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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2/11 13:41:51
Name   야얌
Subject   전과 11회 성추행범 영장 기각 “아파트 자가 보유자라서”
https://naver.me/x587Chuw


자가...자가라.
뭔 x소리도 이런 x소리가 있나 싶음.

이제 자기 집있고 재산 좀 있으면 구속 안되는 세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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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케이크
구속영장이라는게 꼭 피의자가 도주 혹은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을 때 뿐만이 아니라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명확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범행 혹은 보복을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신청할 수는 없는건가요?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격리하는 방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차라리 피의자를 구속시키는 게 경찰인력 측면에서도 훨씬 이득 아닌가요? 일단 구치소에 가둬놓으면 그것만큼 피해자를 확실하게 보호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까?

어차피 용서 구하고 합의하고 하는것도 피해자한테 안하고 판사한테 반성문 제출하고 공탁걸고 그러잖아요.
서포트벡터
일단 현행법에는 피의자 구속 사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없습니다. 법에 없는 사유를 근거로 구속할 순 없지요.
5
과학상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483940

말씀하신 지점에 대한 수사기관의 입장과 법원의 판단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서 링크해봅니다.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비방성 발언을 계속 유포하고 다니는 사람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는 재범으로 인한 피해를 염려하여 구속의 필요를 느낄지 몰라도, 현행 법령하에서는 재범의 우려만으로는 구속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구속의 필요조건이 되니까요. 그래서 적시에 구속되지 않은 가해자 때문에 피해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례도 종종 있었지만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의 목소리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치즈케이크
저도 그럴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법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되겠지만 스토킹이나 성범죄 같은 강력범죄에 있어서는 증거가 확실할 경우 재범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속영장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1
서포트벡터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속한다는 것이 가해자의 재범에 대한 우려가 근거가 되면 짓지 않은 죄(예비음모조차 아닌)에 대해 자유를 빼앗는 것이라서...

지금도 구속 후 무죄가 되면 국가 상대로 구금기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짓지 않은 죄에 대해 구속을 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가능할까요?
과학상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06927

불구속수사의 원칙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힘받기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재범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미 벌인 일이 아닌 우려만으로 구속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이미 구속사유로 인정되고 있는 증거인멸과 도망도 우려만으로도 인정이 되고 있긴 합니다. 이것도 이미 범한 죄가 있을 때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증거인멸과 도망을 염려하여 구속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미 범한 죄와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재범의 우려에 대해서도 구속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포트벡터
증거인멸이나 도주는 본건에 관한 일이고 재범은 별건에 관한 일이죠. 구속이라는 일견 쉽고 편해 보이지만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드는 것보다,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상자
저도 구속시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더 좋은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딱히 비용이 덜 들면서 더 효과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방법이 마련되지 않는 한, 재범의 우려로 인한 구속은 절대 안될 일이 아니고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절름발이이리
증거가 확실하다는 말은 물론 그것이 범죄가 맞느냐 조차 최종적으로 재판으로 성립하는 것이라서, (현행범을 체포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국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이따금의 억울한 피해를 야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잠재적인 피해자 보호보다 중요하느냐에 대해 생각이 각자 다를 수 있겠지요.
서포트벡터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자가가 있다는 것은 일정한 주거가 있다는 의미인듯 하네요. 좀 자극적인 기사 아닐까 싶습니다.
6
노바로마
이런 상황이 마음에 안드는 것과 별개로 원칙적으로 구속수사에 필요한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불구속이 맞죠
고기먹고싶다
개인적으로 스토킹범에 한해서는 구속수사가 기본이 되어야하지 않나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근데 법을 만들어도 위헌날거같아요
아하스페르츠
수사와 기소, 처벌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증거는 이미 나와있고, 자가 주거 놔두고 도주할 우려는 없어 보이니
구속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판단인데,

현행 법 체계에서 너무나 당연한 판단을
워딩 몇 개 빼와서 이상하게 호도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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