩니다. 정치가 그 최소한의 절차적 합의조차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사법이 아니라 정치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이 유불리에 따라서 사법의 판단에 대해 어떨 땐 경의를 표하기도 하고, 어떨 땐 정치판결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분명 볼썽사나운 모습이고 지양되어야 할 태도이긴 하지만, 그건 정치권의 속성상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전인수와 내로남불은 인간의 보편적 습성이고 그런 습성은 편을 나눠 다투는 정치권에서 더 극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고 그런 것이 없으리라고 기대하는 편이 오히려 비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정치권의 그런 행태는 지양하는 것이 맞고 역시 정치적 비판을 통해 더 성숙한 태도... 더 보기
정치권이 유불리에 따라서 사법의 판단에 대해 어떨 땐 경의를 표하기도 하고, 어떨 땐 정치판결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분명 볼썽사나운 모습이고 지양되어야 할 태도이긴 하지만, 그건 정치권의 속성상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전인수와 내로남불은 인간의 보편적 습성이고 그런 습성은 편을 나눠 다투는 정치권에서 더 극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고 그런 것이 없으리라고 기대하는 편이 오히려 비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정치권의 그런 행태는 지양하는 것이 맞고 역시 정치적 비판을 통해 더 성숙한 태도를 요구하면 됩니다. 실제로 정치권의 그런 이중적 태도는 충분히 비판을 받아왔지요.
반면 사법의 경우 그동안 사법의 독립을 방패 삼아, 정당한 비판조차 받지 않으려 하고, 오히려 그런 비판조차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여겨지는 풍조가 오랫동안 있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의 독립이 보장되어야 하나, 사법의 독립은 본질적으로 '재판의 독립'을 위한 것이지 사법부 권력을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게 위함이 아닙니다. 재판의 독립은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법과 양심, 증거에 기초하여 판결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이미 나온 판결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닐 것입니다. 법관은 그저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재판하고, 판결문으로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증명하면 됩니다. 그게 틀렸을 거라는 비판에도 버틸 수 있어야 법관이지요. 설령 정치권이 말도 안되는 이유로 떼를 써도 판결문으로 반박당하게 하면 되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을 일사천리로 파기환송했을 때, 그런 대법원의 재판진행이 아무런 사심없이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볼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공정하게 보이지 않는 절차로 불리한 선고를 받은 측에서는 당연히 불복할 수 있고, 일반 대중이 '사법 판결에 대한 조직적 불복'이나 '정치권의 사법압박'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어도 대법원에게 따져묻는 것이 정당하다는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잘못된 것으로 보는 여론이 이례적으로 높았을 정도로 이번 대법원의 행동은 외관적 공정마저 잃었습니다. 그러니 국회가 대법원에 따져묻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대법원은 사법의 독립을 핑계로 안나왔어요. 법원이 국회의원을 재판정으로 부르면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꼬박꼬박 출석하고, 안나가려 하면 비난을 받지요. 그런데 왜 법관들은 국회의원들이 법절차에 따라 국회로 부르는데 안나가고, 오히려 국회가 비난을 받아야 하나요? 뭐가 많이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닐까요?
반면 사법의 경우 그동안 사법의 독립을 방패 삼아, 정당한 비판조차 받지 않으려 하고, 오히려 그런 비판조차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여겨지는 풍조가 오랫동안 있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의 독립이 보장되어야 하나, 사법의 독립은 본질적으로 '재판의 독립'을 위한 것이지 사법부 권력을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게 위함이 아닙니다. 재판의 독립은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법과 양심, 증거에 기초하여 판결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이미 나온 판결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닐 것입니다. 법관은 그저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재판하고, 판결문으로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증명하면 됩니다. 그게 틀렸을 거라는 비판에도 버틸 수 있어야 법관이지요. 설령 정치권이 말도 안되는 이유로 떼를 써도 판결문으로 반박당하게 하면 되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을 일사천리로 파기환송했을 때, 그런 대법원의 재판진행이 아무런 사심없이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볼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공정하게 보이지 않는 절차로 불리한 선고를 받은 측에서는 당연히 불복할 수 있고, 일반 대중이 '사법 판결에 대한 조직적 불복'이나 '정치권의 사법압박'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어도 대법원에게 따져묻는 것이 정당하다는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잘못된 것으로 보는 여론이 이례적으로 높았을 정도로 이번 대법원의 행동은 외관적 공정마저 잃었습니다. 그러니 국회가 대법원에 따져묻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대법원은 사법의 독립을 핑계로 안나왔어요. 법원이 국회의원을 재판정으로 부르면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꼬박꼬박 출석하고, 안나가려 하면 비난을 받지요. 그런데 왜 법관들은 국회의원들이 법절차에 따라 국회로 부르는데 안나가고, 오히려 국회가 비난을 받아야 하나요? 뭐가 많이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닐까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정치권이 유불리에 따라 사법 판단에 반응하는 건 어느 정도 인간적, 정치적 본성에 가까운 측면이 있고, 그런 만큼 시민의 비판과 감시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데 저도 공감합니다.
사법에 대해서도, ‘사법의 독립’이 모든 비판을 차단하는 방패처럼 사용된 면이 있다는 지적 역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은 비판받을 수 있어야 하고, 법관은 판결문으로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는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다만 저는 사법에 대한 비판과, 사법부 전체를 정치적 행위자로 규정하며 불신을 확산시키는 일은 구... 더 보기
사법에 대해서도, ‘사법의 독립’이 모든 비판을 차단하는 방패처럼 사용된 면이 있다는 지적 역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은 비판받을 수 있어야 하고, 법관은 판결문으로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는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다만 저는 사법에 대한 비판과, 사법부 전체를 정치적 행위자로 규정하며 불신을 확산시키는 일은 구... 더 보기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정치권이 유불리에 따라 사법 판단에 반응하는 건 어느 정도 인간적, 정치적 본성에 가까운 측면이 있고, 그런 만큼 시민의 비판과 감시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데 저도 공감합니다.
사법에 대해서도, ‘사법의 독립’이 모든 비판을 차단하는 방패처럼 사용된 면이 있다는 지적 역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은 비판받을 수 있어야 하고, 법관은 판결문으로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는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다만 저는 사법에 대한 비판과, 사법부 전체를 정치적 행위자로 규정하며 불신을 확산시키는 일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판결에 대한 문제 제기는 가능하되, 제도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될 때는 오히려 사법개혁 논의조차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국회가 사법에 대해 질문하고 따져묻는 것은 당연히 정당한 일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특정 판결 = 사법 오만'이라는 구도가 너무 단순하게 자리 잡는다면, 사법부의 역할과 정치권의 역할 사이에서 긴장과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구조가 오히려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처럼 지금 우리 사회가 정말 필요로 하는 건 ‘사법에 대한 맹신’도 아니고 ‘정치적 불복의 일상화’도 아닌, 제도와 절차를 통해 서로를 감시하고 균형 잡는 구조의 정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이런 논의가 더 많이 오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법에 대해서도, ‘사법의 독립’이 모든 비판을 차단하는 방패처럼 사용된 면이 있다는 지적 역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은 비판받을 수 있어야 하고, 법관은 판결문으로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는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다만 저는 사법에 대한 비판과, 사법부 전체를 정치적 행위자로 규정하며 불신을 확산시키는 일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판결에 대한 문제 제기는 가능하되, 제도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될 때는 오히려 사법개혁 논의조차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국회가 사법에 대해 질문하고 따져묻는 것은 당연히 정당한 일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특정 판결 = 사법 오만'이라는 구도가 너무 단순하게 자리 잡는다면, 사법부의 역할과 정치권의 역할 사이에서 긴장과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구조가 오히려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처럼 지금 우리 사회가 정말 필요로 하는 건 ‘사법에 대한 맹신’도 아니고 ‘정치적 불복의 일상화’도 아닌, 제도와 절차를 통해 서로를 감시하고 균형 잡는 구조의 정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이런 논의가 더 많이 오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정치의 질은 시민의 수준에 비례한다]
요즘엔 이게 과연 맞는 명제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진보/보수 구분과는 전혀 상관없었던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건을 뭉갠 정치인의 시민과 지금의 우리는 같은 시민입니다.
어제 투표 한 번으로 갑자기 시민 수준이 변할 리는 없으니 명제대로면 당장 내일부터의 정치는 尹때와 별 다를 바 없단겁니다. 그런가요?
저는 그렇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요즘엔 이게 과연 맞는 명제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진보/보수 구분과는 전혀 상관없었던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건을 뭉갠 정치인의 시민과 지금의 우리는 같은 시민입니다.
어제 투표 한 번으로 갑자기 시민 수준이 변할 리는 없으니 명제대로면 당장 내일부터의 정치는 尹때와 별 다를 바 없단겁니다. 그런가요?
저는 그렇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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