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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5/04/04 08:37:22 |
Name | T.Robin |
Subject | [불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선고 |
저는 수원에서 나주로 자가운전 직출이라 불판을 채우긴 어렵겠습니다만, 다른 분들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일단 오늘 각 신문 헤드라인을 요약한 내용이 있어서 이거만 올리고....... https://slownews.kr/132781#%EC%98%A4%EB%8A%98-%EC%95%84%EC%B9%A8-%EC%8B%A0%EB%AC%B8-1-%EB%A9%B4 나주 도착 후 뵙겠습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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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68944?type=breakingnews&cds=news_edit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출근 완료…오전 평의 예정
점심 먹기 전에 호다닥 끝내고 기분 좋게 점심 먹읍시다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출근 완료…오전 평의 예정
점심 먹기 전에 호다닥 끝내고 기분 좋게 점심 먹읍시다
인용이든 아니든 주문 먼저 읽을 가능성은 낮을거에요. 주문 읽는 시기에 대한 규정도 없구요. 장내 소란 등을 고려해서 뒤에 읽을 거 같습니다.
사실 헌재도 생방송에 나오는 거면 일종의 대국민 퍼포먼스기도 한데, 일부러 앞에 읽어서 김빠지게 할 생각은 없을겁니다. ㅋㅋㅋ
사실 헌재도 생방송에 나오는 거면 일종의 대국민 퍼포먼스기도 한데, 일부러 앞에 읽어서 김빠지게 할 생각은 없을겁니다. ㅋㅋㅋ
계엄 해제되었더라도 계엄 자체로 탄핵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 있음. 내란죄 뺀 것 부적법하지 않음. 탄핵소추권 남용 아님.
1. 계엄 선포에 관하여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계엄법상 요건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음. 계엄 당시 탄핵안 진행 중인 건 2건뿐이었고 야당이 밀어붙인 법안들은 피청구인이 거부권 행사함. 예산도 본회의 의결이 없었음.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등 권한 행사가 과도했다는 것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음
부정선거 관련, 선관위는 CCTV, 수검표 제도 등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피청구인이 드는 이유를 다 고려하더라도 계엄법상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음
경고성 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목적이 아님. 계엄 선포만 한 것이 아니라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를 방해한 불법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도 아님.
계엄 선포는 실체적 요건 위반
계엄 선포는 실체적 요건 위반
절차적 요건 관련 - 국무총리에게 간략히 설명하기는 했지만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지도 않았음. 국무위원들이 부서도 안 했는데 선포했고,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하지도 않았음.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함.
2. 국회 군경 투입에 관하여 - 피청구인은 특수전사령관에게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 경찰청장에게 직접 6차례 전화하고 포고령 내용을 알려줌(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함) 이로 인하여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못 들어감. 한편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 목적으로 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 피청구인은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지시. 방첩사령관은 국정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 이와 같이 피청... 더 보기
2. 국회 군경 투입에 관하여 - 피청구인은 특수전사령관에게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 경찰청장에게 직접 6차례 전화하고 포고령 내용을 알려줌(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함) 이로 인하여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못 들어감. 한편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 목적으로 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 피청구인은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지시. 방첩사령관은 국정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음.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 국회의원의 의결권과 불체포특권 침해. 위치 확인 시도는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를 받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 및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듦. 군의 정치적 중립 침해. 국군통수의무 위반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를 받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 및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듦. 군의 정치적 중립 침해. 국군통수의무 위반
3. 포고령 내용 -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
4.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 선관위 투입 병력은 당직자들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전산시스템 촬영. 이는 선관위에 대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한 영장주의 위반, 선관위 독립성 침해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 전 대법원장, 전 대법관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는 현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체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주어 사법권 독립 침해
4.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 선관위 투입 병력은 당직자들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전산시스템 촬영. 이는 선관위에 대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한 영장주의 위반, 선관위 독립성 침해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 전 대법원장, 전 대법관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는 현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체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주어 사법권 독립 침해
6. 그래서 파면할 만큼 정당한가? -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함. 이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침. 국회가 신속하게 해제를 결의한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인들의 소극적 업무수행으로 이는 피청구인의 헌법위반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야당의 전횡에 대한 피청구권의 "인식", 정치적 판단은 존중, 그러나 국회와 피청구인의 대립은 일방의 책임이 아니고 민주주의로 해결해야 할 정치의 문제
박근혜때랑 비교하면 엄청 드라이하면서, 진짜 모든 항목을 조목조목 다 패는것에만 집중한 느낌이네요. 박근혜때 이정미 재판관이 읽었던 선고요지에서는 그래도 좀 정서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피청구인이 국회 때문에 힘들었을 것 같긴 하지만 이는 민주적으로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인데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만 봄
오전 11시 22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오전 11시 22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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