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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4/23 00:45:00 |
Name | 절름발이이리 |
Subject | 어도어는 하이브꺼지만 |
뉴진스의 소속사이고 민희진이 2대 주주이자 대표인 어도어는 모회사 하이브의 자회사이고, 역시 하이브의 자회사이며 아일릿의 소속사인 빌리프랩과는 형제/자매 회사인데 뉴진스의 컨셉 등 크리에이티브가 배타적 지적재산권이 맞는가의 여부는 둘째치고(또 빌리프랩과 아일릿이 그것을 침해하는 가는 셋째치고), 어쨌건 그것이 실체적 사실이라면 그 권리는 일종의 자산으로 민희진의 소유물도 아니지만 하이브의 소유물도 아니며 정확히는 어도어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법인에 귀속된 자산을 모회사나 형제회사가 그룹사라는 이유로 함부로 전유하는 것은 범죄거나 윤리상 큰 문제 소지가 있다. 어도어가 하이브의 100% 자회사도 아니지만(민희진 등이 약 20%를 소유하고 있다), 100% 자회사라고 하더라도 그렇다. 가령 모회사, 자회사의 남는 사무실 빈 공간을 그룹사에서 적당히 공짜로 쓰게해도 될까? 안된다.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전차료나 임대료를 내야 하고 당연히 계약도 해야 한다. 여기서 남는 사무실 공간이 다른 자산, 가령 크리에이티브로 바꾸어도 마찬가지다. 단순하게는 하이브가 어도어의 소유자이므로 마치 민희진이 하이브의 직원인 것처럼 간주하여, 하이브는 마땅히 자회사인 어도어의 자산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인이라는 경계가 세워지면 그 경계를 넘나들 때는 합당한 대가와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법적 의무이며, 그것이 생략되거나 무시되면 흔히들 비판하고 범죄화 하는 재벌 그룹사간 일감몰아주기, 대주주 사금고화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과반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를 선임하고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배당이나 청산등으로 내부의 자산을 꺼내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절차 없이 임의로 법인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전유할 수 없으며 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참고로 이 글은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이브와 그 자회사들을 하나의 법인인 것처럼 취급되어선 안된다는 얘기일 뿐이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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