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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5/07/11 14:33:07
Name   지니
Subject   또 하나의 미제사건이 추가되었네요
대한민국 영구 미해결 사건

1. 화성 연쇄살인 사건
[ http://me2.do/GyIwD26O ]

2. 이형호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
[ http://me2.do/F87LsvSL ]

3.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 http://me2.do/xwiCuhMg ]


대한민국의 미제사건이라 하면
↑ 대표적인 3가지 사건인데요
거기에 한가지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
[ http://me2.do/GQowtdiY ]
↘ 기사
[ http://me2.do/xdZm862A ]

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공소시효라는게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인 거 같습니다.
공소시효가 없다 한들 경찰인력이 그 사건에만 파묻혀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은 없어야 할 텐데요

(내용들을 일일이 쓰려고 했지만...
내용들이 너무 많아..어쩔 수 없이 링크로 대신합니다
양해 부탁합니다)



0


    솔지은
    참..천벌 받을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
    영원한초보
    공소시효는 필요한데
    추가 증거가 나올 시 다시 조사 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눈부심
    혹시 공소시효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딱히 마땅한 이유가 전혀 안 떠올라서요. 법을 좀 아시는 분이시라면 부탁을..(_ _)
    王天君
    사건 해결에 계속 노동력과 자본이 투입되니까요. 언제까지고 안 풀리는 문제를 잡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눈부심
    설명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진전없는 미해결 사건은 일단 보관해두었다가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날 때 속전속결로 해결하면 될텐데... 정말 아쉬워요.
    만약에 사건에 의심가는 용의자가 있다면
    피해자쪽에서 기소를 하면 공소시효와 관련없이 재판을 할 수 있지 않나요?
    다만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지났을 경우에는 처벌 불가능하고...
    여튼...공소시효가 있으나 없으나 문제는 있네요
    공소시효가 지나면 추가증거를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법은 참 어렵네요^^;
    다람쥐
    공소시효가 도과되면 검찰은 공소권없음 결정을 하고 기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도 기소할 수 없어요 만약 기소해도 공소시효도과로 면소판결을 합니다
    아하...그렇군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엄마곰도 귀엽다
    이게 벌써 공소시효가 끝났네요.

    아이가 기사에 나오는 이웃a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는데 인정되지 않았고
    범인은 잡지 못하고.
    아이는 고통 속에서 죽어간 끔찍한 사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슬프고 참담할 뿐이네요.
    16년전이니 만약 살았다면 대학생이겠네요.
    이런 생각하니 제 가슴이 다 무너지는데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러게요ㅠㅠ 정말이지 태완군 부모님은 가슴이 문들어져버렸을듯...
    태완군 친구가 있는데요, 그 이이가 농아?라고 해서
    진술을 무시했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아이의 말을 무시하기보다는 작은 실마리라도 잡아서
    조사를 착실히 했으면 범인을 잡았지 않았을까 싶어요ㅠㅠ
    너무 불쌍하네요
    홍대홀릭
    와 진짜 나쁜놈들!
    정말 안타깝게도... 미제사건으로 남네요...
    해결되길 바랬는데..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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