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4/12/31 14:17:28 |
Name | Picard |
Subject | 윤대통령 측, 체포영장 불복…"헌재에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https://naver.me/xQe4DxuK ==== 윤 변호사는 "수사권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장을 청구한 과정과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 시간끌기 대단하네요. 경호처는 ‘영장의 불법성에 대해 가처분신청중이라는 이유로 ‘경호’를 할테고.. 시간 끌어 6일 지나면 다시 받아야 할테고.. 아래 댓글에도 적었지만,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이 가지고 있는데 영장 청구권이 없어 검찰 또는 공수처에서 신청하는 경우 적법하냐라는 질문을 GPT에 해보니.. 검사는 내란죄 자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지만,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경찰)과 협력하여 영장청구 기능을 담당합니다. 즉, 검찰의 역할은 수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검토한 뒤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직접 내란죄를 수사할 수는 없더라도, 경찰의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해석이 다수설입니다. 라고 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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