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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3/29 14:07:24수정됨 |
Name | 강세린 |
Subject | 법적으로 심신미약자의 죄는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데... |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만 12세인 형사미성년자가 어마어마한 고지능자(예 : IQ 150 이상 - 상위 0.04%입니다)인 경우엔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할까? IQ가 150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이미 평범한 고등학생을 능가하는 지능을 가졌을 텐데, 그렇다면 만 12세 정도면 웬만한 대학생보다 훨씬 똑똑하고 판단력이 뛰어나지 않겠는가?' 어이없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형법에 따르면 IQ가 극히 낮은 중증장애인(예 : IQ 50 이하)은 형사적 책임을 적게 받거나 극심할 경우 아예 받지 않을 겁니다(다만 이쯤 되려면 아예 대화가 불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알고 있음).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형벌도 없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의한 거겠죠. 그런데, 만 12세인 IQ 150 이상의 고지능자는 위에 썼듯이 웬만한 명문대생보다 지적능력이 뛰어나면 뛰어나지 못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적능력이 충분하다 못해 넘치는데도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게 되는 셈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사견입니다만, IQ가 극히 높은 고지능자(예 : IQ 145 이상 - 상위 0.1%)는 나이가 몇 살 어려도 성인으로 간주하고 성인으로서의 권리(선거권, 공무담임권, 법률행위 권리 등등)와 의무(대표적으로 민형사상 책임)를 함께 지우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드는군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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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의 책임능력을 결정하는 요소는 나이를 포함해서 지능, 학력, 정신상태 등 여러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일일이 객관적으로 측정해서 이 사람의 책임능력은 어느 정도라는 것을 모두가 동의할 만한 기준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요. 만14세 생일이 되면 없던 형사책임능력이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정도면 많은 수를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법으로 정한 것이겠지요. 나이가 가장 간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만한 기준이 되니까요. 물론 예외는 있을 겁니다. 나이는 많아도 지능이 많이 부족한 사... 더 보기
어떤 사람의 책임능력을 결정하는 요소는 나이를 포함해서 지능, 학력, 정신상태 등 여러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일일이 객관적으로 측정해서 이 사람의 책임능력은 어느 정도라는 것을 모두가 동의할 만한 기준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요. 만14세 생일이 되면 없던 형사책임능력이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정도면 많은 수를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법으로 정한 것이겠지요. 나이가 가장 간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만한 기준이 되니까요. 물론 예외는 있을 겁니다. 나이는 많아도 지능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나 심신이 미약해서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래서 따로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이겠죠. 근데 나이는 어린데 유독 지능이 높아서 알거 다 알만한 사람도 책임을 면해주는게 맞는가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도 법으로 따로 정할만한 합의가 없다고 봐야겠죠.
물론 그럴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형사 처벌 제도는 기본적으로 입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아무리 지능이 높다고 해도 그냥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지, 형사 책임능력이 충분하다고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미성년자한테 처벌을 가혹하게 때리지 않는건 미숙한 판단력을 고려해서뿐 아니라 그들을 처벌하기보다는 교화 및 계도하는게 사회 안정화에 기여하기 때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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