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는 유부남이다. 지난 1985년, 미국 유학 시절 만난 A씨와 결혼했다. 외동딸도 있다. 지금은 가정을 버리고 나와, 김민희와 9년째 동거 중이다.
김민희가 임신한 아이는 홍상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외자로 오른다. 단, 아이의 모친은 A씨가 된다. 김민희가 단독으로 자기 호적에 올릴 수도 있다.
아뇨 되지요 되어야 맞고요
홍상수 부 김민희 모입니다
다만 엄빠가 부부가 아닐뿐입니다
예전엔 얼렁뚱땅 혼외자를 처의 자녀로 올리는걸 막지 않던 때도 있었는데 이젠 모는 출생증명서 따라갑니다.
혼외자라고 본처 자녀로 올라가면 모두에게 고통뿐이에요
그리고 출생 신고는 자녀의 복리와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자의 복리를 위해서는 출생이 진실한 출생및 가족관계와 일치하는게 맞습니다
사실혼이어도 출생신고는 다 하잖아요
아이의 모친은 A씨가 되지 않습니다. 기사 올라온 지 시간도 꽤 지났는데 아무도 수정하라고 안 했나... 더구나 홍상수는 '가족관계등록부'로 잘 써 놓고 김민희는 또 왜 이미 없어진 지 20년이 다 되어 가는 '호적'인지... 하긴 디스패치에 뭘 기대하나 싶기도 합니다만.
@행복한고독 홍상수의 자녀는 모두 홍상수의 친자로, 모두 본인의 자녀이지 본인 가족/혼외자 가족으로 나눌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엄마가 누군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동일하게 기재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가족관계등록이 다르게 기재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돼요.
가족관계등록부 외에 제적부에는 모가 다르게 기재됩니다.
@Paraaaade 네 홍상수의 배우자의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안나옵니다
내가 낳은 아이, 내가 입양한 아이만 기재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자기 기준으로 자신의 자녀만 나오는거에요.
흔히 이렇게 법률혼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별도로 사실혼가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상대방 배우자는 자신의 배우자, 그리고 자신이 낳은 아이들만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 배우자도 자신의 법률혼 배우자외에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는다면 어머니 아래에만 기재되겠지요. (친생자추정이 깨져서 실제 생부가 부로 기재된다는 전제에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