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4/16 18:29:12수정됨 |
Name | 유료도로당 |
Subject |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임명권 없다면 혼란" |
https://www.yna.co.kr/view/AKR20250416153652004?section=politics/all&site=topnews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81609?sid=101 (연합 종합기사 업데이트되어 수정하였습니다.) 가처분의 경우 6명이 아니라 과반수인 5명만 있으면 인용되는데, 9명 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이완규·함상훈)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한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돼 헌법재판의 규범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 등 그야말로 뼈를 때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총리실의 입장도 즉각 나왔습니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정부는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 ..다행스럽게도, 이완규 같은 자가 당당히 헌법재판관 법복을 입는 꼴을 볼 일은 없지 싶습니다. 보수성향의 헌법재판관들도 가오가 있지, 그런 민주적 정당성 없이 지명된 자와 함께 평의를 하고 싶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덕수는 있지도 않은 권한을 가지고 되지도 않을 뻘짓을 한 우스꽝스러운 대행으로 기억되겠지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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