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3/28 15:16:31 | |||
Name | 김비버 | |||
File #1 | [blog_썸네일]_요양급여_및_본인부담금_압류해제.jpg (828.8 KB), Download : 0 | |||
Subject | [의료법인 회생절차 가이드(1)] 요양급여 및 본인부담금 채권 압류해제 어떻게 해야할까? | |||
1. ISSUE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의 경영이 악화되는 경우 가장 먼저 압류되는 재산 중 하나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요양급여 채권과 가맹점 지급 전 카드사 결제대금인 보호자 또는 환자 본인부담금 채권입니다. 이들 채권은 의료법인(요양병원)이 보유자산을 매각하지 않는한 사실상 경영에 사용가능한 유동자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다음에는 가능한 신속하게 그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요양급여 채권과 본인부담금 채권이 압류된 경우의 해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회생절차개시 신청 및 회생절차개시결정시 강제집행의 중지 의료법인의 경영이 악화되어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되는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란 회생계획에 따라 경영이 정상화 되는 기간동안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 정지되도록 하는 채무자회생제도를 의미합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도산법")에 의하면 회생절차는 크게 (1) 회생절차개시신청 (2) 회생절차개시결정 (3) 회생계획인가의 3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 중 (1)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은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채무자 등의 신청으로 회생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도산법 제44조 제1항). 또 (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 결정과 함께 당연히 회생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도산법 제58조 제1항). 3. 압류 등 이미 진행된 강제집행의 취소 그러나 강제집행이 중지된다고 하여 기존 압류가 해제되는 등 이미 진행된 강제집행이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압류에 나아가 추심, 부동산 등의 경매 등이 진행되지 않을 뿐입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신청이 다소 늦어 요양급여 채권 등에 대한 압류가 이미 진행되었다면, 그 해제를 위해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채무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중지된 강제집행 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도산법 제44조 제4항). 그리고 회생개시결정이 있은 경우 법원은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생관리인(CRO)의 신청 등에 의하여 중지된 강제집행 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도산법 제58조 제5항). 4. 결론 이와 같이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개시결정이 있다고 하여 당연히 회생채권에 의한 압류가 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금액을 법인이 지급받는 것이 회생절차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법원의 강제집행절차 취소결정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근본적으로는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 되어 요양급여 채권 등에 대한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신속히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것이 보다 빠르게 경영을 정상화하고 채권자들에게도 변제를 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간성 네이버 블로그 참조: https://blog.naver.com/arceslaw/223813017441 2
이 게시판에 등록된 김비버님의 최근 게시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