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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1/30 15:50:22 |
Name | swear |
Subject | "너 엄마 없잖아"..아들 괴롭힌 동급생들에 '개XX' 고함 친 아버지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135177?sid=102 아들을 놀리고 괴롭힌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9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우정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은 A씨의 행동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차라리 학부모들한테 그랬으면 아동복지법엔 안걸렸을텐데요... 또 근데 한편으로는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건 그럼 또 누가 보상해주나 싶어서 참 갑갑하기도 하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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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판결이 가해자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퍽도 도움이 되겠다 싶네요. 힘없는 애들 괴롭혀도 사법질서로는 아무 것도 벌할 수 없고 힘없는 아이 아빠만 처벌받는다는 냉엄한 현실을 조기교육 시켜주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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