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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6/06/11 02:54:08
Name   헤칼트
Subject   학교에서 자치법정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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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배
    자격문제 이야기를 다른 걸로 대체하는게 좋을거같아요 말이라도... 자격이 없다는 뉘앙스는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고, 더불어 학생들이 자격이 없다고만 볼 수 없거든요. 배심원이니 국민참여재판을 봐도. 정통성 권위 이런 이야기는 안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법학 지망생들의 경우 자소서 때문에 스펙관리에 민감할텐데, 사건 기록 정리라든가 관련 규칙 법 조사 등 참여의 폭을 넓히게 좋을 것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회가 다 하는게 아니라 희망자중 추첨식으로 다른 학생 한둘이라도 참여하게 하는, 외부인사(?) 활용도 방법이겠지요. 그냥 글만 수정하신다면 자격 부분만 수정하심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헤칼트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았습니다. 여론을 수렴한다고 해놓고 너무 학생회 중심으로 생각했네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리틀미
    이거 민사고가 맨처음 도입한 거 아닌가요? 그쪽 사례를 알아보세요. 저는 이거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대학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봐요. 하고 싶은 말이 여러 개 있지만 학생 법정 제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면...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자신을 변호할 권리를 보장 받고 독립적인 사법 기관으로부터 재판을 받는 것은 투표만큼 기본적이고 중요한 민주주의의 원칙이에요. 어떤 상황이든 가급적 이 형식을 지켜야 하고 캠퍼스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교칙을 어기거나 치팅을 하거나) 캠퍼스 자체로 사법 기관을 만드는 건 ... 더 보기
    이거 민사고가 맨처음 도입한 거 아닌가요? 그쪽 사례를 알아보세요. 저는 이거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대학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봐요. 하고 싶은 말이 여러 개 있지만 학생 법정 제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면...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자신을 변호할 권리를 보장 받고 독립적인 사법 기관으로부터 재판을 받는 것은 투표만큼 기본적이고 중요한 민주주의의 원칙이에요. 어떤 상황이든 가급적 이 형식을 지켜야 하고 캠퍼스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교칙을 어기거나 치팅을 하거나) 캠퍼스 자체로 사법 기관을 만드는 건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아주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거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학생회장이 투표로 뽑힌 정당성 때문에 판사를 하면 가장 안되는 사람인 거에요. 삼권 분립 때문에... 법대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기회를 주고 그런 건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겠지만 학생 법정을 할 거면 당연히 학생회에서 분리시켜야 합니다. 선도부나 반장은 애매하지만 가급적 이것도 따로 하는 게 맞겠죠.

    학교에서 제시한 방법을 보니까 리걸 마인드에 기반해서 만든 것 같지는 않은데...

    학생 법정 제도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실제 사법 제도와 민주주의의 의의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 제도를 잘 정립시키려고 노력하...

    는 게 이상적이지만 만약에 제 동생이라면 이런 민주주의 원칙에 대해 설명해주고 내신이든 수능이든 대입에 신경 쓰라고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공부하고 준비해서 제대로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가 아니...

    지만 헤칼트님은 제 동생이 아니니 충분히 잘 준비해서 좋은 제도로 만드실 거라고 믿고... 힘내세요!
    헤칼트
    와..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애초에 기획이 저렇다보니 삼권분립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도를 완벽히 정비하기는 어렵겠지만 현행대로라면 어찌되었든 제가 욕을 너무나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좀 고치고 가야할 것 같습니다.
    리틀미
    민사고는 입법 사법 행정 위원회를 분리해서 학생들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건 그냥 잘 하고 있는 학교 제도 그대로 베끼는 게 제일 좋아요.
    헤칼트
    저도 찾아보긴 했는데 그만큼 구성할 시간이 없고, 학교 성향상 그렇게까지 학생자치를 할 여건이 안됩니다...
    리틀미
    그렇죠. 그냥 포기하거나 아니면 일단 올해는 제도만 형식적으로 베껴 놓고 여건에 맞춰서 시범 운영 정도로 하고 제대로 시행되는 건 후배들에게 맡기세요. 자기 임기 동안에 뭔가 다 완성하려는 욕심을 버리는 게 이런 일 하는데 중요해요. 1~2년 정도에 제대로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는 아니에요. 물론 그냥 해도 되긴 하는데 반장 선거할 때 누가 누구 뽑는지 애들끼리 다 알아도 무기명으로 비밀 투표 원칙을 형식상 하는 것처럼 이런 제도는 형식을 안 지키면 하나마나 하다고 생각해요.
    재미있네요.
    홍차넷 같은 사이트 운영과 비슷한 면이 있는거 같기도 하고...

    이왕에 하는거 잘 해서 좋은 사례가 되길 바랍니다.

    스펙은 생각 안하면 좋을거 같아요 ㅋ
    고등학생들이 그런거 따져가면서 한다는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거 같기도하고, 실제로 법조인이 되려는 학생들에게도 스펙이라고 내세울만한 내용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스펙보다는 경험을 통한 동기부여 측면이 더 강하지 않을까 싶네요.
    헤칼트
    ㅠㅠ... 학생부종합전형이 아이들을 망칩니다. 생활기록부 한줄한줄에 욕심내고 신경쓰고..
    켈로그김
    선출직이 판사역할을 할 당위성이 없고.. 오히려 분리하는게 바람직하고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학생회장이라는 직이 선출직으로서의 권위를 획득했느냐.. 도 애매한 부분입니다.
    헤칼트
    당위성 이야기는 사실 저도 쓰면서 좀 고민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선출직으로서의 권위 이야기는 좀더 들을 수 있을까요?
    켈로그김
    학생회, 회장의 역할과 권한, 그리고 대표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전제를 깔고 하는 투표라는거지요.
    선출로 인해 권위나 대표성을 획득한다기보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하자없고 반듯함을 증명함에 가까운 정도로.

    결과적으로 학생회장이 재판장을 맡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재판장 선거를 하는 식으로라면야..
    그런데 그 근거로 "학생회장정도면 선출직의 대표성과 권위로 재판장에 적합하다" 라고 한다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
    학생회장 투표시 고려하지 않았던 권한이 거저 주어지는 결과가 되는거고
    결과적으로 '누군가 얻는 부... 더 보기
    학생회, 회장의 역할과 권한, 그리고 대표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전제를 깔고 하는 투표라는거지요.
    선출로 인해 권위나 대표성을 획득한다기보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하자없고 반듯함을 증명함에 가까운 정도로.

    결과적으로 학생회장이 재판장을 맡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재판장 선거를 하는 식으로라면야..
    그런데 그 근거로 "학생회장정도면 선출직의 대표성과 권위로 재판장에 적합하다" 라고 한다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
    학생회장 투표시 고려하지 않았던 권한이 거저 주어지는 결과가 되는거고
    결과적으로 '누군가 얻는 부당한 이득(혹은 권한)' 이 되어, 자치법정 자체의 신뢰성에 큰 흠이 됩니다.

    그래서 차기 재판장을 선출하는 방법은 따로 논의를 하되,
    현실적으로 당장 재판장을 학생회장이 임시로 맡는다.. 정도로 논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거지요.
    당근매니아
    사법판단의 주체를 현실 체제처럼 수 인에게 집중된 형태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듯하고, 이왕 배심원을 뽑아쓸 거라고 하면 완전 배심원제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보이는군요. 변호는 피고가 직접하든 자기가 선호하는 사람을 우선 반영하고, 마땅한 이가 없는 경우에 외부지원 받는 쪽이 맞지 싶습니다. 현실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게 하는 건 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할 정도로 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인데, 그런 상황은 아닐 뿐더러 피고든 변호사든 이해 정도가 어차피 거기서 거기일 테니까요.
    헤칼트
    넵, 완전 배심원제도 건의할 사항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가 원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네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난커피가더좋아
    전반적으로 김덕배님부터, 리틀미, 토비, 켈로그김, 당근매니아님의 조언에 동의하는 편이어서 딱히 더 보탤말은 없네요.
    그냥 용어 부분만 좀 보태자면, 피고=민사소송에서 '원고'에 소송을 당한 자, 여기에서의 변호사는 '대리인' / 피고인=형사소송에서 검사에 의해 기소돼 법정에 선 자, 여기에서의 변호사는 '변호인' 정도로 구분해 씁니다.
    헤칼트
    용어 정리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밤을 세서 약간 횡설수설할 겁니다.
    조지 레이코프는 개인이 사회적 상황을 이해할때 언어적 틀을 만들고 그 틀을 이용해서 상황을 인식하니 뭐니 말했습니다. 첫번째 문제같은 경우 이미 학생회 스펙이나 선생님이 시키는대로 한다라는 주장의 사실여부를 따지는데 이건 개인의 동기 혹은 향후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따라서 결론나는거지 지금 상황에선 무언가를 확실하게 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이 상황에서 헤칼트님 마저 스펙이나 뭐나 하는 프레임안에서 싸운다면 그건 이길 수 없는 논쟁일 뿐더러, 논의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많은 ... 더 보기
    제가 지금 밤을 세서 약간 횡설수설할 겁니다.
    조지 레이코프는 개인이 사회적 상황을 이해할때 언어적 틀을 만들고 그 틀을 이용해서 상황을 인식하니 뭐니 말했습니다. 첫번째 문제같은 경우 이미 학생회 스펙이나 선생님이 시키는대로 한다라는 주장의 사실여부를 따지는데 이건 개인의 동기 혹은 향후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따라서 결론나는거지 지금 상황에선 무언가를 확실하게 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이 상황에서 헤칼트님 마저 스펙이나 뭐나 하는 프레임안에서 싸운다면 그건 이길 수 없는 논쟁일 뿐더러, 논의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많은 학생들에게 그 프레임이 널리 퍼져 점점 불리해질 겁니다.
    두번째의 경우 위에 분들이 사법이란게 뭔지 짚어주셨는데, 저도 한가지 짚어보자면 민주사회에서 판결을 내리는건 원칙적으로 판사 자신이 아닙니다. 미리 정해진 법이야말로 판결의 기준이고, 판사는 본질적으로 이 법을 해석하는 방법론에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회 인원이 판사로써 자격을 인정받으려한다면 우선적으로 학칙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조해야할 사항은 학생회의 권위보다는 학교회의에 참여하면서 배운 학칙에 대한 이해여야 할 겁니다.
    그나저나 학생들이 참 학교에 관심이 많네요. 제가 다닌 고등학교에서도 학교재판이다 뭐다 할 때 거의 아무도 관심가지지 않아서 거의 흐지부지 됐는데 말이죠.
    헤칼트
    라난님 말씀을 들으니 제가 글을 잘못 썼다는 생각이 드네요. 글실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프레임에서 이기려는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선후관계야 어찌되었든 학생회 간부가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은 확실하다. 건의해서 그런 면을 최대한 줄이고 일반학생들의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학생회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 정한 규칙은 아니라는 걸 알아달라.' 정도가 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학칙에 대한 전문성 인정은 읽어보니 수긍은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검증해야할지 막막합니다. 고민하다보면 나름의 타협점이 있겠죠.
    학교에 대한 관심은 스펙 때무네 그렇습니다...
    리틀미님 댓글과 비슷한 의견입니다. 장점이 많은 제도인데, 제가 보기에 본문내용 대로라면 학생들 반발이 어마어마할텐데요;; 사회라면야 각자 차이가 있는게 당연하지만 학교에서의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학생들이 보기에는 학생회가 선생님처럼 학생들 위에 군림하려는거 같다고 느껴지겠네요.

    1. 시작이 어찌됐건 간에 결국 스펙이 될 수 있는 걸 학생회 간부만 한다고 정해진 시점에서, 학생들이 납득 못할겁니다. 이 점이 안바뀌면 어떤 장점이 있더라도 반대 여론이 강할걸요.

    2. 선출직이니 자격이 있다는건 틀린 말입... 더 보기
    리틀미님 댓글과 비슷한 의견입니다. 장점이 많은 제도인데, 제가 보기에 본문내용 대로라면 학생들 반발이 어마어마할텐데요;; 사회라면야 각자 차이가 있는게 당연하지만 학교에서의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학생들이 보기에는 학생회가 선생님처럼 학생들 위에 군림하려는거 같다고 느껴지겠네요.

    1. 시작이 어찌됐건 간에 결국 스펙이 될 수 있는 걸 학생회 간부만 한다고 정해진 시점에서, 학생들이 납득 못할겁니다. 이 점이 안바뀌면 어떤 장점이 있더라도 반대 여론이 강할걸요.

    2. 선출직이니 자격이 있다는건 틀린 말입니다. 판사가 판사일수 있는건 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이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판사보다 권한은 강하지만 사법고시 붙지 않은 이상에야 판사 일(?) 하는게 적절하지는 않지요. 그리고 판사면 준 3급입니다. 판사 엘리트코스라 할 수 있는 행시 합격하면 5급 사무관인걸 생각하면 사법처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지요. 근데 선출직이라고는 해도 일반적인(헤칼트님의 학교가 그렇지 않은지 모르지만) 학교에서의 학생회장이란 마을 이장 정도의 느낌이죠. 근데 '이정도면 판사 할 자격이 되지' 라고 한다면 역시 납득이 안될거에요.

    3. 모멸감 역시 위에서 말한대로 위계질서를 잡는 느낌과 비슷할거에요. 재판 받는 아이는 둘째치고, 주변 아이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구성원 총합의 이득이 늘더라도 그걸로 위계질서가 잡힌다면 학생 사회에서는 달가워할 리가 없죠.(이득이 크지도 않으니) 판사가 될 학생회 간부들에게 다른 아이들이 함부로 할 수 없어지죠. 만약에 어떤 부자 아이가 학교에 지원금을 주고 자기가 청소하는 날이 되면 대신에 청소부 불러서 청소시키겠다... 그리고 내 맘에 드는 아이도 마찬가지로 청소 면제해 주겠다고 한다면, 같이 청소당번인 아이가 쉬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제도를 좋다고 할까요?

    판결권을 가진다는건 권력이 생기는 것이고, 권력을 누군가가 독점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시장에게는 있는 권위가 마을 이장에게는 없고 학생회장이 마을 이장 정도의 권위밖에 없는 것도 권력이 있냐 없냐죠. 제 생각에는 부작용이 어마어마할 수 있으니 권력을 최대한 나누는 편으로 가야 할거 같아요.
    헤칼트
    1. 라난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학생회의 입장은 '현행 방식으로 진행됐을 때 학생회 간부에게만 득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 건의해서 최대한 그런 면을 줄이고 일반 학생의 참여를 늘리겠다. 다만 우리가 우리를 위해 계획한, 그런 파렴치한 일은 아니라는 걸 알아달라.' 입니다. 제 글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써야겠네요.

    2. 잘 이해했습니다. 판사의 자격 요건에 대한 재고도 함께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글 쓸 때부터 어거지라고는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탈탈 털리네요.

    3. 자치법정이 주는 득이 적... 더 보기
    1. 라난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학생회의 입장은 '현행 방식으로 진행됐을 때 학생회 간부에게만 득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 건의해서 최대한 그런 면을 줄이고 일반 학생의 참여를 늘리겠다. 다만 우리가 우리를 위해 계획한, 그런 파렴치한 일은 아니라는 걸 알아달라.' 입니다. 제 글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써야겠네요.

    2. 잘 이해했습니다. 판사의 자격 요건에 대한 재고도 함께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글 쓸 때부터 어거지라고는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탈탈 털리네요.

    3. 자치법정이 주는 득이 적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칙이 개정되어서 징계를 받으면 무조건 생기부에 기록됩니다. 생기부에 기록된 징계는 대학 진학에 영향을 주게 되구요. 자치법정을 통해 감해진 벌점 5점은 결코 적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권력을 나눌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1. 본문 글도 그런데, 학생회가 일반 학생보다 더 이득이 되는 구조가 변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납득하지 않을거에요. 그냥 걸리니까 뻥치시네 하고 넘어가겠지요. 진실은 학생회만이 알테니까요 ;;

    3. 그 이득이 벌점 받을 학생에게만 있는거라서요. 대부분의 학생은 벌점이 없고 벌점 없는 학생들이 참여할 동기가 없어요. 게다가 한국의 문화에서는 잘못한 놈이 벌 받는건 당연하지 그걸 감면하겠다고 내게 피해를 준다고? 정도의 반응이라..
    헤칼트
    1. 그래서 일단 저한테 주어지는 판사라는 직책을 완전히 내려놓을까 싶습니다.
    3. 통찰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
    vlncent
    1. 내년부터는 사법부도 선출하기로 하고, 올해는 일단 학생회가 일을 맡아 처리한 후에 해당 경력은 기재를 안하겠다고 발표하는 방법도 있을겁니다. 학생회 내부반발과 선생들과의 트러블이 문제겠지만요.
    리틀미
    요즘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문열 단편 보면 담임선생이 반장을 임명하잖요? 반장도 선거로 뽑기 시작한 건 대통령도 선거로 뽑는 소위 민주화되고 난 이후에요. 자신의 대표자를 투표로 뽑는 것 자체가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사법 제도 역시 투표만큼 중요한 것이니 사법 기관을 학생들 스스로 꾸리고 시행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사실 이게 학생회장이 판사를 맡자고 하는 것에 대해 아무도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은 자체가 전반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학교 현장에서의 이해... 더 보기
    요즘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문열 단편 보면 담임선생이 반장을 임명하잖요? 반장도 선거로 뽑기 시작한 건 대통령도 선거로 뽑는 소위 민주화되고 난 이후에요. 자신의 대표자를 투표로 뽑는 것 자체가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사법 제도 역시 투표만큼 중요한 것이니 사법 기관을 학생들 스스로 꾸리고 시행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사실 이게 학생회장이 판사를 맡자고 하는 것에 대해 아무도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은 자체가 전반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학교 현장에서의 이해가 얼마나 부족한 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것만으로도 이 제도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학생회장의 권위나 이런 건 일단 헤칼트님 본인이 학생회장이니까... 뭐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 민주주의 오리지날 서구권 학생들은 학생회장이나 반장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한국의 학생회장은 50년 전으로 가면 고등학교 학생회장이 419혁명을 하고 30년 전으로 가면 대학교 학생회장이 610항쟁을 하던 그런 유구한 전통이 있어서... 복잡해요.

    개인적으로 민주화 이후의 학생회는 그 기능 자체가 거대한 물음표로 보고 있어요. 입법도 아니고 사법도 아니고 행정도 아니고 뭐의 대표자인지... 학생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뭔 권리를 보호할 건지 애매해지고 대학생 당원위원회처럼 바뀐 지 오래라... 캠퍼스 내에서 입법이나 행정 기능 자체에서 자치는 뭐 그닥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학교에 입학한 순간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약 관계로 위탁한 것이라 학교가 당연히 최선을 다해 책임져야 하고 대신 이사회에 졸업생이나 재학생 정도가 몇명 참여해서 감시자 내지 대표자로 활동하는 게 민주주의가 정착한 상황에서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학교가 퇴학이나 출교 조치를 아무런 재판 절차 없이 맘대로 막해서 학생을 겁박하는 요즘 시대에 학생회보다 학생 법정이 훨씬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대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다 귀찮아요. 어차피 대학생 스스로 캠퍼스 내에서 이런 권리 같은 거 찾기도 싫고 현실적으로 그런 퇴학이나 출교 조치 당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런 걸 부당한 대우 자체를 당하는 자체가 거의 절반의 목표처럼 바뀌어갖고 다른 애들은 다 남 얘기처럼 느껴서 여론 형성도 안돼고... 어떤 토양에는 커피나 바나나가 안 자라는 것처럼 한국 민주주의의 토양에는 몇 개 안 자라는 게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죠.

    헤칼트님 보시면 좋겠지만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쓴 내용은 아니고 여기 댓글 달아주시는 다른 인생 선배(?)님들 보셨으면 해서 썼어요.
    평범한 학생들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의견들을 적으려고 열심히 생각하면서 읽어내려왔는데, 그것마저 제가 첨언할 데가 없을만큼 댓글들이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급하게 진로변경.
    저희 학교는 일반고라 그런지 몰라도 이런거 할 기회가 없어서 부럽네요.
    친구들이랑 머리 맞대고 끙끙대면서 즐거운 기억 많이 남기시길 ㅎㅎ
    다른 부분은 위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듯 한데요. 회장단이 판사역할을 맡는 것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핵심은 구성원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지요. 적어도 사법부 측면에서 삼권분립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입법이나 행정과 독립된 인사가 재판을 담당하여야만, 그 구성원들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학생사회에서 굳이 현실세계에서의 '삼권분립'을 명분으로 하여 회장단을 판사역에서 제외시킬 이유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더 보기
    다른 부분은 위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듯 한데요. 회장단이 판사역할을 맡는 것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핵심은 구성원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지요. 적어도 사법부 측면에서 삼권분립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입법이나 행정과 독립된 인사가 재판을 담당하여야만, 그 구성원들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학생사회에서 굳이 현실세계에서의 '삼권분립'을 명분으로 하여 회장단을 판사역에서 제외시킬 이유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학생회장단이 자치법정에서 판사역할을 한다고 해서, 학생회장 내지는 회장단의 독재정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로가도 [공정한 재판]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되는 문제겠지요. 물론, 이상적으로는 회장단은 판사역할보다는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학생 자치법정에서 굳이 삼권분립을 관철해야 할 필연성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게다가 회장단이 현실세계처럼 행정부(?)의 수장인 것 같지도 않고, 입법부의 수장인지도 의문이거든요. 삼권분립을 관철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오히려 학교가 일방적으로 제정한 교칙 내지는 규범에 의거한 수사기관을 선도부라고 가정해본다면, 학생들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학생회가 선도부라는 수사기관의 기소에 의해 진행되는 형사재판에서 재판관 역할을 하는 게 그리 이상해보이지는 않습니다. 즉, 사안의 학생 자치법정에서 입법자 역할은 학교, 수사기관(행정부) 역할은 선도부, 사법부 역할은 회장단... 이라고 생각해보면 삼권분립에서 그렇게 엇나가보이지도 않습니다.

    선거에 의해 선출되었다고 해서 판사역할을 못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구요.(미국에서 판사는 선거로 선출되는 경우가 있지요.) 다만, 애초에 회장단을 선출할 때 자치법정의 판사역할을 맡게 된다는 것까지 포함되지 않은 것이야 어쩔 수 없는 약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시 자치법정의 판사를 선출할 이유가 있는가 싶습니다. 차후의 회장단 선거에서 회장단의 역할에 '자치법정의 판사'역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공지를 해도 될 문제고... 그것이 적당하지 않다면 회장단 선거를 시행할 때 회장단과 별도로 '자치법정 재판부'도 함께 선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아직은 학생 자치법정이 과도기인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까지만 회장단이 자치법정 재판부를 겸임하고, 추후 차기 회장단 선거 시점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치법정의 판사를 누가 담당할 것인가... 에 대하여 좀 더 폭넓은 여론 수렴이 필요해 보이기는 하네요. 다만 자치법정이 아직 과도기라는 점에서 재판부 역할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점, 그러나 결국 누군가 재판부 역할을 맡기는 해야한다는 점에서 [임시적으로] 회장단이 재판부 역할을 담당하되, 차기 학생회장단이 구성되는 시점에서는 자치법정 재판부를 누가 담당할 것인지, 재판부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학내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만일 [임시적으로] 회장단이 자치법정 재판부를 맡게 된다면, 학내 구성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양해를 구해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한국 고등학교는 대학을 가기 전의 발판에 불과한 곳으로 취급받지요. 그런 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신경쓰는 학생은 거의 없을거에요. 학생들이 보기에는 이 일의 핵심은 [스펙을 쌓을 기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겁니다. 뭣보다 재판 받는 학생이 소수니까요.
    소노다 우미
    판결 자체는 배심원제가 좋겠죠. 판사가 판결을 하면 그것은 곤란한 것이 됩니다.
    서기와 사무관정도는 학생회가 해도 큰 문제는 없겟지만, 나머지 자리의 경우 전체적으로 추첨을 돌리는게 좋을겁니다. 단, 지원자 전체를 한세트로 해서 돌려야할겁니다.
    음.. 학생회는 배심원이 될수 없다 정도는 해도 될것 같아요. 배심원이 여럿이면 정말 문제는 검사인데..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피고 학생과의 개인적인 원한관계와 친분관계를 어떻게 해야하느냐도 문제죠. 피고와 같은 학년은 제외한다.. 정도가 필요할까요?

    단, 시간이 적... 더 보기
    판결 자체는 배심원제가 좋겠죠. 판사가 판결을 하면 그것은 곤란한 것이 됩니다.
    서기와 사무관정도는 학생회가 해도 큰 문제는 없겟지만, 나머지 자리의 경우 전체적으로 추첨을 돌리는게 좋을겁니다. 단, 지원자 전체를 한세트로 해서 돌려야할겁니다.
    음.. 학생회는 배심원이 될수 없다 정도는 해도 될것 같아요. 배심원이 여럿이면 정말 문제는 검사인데..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피고 학생과의 개인적인 원한관계와 친분관계를 어떻게 해야하느냐도 문제죠. 피고와 같은 학년은 제외한다.. 정도가 필요할까요?

    단, 시간이 적다고 할지라도 자치법정 이전에 한번 모의로 해보는것은 필요할겁니다. (15분이라도 해봐야..) 물론 여기서 피고의 역할은 헤칼트님이 맡는게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ㅋㅋㅋㅋ 모멸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일단 본인이 당해보는거죠. 아마 한 세번정도 당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정착 전까지는 해봐야죠.

    마지막으로,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상점을 주는게 좋겠죠. 다만 이건 추첨의 공정성이 필요한 문제라서 조금 힘들겁니다. 추첨을 공정하게 하려면 선생의 권위에 기대는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
    눈부심
    어떤 행동으로 인해 자치법정에 서게 되는지 감이 잘 안 잡히는데 피고의 경우 잘못하면 단두대에 놓인 채 '평소의 행실'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조리돌림을 당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뭔가 좀 골치아픈 상황이 닥칠 것도 같은데.. 시나리오를 상상해보고 모의법정도 열어 보고 해야할 것 같아요. 피고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도 궁리해 보세요.
    할머니
    차라리 시간을 두고 학생회장이 출제한 학칙 관련 문제를 잘 푼 학생을 초대판사로 두는게 나을 것같네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부작용이 너무 커요. 학칙을 해석할 만한 능력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지? 문리적해석 이상을 할 수 있는지? 아니 문리적 해석은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실제 판사들도 권력에 취하곤하는데 고딩은 다를건지?
    王天君
    학교 내부의 문제를 사적 자문단에게........ㅋㅋㅋ 헤칼트님 너무나 영악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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