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5/03/28 15:16:31
Name   김비버
File #1   [blog_썸네일]_요양급여_및_본인부담금_압류해제.jpg (828.8 KB), Download : 80
Subject   [의료법인 회생절차 가이드(1)] 요양급여 및 본인부담금 채권 압류해제 어떻게 해야할까?


EXECUTIVE SUMMARY

  •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개시결정이 있은 경우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중지될 수 있음

  • 그러나 이미 진행된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는 법원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취소될 수 있음

  • 최근의 실무 경향은 압류해제 등을 잘 인정해주지는 않고 있으므로, 압류해제를 위해서는 해당 금액을 법인이 지급받는 것이 회생절차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음


1. ISSUE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의 경영이 악화되는 경우 가장 먼저 압류되는 재산 중 하나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요양급여 채권과 가맹점 지급 전 카드사 결제대금인 보호자 또는 환자 본인부담금 채권입니다.

이들 채권은 의료법인(요양병원)이 보유자산을 매각하지 않는한 사실상 경영에 사용가능한 유동자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다음에는 가능한 신속하게 그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요양급여 채권과 본인부담금 채권이 압류된 경우의 해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회생절차개시 신청 및 회생절차개시결정시 강제집행의 중지

의료법인의 경영이 악화되어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되는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란 회생계획에 따라 경영이 정상화 되는 기간동안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 정지되도록 하는 채무자회생제도를 의미합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도산법")에 의하면 회생절차는 크게 (1) 회생절차개시신청 (2) 회생절차개시결정 (3) 회생계획인가의 3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 중 (1)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은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채무자 등의 신청으로 회생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도산법 제44조 제1항). 또 (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 결정과 함께 당연히 회생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도산법 제58조 제1항).


3. 압류 등 이미 진행된 강제집행의 취소

그러나 강제집행이 중지된다고 하여 기존 압류가 해제되는 등 이미 진행된 강제집행이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압류에 나아가 추심, 부동산 등의 경매 등이 진행되지 않을 뿐입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신청이 다소 늦어 요양급여 채권 등에 대한 압류가 이미 진행되었다면, 그 해제를 위해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채무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중지된 강제집행 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도산법 제44조 제4항). 그리고 회생개시결정이 있은 경우 법원은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생관리인(CRO)의 신청 등에 의하여 중지된 강제집행 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도산법 제58조 제5항).


4. 결론

이와 같이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개시결정이 있다고 하여 당연히 회생채권에 의한 압류가 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금액을 법인이 지급받는 것이 회생절차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법원의 강제집행절차 취소결정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근본적으로는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 되어 요양급여 채권 등에 대한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신속히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것이 보다 빠르게 경영을 정상화하고 채권자들에게도 변제를 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간성 네이버 블로그 참조: https://blog.naver.com/arceslaw/223813017441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티타임 게시판 이용 규정 2 Toby 15/06/19 35493 1
    15989 IT/컴퓨터램 헤는 밤. 22 + joel 26/01/29 416 21
    15988 문화/예술[사진]의 생명력, ‘안정’을 넘어 ‘긴장’으로 8 사슴도치 26/01/28 293 15
    15987 IT/컴퓨터문법 클리닉 만들었습니다. 7 큐리스 26/01/27 446 15
    15986 게임엔드필드 간단 감상 2 당근매니아 26/01/26 455 0
    15983 스포츠2026년 월드컵 우승국//대한민국 예상 순위(라운드) 맞추기 관련 글 6 Mandarin 26/01/26 269 0
    15982 오프모임2월 14일 신년회+설맞이 낮술모임 (마감 + 추가모집 있나?없나?) 16 Groot 26/01/26 588 3
    15981 정치이재명에게 실망(?)했습니다. 8 닭장군 26/01/25 871 0
    15980 IT/컴퓨터타롯 감성의 스피킹 연습사이트를 만들었어요 ㅎㅎ 4 큐리스 26/01/25 336 0
    15979 정치민주당-조국당 합당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14 Picard 26/01/23 818 0
    15978 오프모임1/23 (금) 용산 또는 서울역 저녁 모임 8 kaestro 26/01/23 629 1
    15977 스포츠[MLB] 코디 벨린저 5년 162.5M 양키스행 김치찌개 26/01/22 274 0
    15976 정치한덕수 4천자 양형 사유 AI 시각화 11 명동의밤 26/01/21 1105 11
    15974 오프모임2월 7일 토요일 14시 사당 또는 이수 커피 모임 하실 분? 20 트린 26/01/20 816 5
    15973 도서/문학용사 힘멜이라면 그렇게 했을테니까 7 kaestro 26/01/19 961 9
    15971 꿀팁/강좌나노바나나 프롬프트 - 걸리버 소인국 스타일 음식 이미지 3 토비 26/01/17 683 1
    15970 의료/건강혈당 스파이크란 무엇일까? 12 레이미드 26/01/17 951 2
    15969 꿀팁/강좌나노바나나 프롬프트 - 책 위에서 음식 만드는 이미지 11 토비 26/01/16 758 4
    15968 오프모임1/29 (목) 신촌 오프라인 모임 16 dolmusa 26/01/15 885 7
    15966 역사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 구형 논고문 13 과학상자 26/01/14 1267 4
    15965 경제서울시 준공영제 버스원가 개략적 설명 24 루루얍 26/01/13 1167 21
    15964 일상/생각초보 팀장 표류기 - 실수가 아니었다고 11 kaestro 26/01/13 844 9
    15963 일상/생각초보 팀장 표류기 - 나를 팀장으로 부른다고? 5 kaestro 26/01/12 768 3
    15962 방송/연예2025 걸그룹 6/6 6 헬리제의우울 26/01/11 639 10
    15961 생활체육헬스장에서 좋은 트레이너 구하는 법 19 트린 26/01/11 1192 1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