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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1/18 13:27:14
Name   공무원
Subject   정부, ‘음주 수술’ 금지 추진… 의사협회 반발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67847?cds=news_edit

복지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근무시간이 아닌 의사가 응급 상황 속 의료 인력 부족 등 이유로 급하게 지원을 나온 경우 같은 특수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궁인 이화여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법적 제재보단 자정작용에 먼저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몇몇 특수한 처치와 바이탈을 다루는 필수의료진의 경우 대학병원이라 해도 분야별로 1~2명밖에 없다”며 “이들이 365일 24시간 대기해야 하는데, 퇴근 후 술 한잔 마신 상태에서 진료했다고 처벌하면 처벌받지 않기 위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술 마신 의사에게 응급수술받기 VS 다른 병원 응급실로 전원하기
황밸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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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케이크
상식적으로 24시간 대기가 필요한 과는 최소한 2명이서 번갈아 당직을 서야되는 것 아닌가요? 뭐 2명이서 번갈아서 365일을 서는것도 말이 안되긴 한데 1명은 더 말이 안되잖아요.
저는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읍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의협은 왜 나대는지도 모르겠고...
필드에서 응급처치 정도면 모를까 수술실 정규 수술을 음주 상태에서 한다구요? 제정신임?
4
다만 현행 제도상 술 마셨다고 진료 못봐주겠다고 했을 때 그게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에는 안 들어가서
술 마시고 진료해서 처벌받기 vs 진료 거부로 처벌받기 이지선다인 상황이긴 한데.... 이것 때문에 논란은 아닌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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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얘들은 꼭 지들이 맨날 당직 서는 것 처럼 말해서 더 아니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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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r Inside
술 마셨다고 진료 거부하기도 있지요

병원의 이상한 당직 시스템 때문인데

돈 안주고 당직이라고 이름 올리니 어떤 사람은 일년 내내 대기 명단에 올라 있기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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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rful
차라리 법으로 정하고 회식 있으면 당직에서 이름 빼라고 해야 ㅎㅎㅎ
1
cheerful
ㅇㅇ 이건 병협에서 반대할만한 사안인것 같읍니다 ㅎ
의협은 그냥 가만있으면 될 일인데 ㅎㅎ
매뉴물있뉴
의사인력이 부족한 특수상황이라는 말은 의대정원 늘리자는 정부방침에 동조하는건가...
뇌를 거친뒤의 입장을 내고 반발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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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권 답지 않게 고급스럽게(?) 여론전을 펼치기 위해, 의대 증원 밑밥 까는 전술로 보이더군요

당직의가 부족해서 의사가 술 먹고 놀다가 와서 응급수술을 해? 그럼 더 뽑자니깐? 쫄??
거기에 낚이는 의협도 참...
의사수가 부족한게 아니라 종병에서 받는 TO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대 정원 증원과는 관계 없는 입법 같은데...
전략적으로 찌르고, 찔렸다고 일단 펄쩍 뛰고...
완전... 문과생이 이과생을 가지고 노는 모습
cheerful
근데 음주진료는 어차피 못하는데 이게 왜 이슈가 되는겨...
당근매니아
당직 성형의가 음주 수술하다가 사고 쳤는데, 입건 실패한 사례가 있는 모양입니다.
집에 가는 제로스
사고를 쳤으면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입건이 실패할리가 없었을테니, 아마 수술결과는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5
당근매니아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8543

[상처를 꿰매는 수술은 잘 끝났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게서 술 냄새가 났던 겁니다. 이 남성은 병원을 나와 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네요.
산타는옴닉
가불기군요
너희들도 그럼 음주의사에게 집도 받아보던지..
사람이 모자라서 술마셔도 진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면 의사를 늘려야 하는데 그건 싫고
범죄를 저질러도 쯩은 유지시켜줘야 할 정도로 의사는 엘리트 특권층에 의사까지 된 사람을 쯩 박탈하는건 가혹하고..
한해 200명 나오던 사시 합격생들이 로스클로 1500명씩 나오게 되면서 생기는 결과 보니 겁은 나나보네요.
음주진료를 찬성하는건 아닙니다만. 주체와 객체가 다릅니다.

술마셔도 진료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의사를 늘려야하는 상황에서 그 병원에 필요한 의사를 늘릴 결정권이 있는건
진료 받을 환자나, 근무하는 의사들이 아니라 [경영자(병원장)]이니까요.

대동맥 박리로 응급수술해야하는 상황에서 흉부외과 의사가 1명인 병원이라면
그 흉부외과 의사가 혼자 24시간 당직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흉부외과 의사가 2배로 배출되면 그 병원에 흉부외과 의사가 2명으로 변할까요?
평소 업무는 흉부... 더 보기
음주진료를 찬성하는건 아닙니다만. 주체와 객체가 다릅니다.

술마셔도 진료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의사를 늘려야하는 상황에서 그 병원에 필요한 의사를 늘릴 결정권이 있는건
진료 받을 환자나, 근무하는 의사들이 아니라 [경영자(병원장)]이니까요.

대동맥 박리로 응급수술해야하는 상황에서 흉부외과 의사가 1명인 병원이라면
그 흉부외과 의사가 혼자 24시간 당직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흉부외과 의사가 2배로 배출되면 그 병원에 흉부외과 의사가 2명으로 변할까요?
평소 업무는 흉부외과 의사 1명으로도 충분하고 남아서 낮시간에 진료실에서 쉬고있는 병원에서
병원장이 일년에 한명 있을까 말까 한 야간 응급수술을 위해 흉부외과 의사를 1명 더 뽑을 유인이 없다면
대체 경영자가 왜 흉부외과 의사를 2명을 뽑겠습니까?

흉부외과 의사가 2배로 배출되어 월급이 절반이 되면 2명 뽑지 않겠느냐구요?
월급이 절반이 되면 월급 절반인 흉부외과 의사 1명만 근무시키고 나머지 절반은 병원 수익이 되겠죠.

애초에 병원장이 뽑아주지도 않겠지만,
흉부외과 의사가 한해 1500명씩 나와도 그사람들 전부 흉부외과 안하고 다른거 하고 살걸요?
흉부외과가 힘들어서 안하는 것도 있지만 흉부외과 의사로 정상적인 근무조건으로 근무 할 자리가 많지 않다는 것 같으니까요.

어느분 말마따나 지방의료 살린다고 시골구석에 여기저기다 대학병원 지을 바에야
그 규모 모아서 거점지역에 제대로된 병원 짓고 시골구석 여기저기에는 헬기장 짓는게 더 나을 수 있다는 농담이 점점 더 농담이 아니게 들립니다ㅎㅎ

물론 음주상태에서 대동맥박리수술을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니 반쯤 농담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eaceful
궁금해서 여쭤 보는데, 흉부외과나 (의사가 없어서) 논란이 되는 과가 있는 병원은 공공성이 없는 경우도 있나요?
공공성이란 말이 애매하긴 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사립 대학병원도 공공성이 있을 거 같은데 (실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해주는 등의), 사립은 물론 공립 대학병원도 이익을 추구해야 하나요?
손실이 나면 경영자(의사인지 비의사인지?)가 책임을 져야 하거나 이익을 얻지 못하나요?
아니면 저런 과들로 인해, 이익의 수준이 기대에 비해 처참히 낮아져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cummings
공무원들이 우리파트 근무자들 모자라는데 1명 충원해주세요. 요청했을때, 공무원이 이익을추구하기때문에 안뽑아주는게 아닐것 같아요

공공영역이라고해서 모든 자원을 하나의 모자람도 없이 투자할 수 없고, 지속가능성을 위해 각각의 우선순위나 적정수준이 정해져있는것처럼요.

제가 공공병원장이 되어보진 못했지만, 지하철이나 도로를 깔 때 경제성을 따져서 비용대비 편익(b/c)따지듯, 각 과 인력충원 할때에도 각 파트에서 한명 더 뽑으면 어떤것이 좋아지고 얼마나 더 이득이 되니 우리파트 사람 늘려주세요. 라고 파트별로 경쟁하긴 하더라구요ㅎㅎ
수익을 언급하셔서 위와 같이 질문드렸는데,
특수한 과를 안뽑는 게 이익 추구는 아니지만 "비용을 줄이거나 편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일 순 있다로 이해하면 될지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 또 궁금한 점이 그 특수한 과들 의사 수가 급증해도, 그들이 다른 거 하며 산다면, "다른 거"를 할 때의 기대 수익이 훨씬 줄어들텐데(혹은 훨씬 줄어들어서, 힘든 과를 하는 게 상대적으로 손해인 정도가 줄어들 만큼 의사를 배출시킨다면), 비용대비 편익도 좋아지지 않을까요?...
의사 월급이 100에서 50으로 줄더라도, 야간당직업무의 평균적인 가치가 10밖에 되지 않는다면 b/c가 0.1에서 0.2로 두배로 좋아진다 한들 큰 의미가 없지요.

위에서 변호사 1500명 보고 겁나냐고 한 댓글을 감안해보면,
변호사가 많아지면서 소송비용이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아졌을순 있지만, 정작 소송할지말지를 결정하는 제 입장(경영자의 입장)에선 둘다 비싸게 느껴지는지라...

300만원보단 크고 500만원보다는 적은 건수들에 대한 이득이 될 순 있겠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차피 변호사를... 더 보기
의사 월급이 100에서 50으로 줄더라도, 야간당직업무의 평균적인 가치가 10밖에 되지 않는다면 b/c가 0.1에서 0.2로 두배로 좋아진다 한들 큰 의미가 없지요.

위에서 변호사 1500명 보고 겁나냐고 한 댓글을 감안해보면,
변호사가 많아지면서 소송비용이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아졌을순 있지만, 정작 소송할지말지를 결정하는 제 입장(경영자의 입장)에선 둘다 비싸게 느껴지는지라...

300만원보단 크고 500만원보다는 적은 건수들에 대한 이득이 될 순 있겠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차피 변호사를 써야 할 일엔 변호사를 쓸테고, 꼭 써야하지 않을 일엔 쓰지 않을테니까요.

물론 변호사 원포인트 상담과 같은, 일반적이고 간단한 감기질환들의 접근성이나 피부미용에의 접근성은 더 좋아질 순 있겠지만요.
필수의료 수가 상승을 통한 병원 내 필수의료진들의 일자리를 포함한 원내 공간 확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기피과 필수의료에 한해서는 큰 차이를 느끼기 힘들것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메이저 병원들이 너나없이 암병원을 짓고 암치료 분야 확장에 신경쓰는게 암을 치료하는 의사의 인건비가 싸서 그런게 아니니까요.
-의사의 배출을 극단적으로 증가시키는 상황을 가정하면 의미가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과들의 b/c에도 변화가 생길 것(b도 줄고 c도 줄겠죠)이니까요. 경제성 있는 과의 b/c가 10 -> 1이 되면 기피과 필수의료의 b/c 0.1~0.2와의 절대적인 차이가 많이 줄어드니까요. 또한 b, c가 둘 다 극단적으로 줄어들면, 과들 사이의 b/c 차이가 크게 의미 없어질 거 같고요 극단적인 예로 b/c가 각각 2억/1천, 7천/1천인 상황에서 b/c가 각각 500/100, 170/100 으로 바뀐다면 말이죠. 물론 의사 배출... 더 보기
-의사의 배출을 극단적으로 증가시키는 상황을 가정하면 의미가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과들의 b/c에도 변화가 생길 것(b도 줄고 c도 줄겠죠)이니까요. 경제성 있는 과의 b/c가 10 -> 1이 되면 기피과 필수의료의 b/c 0.1~0.2와의 절대적인 차이가 많이 줄어드니까요. 또한 b, c가 둘 다 극단적으로 줄어들면, 과들 사이의 b/c 차이가 크게 의미 없어질 거 같고요 극단적인 예로 b/c가 각각 2억/1천, 7천/1천인 상황에서 b/c가 각각 500/100, 170/100 으로 바뀐다면 말이죠. 물론 의사 배출의 극단적 증가를 언급하는 거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일 순 있지만요.

-건바이건인 변호사와는 약간 다른 거 같고, 오히려 사내변호사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꼭 써야하는 일을 판단하는 데에는 가치가 개입되는데, 투자은행 같은 곳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는 선생님의 말씀이 맞을 거 같습니다. 다만 기피과 필수의료에도 건바이건의 측면을 도입하면 어떨지 궁금해지긴 하네요..

-저도 의료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불필요하게 비용이 들어가는 곳에서 비용을 줄이고, 기피과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비용을 늘려야 하면 늘려야겠죠. (돈 자체만 고려한) b/c 측면에서는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게 사회적으로 손해이더라도, 사회에서 돈 자체만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하며, 자본주의적 태도를 유지하더라도 b에 간접적인 이익을 포함시키는 관점도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왜 병원 전체의 b/c가 낮거나 낮아지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정부나 사회에서 병원을 판단, 선택, 추천하거나 자원을 분배하는 기준이 b/c이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b/c가 낮아지더라고 그게 바람직한 결과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면 감수할 만하다고 보며,
b/c가 아주 중요하다면, 그것을 중요하지 않은 수치로 여길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공무원 1명을 충원하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면(그런 여론이 형성되면), 충원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해당 기관 자체의 b/c는 낮아지더라도 b가 약간이라도 더 늘어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현재 상황(증원에 대한 의견 차이)이, b/c에 대한 몰이해로 비롯된 측면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공무원 충원의 과정에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기대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에서 비롯된 게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cummings
그래도 요즘은 술에 관대한 문화들(에이~그거 한두잔 마시고 운전하는게 어때서~, 회식자리와서 술도 한잔 안마시고 사회생활 어떻게 하려고 등등)이 많이 사라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30년전 음주운전에 관대했던 현실이 떠오르는데,
음주운전처럼 몇 년쯤 뒤엔 너무나 당연해져서 이런 입법시도 혹은 입법 그 자체로 우스운 에피소드가 되길 바래봅니다.
바라스비다히
둘이 번갈아가면서 24시간 교대로 당직을 서도, 뭐가 꼬여서 한명이 수술방에 들어간 상황이라던가 하는 받지 말아야할 상황에 환자를 받게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어지간하면 처음부터 타 병원으로 돌리고 받지를 않겠지만 응급실에 깔려있던 두통 환자가 알고보니 시분 다투는 지주막하 출혈 환자라던지, 복통환자 찍어보니 대동맥류라던지 하는 경우들 말이죠. 당직 신경외과 교수가 수술중이라고 모든 두통환자를 안받을순 없고, 당직 흉부외과 교수가 수술중이라고 모든 흉통 복통환자를 안받을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수술 끝나기까지 기다릴수가... 더 보기
둘이 번갈아가면서 24시간 교대로 당직을 서도, 뭐가 꼬여서 한명이 수술방에 들어간 상황이라던가 하는 받지 말아야할 상황에 환자를 받게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어지간하면 처음부터 타 병원으로 돌리고 받지를 않겠지만 응급실에 깔려있던 두통 환자가 알고보니 시분 다투는 지주막하 출혈 환자라던지, 복통환자 찍어보니 대동맥류라던지 하는 경우들 말이죠. 당직 신경외과 교수가 수술중이라고 모든 두통환자를 안받을순 없고, 당직 흉부외과 교수가 수술중이라고 모든 흉통 복통환자를 안받을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수술 끝나기까지 기다릴수가 없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두가지 선택지가 남습니다.
빨리 전원을 보내던가, 당직 아닌 그 과 교수를 불러서 양방을 열던가. 후자 상황에서 왜 내가 오픈데 나한테 콜을 때리냐 난 술한잔도 못하냐
이런 반응을 보이는 대한민국 바이탈과 의사였으면 아마 지금까지 대병에 안남아있었겠죠. 남궁인교수는 응급의학과 교수이니 아마 쉽게 접하는 일일겁니다.

물론 당직 던트가 헬렐레 팔렐레 술쳐먹고 어쩌고 하는 개짓거리는 단죄해야죠. 그런데 누군가에겐 그림도 안그려지는 일이 누군가에겐 일상입니다. 현직에서 보기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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