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4/12/14 23:23:22 |
Name | Picard |
Subject | 한동훈의 반격 카드···“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임명권 있다” |
https://naver.me/F2ZsGEYD 친한동훈(친한)계인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헌 제96조 제1항은 비대위 구성 요건을 두고 있으며, 제4항은 비대위원장은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최고위원 4인 사퇴는 당대표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행 발동 요건이 아니라 비대위 구성 요건이며, 이에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으로 당대표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대표는 아직 사퇴하지 않았으므로 당대표 권한대행은 성립될 수 없다”며 “당헌 상 당대표 권한대행은 당대표 사퇴나 궐위시 가능하다”고 했다. 이날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진종오 최고위원이 모두 사의를 표하면서 당헌에 따라 비대위 전환이 예고됐는데, 한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 한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이 한 대표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 추훈이형.. 동해요.. 내년중으로 위헌정당 맞아 해산 당할 당에 재신이 많긴 많은가 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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