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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5/06/06 15:29:13 |
Name | kien |
Subject | 대법관 늘리는 부분이 충분히 숙의가 필요한 이유. |
대법관들은 일반적인 판사와는 다르게 장관급이고, 실제로 하게 되는 일도 판례 하나를 꼼꼼히 다 보는 직책이라기 보다는 임원/장관처럼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대법관 한 명당 처리하는 사건이 3000개 이런 말을 하는데 대법관 1인이 전부를 보는 게 아니라 당연히 밑에 있는 재판연구관들이 보조를 하고 대법관들이 결정을 하는 시스템에 가깝게 운용이 될 것입니다. 이번 헌재 재판에서도 헌법재판관 밑에 있는 TF를 통해서 대본이나 판결문이 작성된다고 문형배 재판관이 말씀하신 적이 있죠. 즉, 대법관 숫자만 그대로 늘려버리는 것은 정말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이번에 확 임명해버리겠다는 의도만 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대법관 숫자와 재판연구관들도 같이 늘려야만 정말로 재판 처리가 신속하게 되고 꼼꼼하게 만들어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 하나는 대법원은 최종심이기 때문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대법관/재판연구관을 가야만 국민들이 피해를 받을 일이 적어질 것인데, 기존 판사 숫자나 사법부 예산을 그대로 둔 채로 대법관 숫자만 늘리면 하급심의 처리 속도와 판결의 정당성이 그만큼 떨어집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판사 숫자를 늘려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전체 판사들의 숫자는 그대로 두고 대법관만 증원해버리면 똑똑한 사람들을 그쪽이 그대로 빨아버리면서 하급심의 퀄리티가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판사수를 늘리면 되는 거 아니냐? 더 늘리면 좋은데, 항상 문제는 돈과 시간이죠. 판사들 200명 늘린다고 하면 연봉만 200억 가까이 늘어나고, 판사들을 보조하는 사법부 공무원들도 같이 한 400명 정도는 늘어나냐 할 것이고, 둘 다 합치면 연봉만 400억 정도 들고 기타 부대 비용까지 하면 1000억원은 훌쩍 넘어갈 것입니다. 이게 다 세금인데, 저 인원을 한 번에 늘린다는 건 의대정원 2000명 늘리는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삽질이죠.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페이스 맞추면서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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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대법관/재판연구관을 가야만 국민들이 피해를 받을 일이 적...나요? 똑똑한 소시오패스 많고 똑똑한 돌i도 많지요. 의사협회가 그런 논리를 허접한 카드뉴스로 만들었다가 욕 바가지로 들었는데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판사들중에서 가장 훌륭한 판사로 해석하셔도 되는 문장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하급심이 판결을 하는데, 대법원이 이상하면 사법 시스템이 작동을 할까요..?
1. 현재 '훌륭한' 판사가 부족하다는 막연한 인상을 근거로 논리를 전개하셨는데, 판사의 퀄리티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계량적 근거가 없으면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2. 현재 한국에 '훌륭한' 판사가 딱 현재의 대법관/연구관 정원만큼만 있나요? 그렇다면 선생님 주장에 정합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더 많다면, 남는 '훌륭한' 판사를 대법원으로 올려도 별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그보다 모자라다면, 현재 자격 없는 법관들이 대법을 운영하면서 국민들을 심판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려하신 문제가 과거부터 발생해왔고,... 더 보기
2. 현재 한국에 '훌륭한' 판사가 딱 현재의 대법관/연구관 정원만큼만 있나요? 그렇다면 선생님 주장에 정합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더 많다면, 남는 '훌륭한' 판사를 대법원으로 올려도 별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그보다 모자라다면, 현재 자격 없는 법관들이 대법을 운영하면서 국민들을 심판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려하신 문제가 과거부터 발생해왔고,... 더 보기
1. 현재 '훌륭한' 판사가 부족하다는 막연한 인상을 근거로 논리를 전개하셨는데, 판사의 퀄리티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계량적 근거가 없으면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2. 현재 한국에 '훌륭한' 판사가 딱 현재의 대법관/연구관 정원만큼만 있나요? 그렇다면 선생님 주장에 정합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더 많다면, 남는 '훌륭한' 판사를 대법원으로 올려도 별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그보다 모자라다면, 현재 자격 없는 법관들이 대법을 운영하면서 국민들을 심판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려하신 문제가 과거부터 발생해왔고, 지금 당장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 되므로 법원 개혁이 시급해집니다. 말이 잘 맞지 않죠.
3. 임의적으로 정해진 대법관/연구관 정원이 현실에 존재하는 '훌륭한' 판사의 수와 일치할 확률은 그렇지 않을 확률보다 훨씬 낮을 것입니다.
4. 참고로, 민주당측 증원 법안에도 한 번에 모자라는 정원을 전부 충원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n명씩 천천히 늘려가도록 되어있습니다.
2. 현재 한국에 '훌륭한' 판사가 딱 현재의 대법관/연구관 정원만큼만 있나요? 그렇다면 선생님 주장에 정합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더 많다면, 남는 '훌륭한' 판사를 대법원으로 올려도 별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그보다 모자라다면, 현재 자격 없는 법관들이 대법을 운영하면서 국민들을 심판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려하신 문제가 과거부터 발생해왔고, 지금 당장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 되므로 법원 개혁이 시급해집니다. 말이 잘 맞지 않죠.
3. 임의적으로 정해진 대법관/연구관 정원이 현실에 존재하는 '훌륭한' 판사의 수와 일치할 확률은 그렇지 않을 확률보다 훨씬 낮을 것입니다.
4. 참고로, 민주당측 증원 법안에도 한 번에 모자라는 정원을 전부 충원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n명씩 천천히 늘려가도록 되어있습니다.
1. 저는 부족하다는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애당초 이런 전문가는 계량적 근거나 명확한 정의가 힘들어요.
아인슈타인이나 뉴턴이 왜 최고의 학자로 손꼽히는 명확한 정의와 계량적 근거가 있나요? 과학자/박사들이 다수가 특정 인물들을 훌륭하다/전문가라고 꼽는 게 보통의 전문가와 훌륭하다에 대한 계량적 정의가 되겠죠. 보통 대법관들을 뽑을 때 이런 과정들을 거쳐 뽑는다고 생각해야 하고요.
2. '훌륭하다' 라는 표현에만 중점을 두시는 거 같은데, 어느 집단에 가셔도 에이스/천재, 수재, 평균이 있습니다, 판사로서나 대법관들의... 더 보기
아인슈타인이나 뉴턴이 왜 최고의 학자로 손꼽히는 명확한 정의와 계량적 근거가 있나요? 과학자/박사들이 다수가 특정 인물들을 훌륭하다/전문가라고 꼽는 게 보통의 전문가와 훌륭하다에 대한 계량적 정의가 되겠죠. 보통 대법관들을 뽑을 때 이런 과정들을 거쳐 뽑는다고 생각해야 하고요.
2. '훌륭하다' 라는 표현에만 중점을 두시는 거 같은데, 어느 집단에 가셔도 에이스/천재, 수재, 평균이 있습니다, 판사로서나 대법관들의... 더 보기
1. 저는 부족하다는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애당초 이런 전문가는 계량적 근거나 명확한 정의가 힘들어요.
아인슈타인이나 뉴턴이 왜 최고의 학자로 손꼽히는 명확한 정의와 계량적 근거가 있나요? 과학자/박사들이 다수가 특정 인물들을 훌륭하다/전문가라고 꼽는 게 보통의 전문가와 훌륭하다에 대한 계량적 정의가 되겠죠. 보통 대법관들을 뽑을 때 이런 과정들을 거쳐 뽑는다고 생각해야 하고요.
2. '훌륭하다' 라는 표현에만 중점을 두시는 거 같은데, 어느 집단에 가셔도 에이스/천재, 수재, 평균이 있습니다, 판사로서나 대법관들의 자격이 없다고 한 적이 없어요. 당연히 판사 내부에서 볼 때 누구나 인정할 만한 훌륭한 사람이 대법관을 가야만 판사들 다수가 그 판례들을 존중하고 판결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3. 정해져 있는 현실에 대해서 따로 얘기한 적은 없어요. 하급심에 있는 판사들이 대법관/재판연구관으로 많이 넘어갈 수록 그저 하급심의 퀄리티랑 진행 속도가 떨어지겠죠. 피해는 당연히 국민들이 본다는 말씀입니다. 또 보통 1심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1심이 잘못된 판결이 나오면 다시 2심으로 넘어가고 또 대법원으로 가겠죠. 판사들의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대법관/재판연구관 숫자만 늘려봤자 밑돌 빼서 윗돌 끼우는 꼴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인슈타인이나 뉴턴이 왜 최고의 학자로 손꼽히는 명확한 정의와 계량적 근거가 있나요? 과학자/박사들이 다수가 특정 인물들을 훌륭하다/전문가라고 꼽는 게 보통의 전문가와 훌륭하다에 대한 계량적 정의가 되겠죠. 보통 대법관들을 뽑을 때 이런 과정들을 거쳐 뽑는다고 생각해야 하고요.
2. '훌륭하다' 라는 표현에만 중점을 두시는 거 같은데, 어느 집단에 가셔도 에이스/천재, 수재, 평균이 있습니다, 판사로서나 대법관들의 자격이 없다고 한 적이 없어요. 당연히 판사 내부에서 볼 때 누구나 인정할 만한 훌륭한 사람이 대법관을 가야만 판사들 다수가 그 판례들을 존중하고 판결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3. 정해져 있는 현실에 대해서 따로 얘기한 적은 없어요. 하급심에 있는 판사들이 대법관/재판연구관으로 많이 넘어갈 수록 그저 하급심의 퀄리티랑 진행 속도가 떨어지겠죠. 피해는 당연히 국민들이 본다는 말씀입니다. 또 보통 1심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1심이 잘못된 판결이 나오면 다시 2심으로 넘어가고 또 대법원으로 가겠죠. 판사들의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대법관/재판연구관 숫자만 늘려봤자 밑돌 빼서 윗돌 끼우는 꼴이라는 말씀입니다.
대법관 정원 확대 논의는 이번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20여년 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심 판사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세였던 걸로 알고 있고요. 대법원장/대법관들은 이해당사자라서 논의 상대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자기 집 앞에 지하철역 생기는 문제가 되면 당연히 우리 도시에 대중교통 부족하다고 하겠죠.
개인적으로는 민주당 정권만 되면 갑자기 숙의와 협치, 합의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온갖 미디어에서 터져나오는 현상에 미심쩍음이 크다는 말씀도 남겨둡니다.
개인적으로는 민주당 정권만 되면 갑자기 숙의와 협치, 합의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온갖 미디어에서 터져나오는 현상에 미심쩍음이 크다는 말씀도 남겨둡니다.
글쎄요, 사법권은 사유재산권이나 생존권 문제가 전혀 아니라서 재개발할때 철거민 말도 들어봐야하는 거랑은 좀 다르죠. 물론 전문가 의견 청취는 필요할 텐데 이 문제('최적에 가까운 법원 구조는 1, 2, 3심 규모 비율이 어떻게 되나?')에 관해서는 대법원장/대법관이 권위있는 전문가일 거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축구선수의 전문성, 감독의 전문성, 스포츠과학자의 전문성이 다른것과 마찬가지로...
숙의 주장에 대한 불만은, 비례성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때는 모든 미디어에 하루종일 저새끼 지멋대로한다는 소리만 나왔어도 부족했죠. 단, 선생님만을 겨냥해서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불편하셨으면 죄송합니다.
숙의 주장에 대한 불만은, 비례성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때는 모든 미디어에 하루종일 저새끼 지멋대로한다는 소리만 나왔어도 부족했죠. 단, 선생님만을 겨냥해서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불편하셨으면 죄송합니다.
첨언하자면 대법관증원 얘기는 저의 삼춘 고등학교때도 있었다고 하시읍니다. 그 주제로 논술연습도 하시고 그러셨다고 하시는군요.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건 동의합니다. 대법관들이나 판사들은 그 분야의 일선 전문가로서 당연히 의견을 참고해야 하겠으나 주요 이해당사자인 동시에 개혁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만 따라서도 안됩니다. 판사 숫자도 증원해야 하고, 대법관도 늘려야 하고, 사법절차가 더 투명하고도 공정하게 보이면서도 신속성을 확보할 만한 방안을 만드는 건 홧김에 뚝딱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라서, 밀어붙이듯이 하지 말고 당연히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할 겁니다. 다만 어려운 난제라는 이유로 현 사법부의 병폐를 계속 방치하는 것도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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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에 대해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건 동의합니다. 대법관들이나 판사들은 그 분야의 일선 전문가로서 당연히 의견을 참고해야 하겠으나 주요 이해당사자인 동시에 개혁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만 따라서도 안됩니다. 판사 숫자도 증원해야 하고, 대법관도 늘려야 하고, 사법절차가 더 투명하고도 공정하게 보이면서도 신속성을 확보할 만한 방안을 만드는 건 홧김에 뚝딱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라서, 밀어붙이듯이 하지 말고 당연히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할 겁니다. 다만 어려운 난제라는 이유로 현 사법부의 병폐를 계속 방치하는 것도 문제죠.
저는 최소한 대법원 청문회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는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모릅니다. 7만쪽 기록을 안보고 판결하는 게 원래 그랬던 거라면, 다른 대법원 판결은 왜 그토록 오래 걸리는지, 왜 그 판결만은 유별나게 빨리 진행할 수 있었는지 알아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대법관들이 죄를 지었다고 부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대법원의 행동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소명할 기회도 주고,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대법관들은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알릴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최소한 대법원 청문회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는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모릅니다. 7만쪽 기록을 안보고 판결하는 게 원래 그랬던 거라면, 다른 대법원 판결은 왜 그토록 오래 걸리는지, 왜 그 판결만은 유별나게 빨리 진행할 수 있었는지 알아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대법관들이 죄를 지었다고 부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대법원의 행동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소명할 기회도 주고,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대법관들은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알릴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네요.
https://youtu.be/jRN2S-PNUm0?si=QelFy_Z7cq1SLVPX
말씀하신대로 신중하게 하라고 주문했네요.
법사위 소위 끝나고 박찬대-정청래 회동…대통령실, '대법관 증원' 속도 조절 주문|지금 이 뉴스
말씀하신대로 신중하게 하라고 주문했네요.
어차피 새 대법관을 조희대가 뽑을거라면 늘리는 의미가 없겠죠
당장 대통령 관련 재판은 대법이 아니라 헌재에서 결론날 확률이 높구요. 그리고 헌재는 이재명 대통령 추천 2명 자리가 공석이죠
굳이 대법원을 쑤실 이유가 없긴 합니다.
당장 대통령 관련 재판은 대법이 아니라 헌재에서 결론날 확률이 높구요. 그리고 헌재는 이재명 대통령 추천 2명 자리가 공석이죠
굳이 대법원을 쑤실 이유가 없긴 합니다.
법알못으로서 본문을 보고 든 의문은..
1. 대법원 사건수가 너무 많아서 14명이 죽을 것 같다고 상고법원을 만들어 달라고 재판거래까지 한 대법원장이 있는데 대법관은 실무 안하고 아래 연구관들이 다 정리하면 그거 보고 결정만 내린다고 하면 ‘그 대법원장‘은 엄살을 피운 것인가?
2. 연구관들도 보통 10년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정리한 자료만 보고 판결을 내린다면 실질적으로 연구관들이 대법판결을 해도 되는 것 아닌가?
3.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수를 줄이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가 수가 줄어들면, 개개인이 처... 더 보기
1. 대법원 사건수가 너무 많아서 14명이 죽을 것 같다고 상고법원을 만들어 달라고 재판거래까지 한 대법원장이 있는데 대법관은 실무 안하고 아래 연구관들이 다 정리하면 그거 보고 결정만 내린다고 하면 ‘그 대법원장‘은 엄살을 피운 것인가?
2. 연구관들도 보통 10년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정리한 자료만 보고 판결을 내린다면 실질적으로 연구관들이 대법판결을 해도 되는 것 아닌가?
3.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수를 줄이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가 수가 줄어들면, 개개인이 처... 더 보기
법알못으로서 본문을 보고 든 의문은..
1. 대법원 사건수가 너무 많아서 14명이 죽을 것 같다고 상고법원을 만들어 달라고 재판거래까지 한 대법원장이 있는데 대법관은 실무 안하고 아래 연구관들이 다 정리하면 그거 보고 결정만 내린다고 하면 ‘그 대법원장‘은 엄살을 피운 것인가?
2. 연구관들도 보통 10년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정리한 자료만 보고 판결을 내린다면 실질적으로 연구관들이 대법판결을 해도 되는 것 아닌가?
3.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수를 줄이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가 수가 줄어들면, 개개인이 처리해야하는 범위가 늘어나면서 현재 9명의 의원실 인원이 늘어나서 예산 절감은 크게 차이가 없고, 개개인의 권한과 힘만 늘어나서 그걸로 나쁜짓 할 위인은 더 큰 나쁜짓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반대하는데.. 1번과 연계해서 상고법원을 대법 밑으로 추가하고 싶었던 것은 대법관 인원을 늘리면 그만큼 위상이 낮아지는 것이 싫어서 그런 것 아니었을까?
1. 대법원 사건수가 너무 많아서 14명이 죽을 것 같다고 상고법원을 만들어 달라고 재판거래까지 한 대법원장이 있는데 대법관은 실무 안하고 아래 연구관들이 다 정리하면 그거 보고 결정만 내린다고 하면 ‘그 대법원장‘은 엄살을 피운 것인가?
2. 연구관들도 보통 10년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정리한 자료만 보고 판결을 내린다면 실질적으로 연구관들이 대법판결을 해도 되는 것 아닌가?
3.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수를 줄이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가 수가 줄어들면, 개개인이 처리해야하는 범위가 늘어나면서 현재 9명의 의원실 인원이 늘어나서 예산 절감은 크게 차이가 없고, 개개인의 권한과 힘만 늘어나서 그걸로 나쁜짓 할 위인은 더 큰 나쁜짓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반대하는데.. 1번과 연계해서 상고법원을 대법 밑으로 추가하고 싶었던 것은 대법관 인원을 늘리면 그만큼 위상이 낮아지는 것이 싫어서 그런 것 아니었을까?
대법관 수가 적을수록 힘은 집중되고, 힘이 집중되면 컨트롤하기도 편합니다.
대륙법계 다른 국가들의 사례들과 비교하면, 한국 대법관 수가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적게 유지되어 온 상황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대륙법계 다른 국가들의 사례들과 비교하면, 한국 대법관 수가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적게 유지되어 온 상황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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