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7/05/28 10:09:23 |
Name | legrand |
Subject | 재판 과정에서의 사건 병합은 빈번한 행위인가요? |
최근 군의 A 대위 동성애자 관련 사건들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제가 인지하고 있는 사건의 개요는 'A대위가 점심시간에 자신의 관사에서 추행한 사실이 있음'(동성간의 관계를 추행이라 표현 하더군요) 입니다. 강제추행죄로 기소 된게 아닌걸 보면 합의하에 관계가 이루어진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제 웹서핑 하다 본 글중에 나머지 3명은 왜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라며 혹시 강제적인 추행이 아닐까 의심 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면 가해자만 있고,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니 나머지 세명도 재판 과정에 있어야 한다는거죠. 그래서 찾아 봤는데 나머지 세명도 수사를 받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해진게 최근 GH-SIRI 두명은 사건 병합 되서 같이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왜 요번 사건은 사건 병합이 이루어 지지 않았을까요? 사건의 병합이라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지... 혹은 저 사건의 병합을 하지 않은데에는 군대 측의 의도가 있을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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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은 많이 하긴 하는데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 당사자의 병합이 아니라 다수 당사자의 병합은 재판부가 진행하는데 병합이 더 편하면 하고 아니면 안하는 '편의상' 하는거라... 특별히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안이 아닌 A대위 사건은 별도 심리해도 어려울 것이 없고 나머지 3명은 다 하급자라는 점에서 성격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GH-SIRI는 복잡한 사실관계를 엄청 다툴 것이고 여기서는 병합심리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유리하고 편하기 때문에 병합하는거라서요.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증거조사를 해야할 사건- 증인을 불러야할 사건이라면 병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번 나오라고 하기 어려우니까요.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증거조사를 해야할 사건- 증인을 불러야할 사건이라면 병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번 나오라고 하기 어려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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