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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5/13 10:30:50
Name   the
Subject   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노란불…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682975?sid=102

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엥.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시네요.
어쨌든 노란불 뜨면 풀브레이크 하시라고 합니다.
뒤에서 박으면 어쩔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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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기사가 좀 이상한데... 제한속도를 상당 초과한 차량의 딜레마 존 인정여부를 결국 어떻게 보냐는 쪽이 아니었을까 싶긴 합니다.
과속이라 인정을 안 했다던가...
기사 그대로 해석하면 황색등이 있을필요가 없죠.
그냥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로 바뀌면 됨...
2
이건 그냥 추측인데, 과속을 문제삼지 않았겠나 뭐 그런 거라는 거죠.

흔히 이야기하면 '제한속도 지켰으면 됐을까 안됐을까' 뭐 그런...
전 딜레마 존을 일종의 비보호 개념으로 봐요
알아서 잘 가고 사고내면 독박 쓰는거고..
9
풉키풉키
쉽지 않음
cheerful
근데 황색에 진입해서 어케 사고가 났을까요? 신호위반이랑 연관이 있나 사고 자체가 좀 더 궁금한데.
https://youtu.be/_OfXNRWqoc4?si=2gU0bsIcn18CfrEX
21821회. 물리적으로 멈출 수 없는 딜레마존 사고도 신호 위반이라는 대법원

이건 같습니다
2
집에 가는 제로스
이 건이라면 대법원 판단에 결론도 반대해야겠네요 사고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적색신호를 위반해서' 일어난거지 차량운전자가 황색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해서 일어난게 아니죠..-ㅅ-
6
cheerful
오오 감사합니다!
집에 가는 제로스
저는 대법원 판단에 반대합니다. 유죄판단은 과속을 했으니까로 하면 되지 신호위반이라고 해야할 이유로는 부족해보임. 설령 규정속도 내였어도 해당 신호변경시 정지거리가 넘었다 하더라도 과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각에 딜레마존에 도달했고 신호변경 인식시간이든 교차로 진입상황 판단이든 영향이 있었으니 '정속으로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고 과속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유죄했으면 논리적으로도 깔끔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12
매뉴물있뉴

대법원이 개소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애초에 법령에 개소리가 적혀있기도 하군요.
다만 법령에 개소리가 적혀있다고 해서 대법원도 개소리를 맘대로 짖을꺼면
법원이랑 판사는 왜 있으며 니들은 뭐하고 월급 받냐 싶은 생각도 들고...
허락해주세요
법령에 개소리가 있는데 대법원이 자의적으로 맞는 말을 하면 안되죠
그러면 대법원이 입법권을 갖게 되는건데요
3
매뉴물있뉴
그렇기도 합니다만 이번의 경우는 '대법원 판례'로써 정해진 부분이라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결한다고 저렇게 판결한것이기도 합니다..
법령에는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긴 합니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이번처럼, 정차를 해도 정지선을 넘어갈것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 같은 의문이 있는 경우)처럼 애매하지만 합리적인것 같아! 하는 판단을 하라고 있는게 법원이니까요. 그래서 1/2심에서는 무죄도 나왔던 것이고..
대법원 주장으로는, 대법원 판례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랐다.라고는... 더 보기
그렇기도 합니다만 이번의 경우는 '대법원 판례'로써 정해진 부분이라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결한다고 저렇게 판결한것이기도 합니다..
법령에는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긴 합니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이번처럼, 정차를 해도 정지선을 넘어갈것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 같은 의문이 있는 경우)처럼 애매하지만 합리적인것 같아! 하는 판단을 하라고 있는게 법원이니까요. 그래서 1/2심에서는 무죄도 나왔던 것이고..
대법원 주장으로는, 대법원 판례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랐다.라고는 합니다만, 이번건에 한해서는 입법권 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였다면, 그냥 대법원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새 판결을 냈으면 되었읍니다.
입법부가 나서서 '합리적으로 판단했을때 넘어갈것 같으면 계속 진행하라'라고 법령을 추가로 넣을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법부가 그냥 합리적인 선에서 판단해도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허락해주세요
현재 시행규칙상에 운전자의 판단 여부가 적혀있지 않으니 법원에서는 저렇게 판단하는게 옳지 않을까요. 시행규칙이 전혀 애매하지 않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시행규칙이라 입법부가 나설 필요도 없고 총리령이나 부령으로 개정하면 됩니다.
매뉴물있뉴
그러....ㄴ 것은 대법원 판례에 거스르는 시행규칙을 행정부가 만든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래도 될..까요?;; (잘 모름)
허락해주세요수정됨
네 물론이죠. 판례가 극히 중요한 영미법에서도 제정된 법률이 판례에 우위입니다. 대륙법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과학상자
근데 대법원은 행정부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어서... 저 시행규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비례의 원칙 위배 어쩌고 하면서 무죄 내릴 수도 있지 않나 싶읍니다.
허락해주세요
제가 이건 법알못이라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대법이 위법판단으로 저 시행규칙을 날려버리게 되면 시행규칙 6조 2항의 위법성에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럼 대안입법시까지 대한민국 도로는 무법천지가 될것 같습니다. 신호의 의미가 통째로 사라지는 거니까요.
과학상자
음 뭐 저도 법알못이라 뭐라 답을 드리기 그렇지만... 헌재에서 법률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릴 때에도 위헌 말고 헌법 불합치라 하여 대안입법 때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것처럼... 대법원의 판단도 비슷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이야 국회의 입법에 비하면 개정이 쉬운 편이잖아요. 대립이나 갈등이 치열한 쟁점도 아니니 대안입법이 그다지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허락해주세요
뭔 말 같지도 않은 판결이긴 한데, 위에 메뉴물있뉴 님이 올려주셨지만 시행규칙이 잘못되어 있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보여요.
1
당근매니아
전에 저도 보고 의문을 가졌던 규정인데, 시행규칙에서 애초에 '차의 일부가 정지선을 넘어간 상태'가 아닌 '제동거리가 정지선을 넘어설 것으로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황색등화에서도 진행 가능하도록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 규칙대로라면 제동위치가 정지선을 넘어서 교차로 한복판일 게 뻔한 상황에서도 급브레이크 밟아서 교차로 가운데에 고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소린데, 오히려 이게 더 위험하니까요.
1
다른건 몰라도 뒷차가 박는건 고려할 필요가 없죠. 앞 차가 급정거하면 뒷 차도 급정거해야하는거고 박으면 안전거리 미확보죠.
거기다가 신호도 노란불로 바뀌는데 뒷차가 당연히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많이 심각한데요.
당근매니아
법률적으로야 뒷차에 추돌사고 책임이 있으니 보상 받고 어쩌고 하는 게 맞겠으나, 결국 차량 망가져서 카센터 입고하고 다치고 시간 뺏기고 감가상각 제대로 보상 못 받는 건 추돌 당한 사람이 감당해야 하니까요.
과학상자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티맵 운전점수 쓰면 딜레마존에서 급정거하면 과속 안했을 때도 높은 확률로 운전점수 팍팍 깎입니다. 조금 애매하다 싶어도 빨리 지나가야 되던데... 노란불 볼때마다 바로 서면 운전점수 엉망됨요. 이거 좀 고쳐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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