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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9/10/07 04:05:10 |
Name | ArcanumToss |
Subject | 검찰의 공소장 변경의 법률적 문제점 정리 |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려 공부를 좀 하려다보니 박주민 의원이 2019년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 한 질의응답 내용에 잘 정리되어 있더군요. 법까지 공부해야 하니 힘듭니다. 핵심은 3가지군요. - 위조된 문서가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어야함. - 없다면 범행일시나 장소, 범법 방법이 엄격하게 적시되어 있어야 함. - 공소장 변경을 하려면 공소시효 도과여부가 문제가 됨.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법지식 : [공소] -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공소는 수사의 종결을 의미]하며 공소장은 피고인이 방어할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함이다. 2019년 국정감사 박주민의원의 질의 : https://youtu.be/XAPV1kvNIFo ============== 동영상 내용 ==============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공소사실은 특정되어야 공소가 적법하게 되는 것이죠? 법원행정처장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정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만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죠? 법원행정처장 : 그렇습니다. 판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대법원 2008.3.27. 선고2007도11000 판결 이 사건 유가증권변조의 공소사실이 범행일자를 "2005.1.말경에서 같은 해 2.4. 사이"로, 범행장소를 "서울 불상지"로, 범행방법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취인의 기재를 삭제"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 여부가 문제로 된 이 사건에서 그 변조된 유가증권이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 위 범죄의 일시와 장소 및 방법의 기재는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중기소 방지, 시효저촉 여부, 토지관할을 가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유가증권 변조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에 충분하여 ---------------------------------------------------- 저 판례는 유가증권 변조가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인데요, "범행일시에 대해서는 2005년 1월 말경에서 같은 해 2월 4일 사이, 장소는 서울 불상지, 범행방법은 불상의 방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에요. 당연히 피고인 입장에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다퉜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범죄의 일시와 장소 및 방법의 기재는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중기소 방지, 시효저촉 여부, 토지관할을 가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유가증권 변조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특정되기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전제조건이 뭐냐, ['변조된 유가증권이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어서 인정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 판례만 나와있는 문구는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번 반복이 되더라고요. 다른 판례 한번 보여주시죠. ---------------------------------------------------- 대법원 2018.1.25. 선고2016도6757 판결 그 위조된 문서가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 그 범죄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은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중기소의 방지, 시효저촉 여부 등을 가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문서의 위조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6.11. 선고2008도11042판결 등 참조). ---------------------------------------------------- ['그 위조된 문서가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 어, 또 인제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판례가 제시하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문서의 위조여부라든지 변조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여부를 따질 때 그 해당되는 문서가 압수돼서 현존하고 있으면 좀 불명확하고 불투명하고 구체적이지 않게 기재가 되어 있어도 그 압수된 현존하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위조됐다거나 변조됐다는 문서가 없다면, 좀 엄격하게 범행 일시나 장소, 범법 방법이 적시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것이죠? 법원행정처장 :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과 현재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의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 [ 범행 시점 ] * 실제 수사 내용(공소장) 1) "정 교수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 7일경] 동양대에서" 2) "[2013년] 딸 조 씨가 서울대 의전원 입시를 준비할 당시에 생성...검찰은 파악" * 언론 보도 내용 1) KBS [단독] "정경심, 아들 표창장 스캔해 딸 표창장 만들어"(9.17) 2) 문화< 조국 의혹 확산 > 동양대 총장 "조국 아들도 표창장"(9.6) * 설명 ☞ 혐의 의심 시점 : [2012년 → 2013년] ☞ 아들 표창장 [수여시점(2014년)]과 딸 위조 [의혹시점(2013년)]모순 ['임의 날인'] * 실제 수사 내용(공소장) 1) 임의로 표창잔 문안을 만들어 총장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 2) 직원 A씨는 KBS와의 통화에서" 교내에서 주는 상에 넣는 총장 직인은 실제 인주만 사용" * 언론 보도 내용 동아 [단독] "영화 '기생충'처럼 표창장 [위조]했다"(9.18) * 설명 ☞ ['임의날인'에서 '위조'로] & [실물 직인 사용에서 직인그림 파일로] [변경] ☞ 직인 포함 파일 보직교수 성격상 컴퓨터 저장 가능 ☞ 해당 PC는 [공용사용 PC]로 [직인파일 컴퓨터 보관이 위조의 증거가 될 수 없음] ---------------------------------------------------- 지금 범행 시점에 대해서는 공소장이 "'2012년 9월 7일경'이다" 이렇게 지금 공소장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 그 검찰발로 언론이 보도한 걸 보면은 '2013년에 했다더라'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심지어는 '아들의 표창장을 가지고 위변조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 표창장 수여시점이 2014년입니다. 그러면 2년 이상 벌어집니다. 방법도요, 공소장에는 임의로 날인했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검찰발로 보도되고 있는 거, 그리고 오늘 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티타임 때 브리핑을 들어봐도 임의로 날인한 게 아니라 컴퓨터 파일 등으로 만들었다는 거에요. 방법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날인한 것하고 컴퓨터(파일)를 이용해서 했다는 것하고. 그래서 판례에 비춰봤을 때 만약에 표창장의 실물이 압수돼서 현존하지 않는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법상 공소장은 피고인이 방어할 대상이 분명해야 방어가 가능하다는... 그럼 이것만 여쭤볼게요, 일반론으로 공소시효 도과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범행장소는 관할을 가름할 수 있을 정도로는 기재돼야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 아닙니까. 근데 2년 이상 벌어지면서 그 사이 공소시효 도과여부가 문제가 돼요. 그러면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보장을 침해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공소장 변경 가능한 겁니까? 특정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공소는 수사의 종결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공소 후에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어떤 증거물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이거 맞죠? 법원행정처장 : (고개를 끄덕끄덕함) 고개만 끄덕이시면 속기록에 안 남습니다. 맞죠? 법원행정처장 : 수사 종료해서, 판단을 내려서 공소제기를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 검찰이 압수수색을 공소제기 이후에 해서 뭔가 들고와가지고 그 압수물을 가지고 그걸 증거삼아서 공소장 변경을 해달라거나, 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를 주장한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까? 법원행정처장 :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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