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1/18 17:59:53
Name   the
Subject   아동 생존권과 양육비 채무자 명예의 우선순위 비교는 어불성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73789?sid=102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구 배드파더스> 구본창씨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유죄지만 죄가 가벼울 때 형의 선고를 미뤄주고, 2년이 지나면 없었던 것으로 해주는 제도다. 구씨는 2018년 7월부터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에 관한 제보를 받아 얼굴·직장명 등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Bad Fathers·현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란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했다.

- 대법원이 최종 유죄를 선고했어요. 심경이 어떻습니까.

“참담하죠. 이 재판은 아동의 생존권과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명예가 충돌하는 속에서 무엇이 우선이냐를 두고 다툰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고 본 겁니다. 애초에 잘못된 비교라고 생각해요. 양육비를 못 받아 고통을 당하는 아이들이 100만명이 넘습니다. 즉 대법원 판결에는 이 100만명 이상 아동의 권리가 빠진 겁니다.”

-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했나요.

“양육비를 받게 되면 그중 50%는 코피노 맘에게 줬고, 20%는 법무법인이, 30%는 WLK가 가졌어요. 하지만 운영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소규모 이슬람 반군조직에 인질로 잡힌 외국인을 구출하고 사례금을 받는 일을 했습니다.”

- 너무 위험한 일 아닙니까.

“반군에 납치된 사람을 구조하는 일은 총을 쏘게 되니 위험하죠. 하지만 큰돈이 필요하니 할 수밖에 없었고, 또 50세 넘게 살았으니 이미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눈 딱 감고 했어요.”

- 자기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양육비 문제 해결에 나선 겁니까.

“사명감이나 봉사 마인드는 없었어요. 솔직히 중간에 그만 발을 빼려고 했었는데 가오 때문에 못 빼 여기까지 흘러왔어요(웃음).”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이런 분이 없어도 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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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aaade
와 무슨 이런분이 다 있죠
tannenbaum
한국은 참 이상하죠. 아버지에게 버림 받고 정신적 경제적 곤궁속에 사는 아이보다 자식 버리고 나몰라라 하는 금수의 명예가 더 중하다니.
돈 있는 금수거든요.
https://premium.sbs.co.kr/article/IWtAj_F6bR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된 작년 3월 뉴스 기사도 배드파더스 내용이 언급되어 여러번 언급되던 문제인데 최종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나보네요. 대법원의 판결도 어느정도 이해는 됩니다.

기사상으로만 봐도 국가에서 리스트 관리를 하며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조치와 함께 여가부에서 양육비 채무자 명단(이름과 생년월일, 채무액, 직업, 직장 주소를 도로명에 몇길까... 더 보기
https://premium.sbs.co.kr/article/IWtAj_F6bR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된 작년 3월 뉴스 기사도 배드파더스 내용이 언급되어 여러번 언급되던 문제인데 최종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나보네요. 대법원의 판결도 어느정도 이해는 됩니다.

기사상으로만 봐도 국가에서 리스트 관리를 하며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조치와 함께 여가부에서 양육비 채무자 명단(이름과 생년월일, 채무액, 직업, 직장 주소를 도로명에 몇길까지)을 공개하고있어요.

저 사이트에서 추가적으로 얼굴 사진, 세부적인 직장명 등 신원 및 사생활 비밀과 관련된 세밀한 부분까지 공개했어요. 특히 얼굴과 구체적인 직장명까지 밝힌 것이 인격권 침해라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우리나라 성범죄자 알림e에서조차 얼굴 사진과 주소는 공개되지만 세부 직장명까지 공개되진 않아요.
물론 저 사이트의 의의도 공감하고, 저분이 이뤄낸 성과와 그 가치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법원도 사정을 감안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1심처럼 무죄가 나왔다면 더 좋았겠지만
개인정보공개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대법원의 선고유예 판결도 틀렸다고 하긴 힘들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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