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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5/13 10:30:50 |
Name | the |
Subject | 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노란불…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682975?sid=102 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엥.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시네요. 어쨌든 노란불 뜨면 풀브레이크 하시라고 합니다. 뒤에서 박으면 어쩔 수 없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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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이라면 대법원 판단에 결론도 반대해야겠네요 사고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적색신호를 위반해서' 일어난거지 차량운전자가 황색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해서 일어난게 아니죠..-ㅅ-
저는 대법원 판단에 반대합니다. 유죄판단은 과속을 했으니까로 하면 되지 신호위반이라고 해야할 이유로는 부족해보임. 설령 규정속도 내였어도 해당 신호변경시 정지거리가 넘었다 하더라도 과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각에 딜레마존에 도달했고 신호변경 인식시간이든 교차로 진입상황 판단이든 영향이 있었으니 '정속으로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고 과속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유죄했으면 논리적으로도 깔끔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도 합니다만 이번의 경우는 '대법원 판례'로써 정해진 부분이라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결한다고 저렇게 판결한것이기도 합니다..
법령에는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긴 합니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이번처럼, 정차를 해도 정지선을 넘어갈것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 같은 의문이 있는 경우)처럼 애매하지만 합리적인것 같아! 하는 판단을 하라고 있는게 법원이니까요. 그래서 1/2심에서는 무죄도 나왔던 것이고..
대법원 주장으로는, 대법원 판례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랐다.라고는... 더 보기
법령에는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긴 합니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이번처럼, 정차를 해도 정지선을 넘어갈것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 같은 의문이 있는 경우)처럼 애매하지만 합리적인것 같아! 하는 판단을 하라고 있는게 법원이니까요. 그래서 1/2심에서는 무죄도 나왔던 것이고..
대법원 주장으로는, 대법원 판례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랐다.라고는... 더 보기
그렇기도 합니다만 이번의 경우는 '대법원 판례'로써 정해진 부분이라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결한다고 저렇게 판결한것이기도 합니다..
법령에는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긴 합니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이번처럼, 정차를 해도 정지선을 넘어갈것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 같은 의문이 있는 경우)처럼 애매하지만 합리적인것 같아! 하는 판단을 하라고 있는게 법원이니까요. 그래서 1/2심에서는 무죄도 나왔던 것이고..
대법원 주장으로는, 대법원 판례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랐다.라고는 합니다만, 이번건에 한해서는 입법권 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였다면, 그냥 대법원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새 판결을 냈으면 되었읍니다.
입법부가 나서서 '합리적으로 판단했을때 넘어갈것 같으면 계속 진행하라'라고 법령을 추가로 넣을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법부가 그냥 합리적인 선에서 판단해도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법령에는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긴 합니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이번처럼, 정차를 해도 정지선을 넘어갈것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 같은 의문이 있는 경우)처럼 애매하지만 합리적인것 같아! 하는 판단을 하라고 있는게 법원이니까요. 그래서 1/2심에서는 무죄도 나왔던 것이고..
대법원 주장으로는, 대법원 판례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랐다.라고는 합니다만, 이번건에 한해서는 입법권 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였다면, 그냥 대법원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새 판결을 냈으면 되었읍니다.
입법부가 나서서 '합리적으로 판단했을때 넘어갈것 같으면 계속 진행하라'라고 법령을 추가로 넣을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법부가 그냥 합리적인 선에서 판단해도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뭔 말 같지도 않은 판결이긴 한데, 위에 메뉴물있뉴 님이 올려주셨지만 시행규칙이 잘못되어 있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보여요.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보여요.
전에 저도 보고 의문을 가졌던 규정인데, 시행규칙에서 애초에 '차의 일부가 정지선을 넘어간 상태'가 아닌 '제동거리가 정지선을 넘어설 것으로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황색등화에서도 진행 가능하도록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 규칙대로라면 제동위치가 정지선을 넘어서 교차로 한복판일 게 뻔한 상황에서도 급브레이크 밟아서 교차로 가운데에 고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소린데, 오히려 이게 더 위험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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