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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1/13 10:19:17 |
Name | swear |
Subject | '수당 1억' 소송인데…항우연, 김앤장과 1억 6천 계약 |
https://m.news.nate.com/view/20240112n29661 우리니라 최초의 달 탐사선인 다누리 개발에 참여했던 연구원들이 자신들이 일했던 항공우주연구원을 상대로 받지 못한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돈은 1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항공우주연구원이 그보다 많은 1억 6천만 원의 수임료가 드는 고액 변호인단을 꾸려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억을 안주려고 1억6천을 태우는군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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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가액은 1억이지만 최종 패소시 소송범위 인정에 파생하는 여러 비용(퇴직금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그렇지 않더라도, 자존심 및 노사관계 주도권 등 여러 이유로 금전보다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합리적인지는 개개인마다 가치평가가 다르므로..
2. 그렇지 않더라도, 자존심 및 노사관계 주도권 등 여러 이유로 금전보다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합리적인지는 개개인마다 가치평가가 다르므로..
- 김앤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수임을 해도 비슷한 비용이 들겁니다.
- 공기업은 저걸 소송을 하지 않고 해결하면 나중에 감사에서 지적사항됩니다. 패소할 가능성이 100%라도 기관장이 책임지지 않으면 3심까지 가는 이유이지요.
- 공기업은 저걸 소송을 하지 않고 해결하면 나중에 감사에서 지적사항됩니다. 패소할 가능성이 100%라도 기관장이 책임지지 않으면 3심까지 가는 이유이지요.
김앤장 말고 다른데 쓴다고 해서 1억 6천이 1천 6백만원이 되지는 않을겁니다. 싸면 1억 정도? 믿을 수 있는 외부 로펌을 쓰는 이상, 같은 논리의 비판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보통 공기관 사람들은 기관의 이득을 위해 열심히 뛰려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돈 얼마 들든 기관장 결재만 떨어지면 내돈 아니니까요. 실제로 공공기관은 보통 돈 쓰라고 있는 기관이지 벌라고 있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김앤장을 선임했다는 게 이기겠다는 의지보다는 이제 난 할 만큼 했으니 건들지 말라는 의지였을텐데, 거꾸로 작용하게 된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앤장을 선임했다는 게 이기겠다는 의지보다는 이제 난 할 만큼 했으니 건들지 말라는 의지였을텐데, 거꾸로 작용하게 된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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