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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3/29 14:07:24수정됨
Name   강세린
Subject   법적으로 심신미약자의 죄는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만 12세인 형사미성년자가 어마어마한 고지능자(예 : IQ 150 이상 - 상위 0.04%입니다)인 경우엔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할까? IQ가 150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이미 평범한 고등학생을 능가하는 지능을 가졌을 텐데, 그렇다면 만 12세 정도면 웬만한 대학생보다 훨씬 똑똑하고 판단력이 뛰어나지 않겠는가?'

어이없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형법에 따르면 IQ가 극히 낮은 중증장애인(예 : IQ 50 이하)은 형사적 책임을 적게 받거나 극심할 경우 아예 받지 않을 겁니다(다만 이쯤 되려면 아예 대화가 불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알고 있음).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형벌도 없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의한 거겠죠.

그런데, 만 12세인 IQ 150 이상의 고지능자는 위에 썼듯이 웬만한 명문대생보다 지적능력이 뛰어나면 뛰어나지 못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적능력이 충분하다 못해 넘치는데도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게 되는 셈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사견입니다만, IQ가 극히 높은 고지능자(예 : IQ 145 이상 - 상위 0.1%)는 나이가 몇 살 어려도 성인으로 간주하고 성인으로서의 권리(선거권, 공무담임권, 법률행위 권리 등등)와 의무(대표적으로 민형사상 책임)를 함께 지우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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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콘과홍차
    지능과 판단력이 반드시 비례하진 않는다 생각합니다.
    강세린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극단적인 예를 들어 IQ가 40 미만인 사람이 판단력이 온전할 순 없을 테니까요....
    사이시옷
    저지능자의 판단력 미숙이 고지능자의 판단력 우수를 보장하나요?
    강세린
    IQ와 판단력이 비례하진 않지만 관련이 없진 않다.... 정도가 제 생각입니다.
    스콘과홍차
    ‘관련이 없진 않다’ 정도로 누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끔 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할뿐 아니라) 가혹한 처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1
    강세린
    어디까지나 법적 지식이 없는 제 짧은 사견일 뿐입니다.

    사실 제 의견이 그렇게 설득력이 있다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인과 미성년자의 기준을 나이로 정해놓고 예외를 두지 않은 건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다만, 저는 초5인데 수능 기출 수학문제도 선행 없이 혼자서 쓱쓱 푸는 애들을 TV에서 본 적이 있고(그게 IQ 140...), 그 모습이 제 뇌리에 깊이 박혀버렸습니다.
    마술사
    수학문제를 척척푸는 초5가
    민형사상 책임과 성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거에요?

    예를들면 술 담배 섹스 같은것?
    강세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세린
    수능 수학 기출문제를 거침없이 푸는 지적능력이라면, 평범한 대학생보다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술사
    그러니까 수능수학 기출문제를 거침없이 푸는 초5 여학생은 술먹고 섹스하고 결혼해도 성인의 권리니깐 문제없다고 생각하신다는거군요
    지적능력과 경험은 별개라고 생각하기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어쨋든 잘 알겠습니다
    아서 모건
    어떤 소수의 아웃라이어는
    혈중 알콜 농도가 0.01이어도
    전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할때(과학적인 실험으로 증명했다고 가정)

    법적으로 그 사람의 혈중 알콜 농도 0.01상태에서의 운전은 허용해줘야할까요?
    강세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상자
    어떤 사람의 책임능력을 결정하는 요소는 나이를 포함해서 지능, 학력, 정신상태 등 여러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일일이 객관적으로 측정해서 이 사람의 책임능력은 어느 정도라는 것을 모두가 동의할 만한 기준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요. 만14세 생일이 되면 없던 형사책임능력이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정도면 많은 수를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법으로 정한 것이겠지요. 나이가 가장 간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만한 기준이 되니까요. 물론 예외는 있을 겁니다. 나이는 많아도 지능이 많이 부족한 사... 더 보기
    어떤 사람의 책임능력을 결정하는 요소는 나이를 포함해서 지능, 학력, 정신상태 등 여러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일일이 객관적으로 측정해서 이 사람의 책임능력은 어느 정도라는 것을 모두가 동의할 만한 기준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요. 만14세 생일이 되면 없던 형사책임능력이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정도면 많은 수를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법으로 정한 것이겠지요. 나이가 가장 간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만한 기준이 되니까요. 물론 예외는 있을 겁니다. 나이는 많아도 지능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나 심신이 미약해서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래서 따로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이겠죠. 근데 나이는 어린데 유독 지능이 높아서 알거 다 알만한 사람도 책임을 면해주는게 맞는가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도 법으로 따로 정할만한 합의가 없다고 봐야겠죠.
    2
    강세린
    동의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군요...

    과학상자님께서는 IQ 150 이상 정도의 엄청난 고지능자라면 만 12세 때 이미 웬만한 대학생보다 판단력이 좋을 거라는 제 생각을 어떻게 보시나요?
    과학상자
    물론 그럴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형사 처벌 제도는 기본적으로 입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아무리 지능이 높다고 해도 그냥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지, 형사 책임능력이 충분하다고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1
    강세린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정말 유명한 원칙이죠...
    뉴클레오타이드
    미성년자한테 처벌을 가혹하게 때리지 않는건 미숙한 판단력을 고려해서뿐 아니라 그들을 처벌하기보다는 교화 및 계도하는게 사회 안정화에 기여하기 때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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