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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9/12/16 01:34:56 |
Name | The xian |
Subject | 달빛천사 펀딩은 왜 '논란 펀딩'이 됐나 |
https://news.v.daum.net/v/20191213150343096 펀딩 전후로 앨범 디자인이 바뀐 것에서 시작된 논란은 판권 문제 해결과 원저작자 수익을 경시하는 듯한 발언으로 스스로 논란을 키우는 데에 일조했고.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발매된 음원에 대해서는 '개인의 장비'에 책임을 돌린 해명으로 불에다 기름을 부은 셈이지요. 그런데, 이 기사에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용신씨가 펀딩 금액을 콘서트에 유용한 것을 스스로 자백(?)하면서 불에 기름을 끼얹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이너마이트를 부은 셈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https://youtu.be/pMeL5Trt8_s?t=4m8s 그때 그 꼬맹이들이 어떻게 변했을지 정말 궁금했어요ㅣ성우 이용신(달빛천사 루나) 인터뷰 영상의 4분 8초부터 나온 발언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콘서트라는 게 저도 준비를 해보니까 기존에 어느 정도의 자금이 없으면 콘서트를 그 정도 규모에서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달천이들이 되게 여유 있게 자금을 모아줘서 그 덕에 그렇게 큰 곳도 잡을 수 있었고 그 앞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다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콘서트가 가능한 거죠.] 이게 논란이 되자 올보이스 측에서는 [후원금중 6800만원을 대관료로 선지급한 사실이 있고 자신들의 회사는 이런 큰 금액을 지불할 여유자금이 없었고 공연 투자를 받을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기에 이런한 자금운용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횡령을 자백한 상태입니다.-_- 개인적으로는, 이번 달빛천사 펀딩이 서브컬쳐계의 새로운 활로가 될 거라는 기대가 많았습니다만. 지각 없는 회사와 지각 없는 인간들이 후배 성우들의 새로운 활로는 커녕 있던 길까지 다 막아버리는 게 아닌가 싶군요. - The xian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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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딩 앨범 만들고 보상이 다 간 뒤에 남은 돈을 쓴 거면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펀딩 리워드인 앨범이 배포되거나 제작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
콘서트는 펀딩과 연관이 없기 때문에 펀딩 금액을 유용한 것 자체로도 문제의 여지가 다분합니다.
아직 펀딩 리워드인 앨범이 배포되거나 제작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
콘서트는 펀딩과 연관이 없기 때문에 펀딩 금액을 유용한 것 자체로도 문제의 여지가 다분합니다.
윗 댓글에 말씀드렸듯이 텀블벅 규정대로라면 위반이어야 맞습니다.
텀블벅 규정 5.19.4에 보면
[창작자는 수령한 기금액을 프로젝트 창작의 목적 달성 및 완료 및 선물 제작 및 발송을 위한 경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창작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로 [게시한 내용과 다르게] 혹은 일부만 이행하는 경우 후원자로부터 법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창작자의 의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분쟁에 관한한 모든 책임은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콘서트는 펀딩과 별개사안이니 게시한 내용과 다른 사안인 것이지요.
텀블벅 규정 5.19.4에 보면
[창작자는 수령한 기금액을 프로젝트 창작의 목적 달성 및 완료 및 선물 제작 및 발송을 위한 경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창작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로 [게시한 내용과 다르게] 혹은 일부만 이행하는 경우 후원자로부터 법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창작자의 의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분쟁에 관한한 모든 책임은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콘서트는 펀딩과 별개사안이니 게시한 내용과 다른 사안인 것이지요.
[이행 목적과 다르게 이행한 것]이므로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게 맞습니다. 달성 금액으로 본목적을 하고 다른 일도 하니까 본목적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목적으로 돈을 유용한 것을 빼놓고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규정에서 [수령한 기금액을 프로젝트 창작의 목적 달성 및 완료 및 선물 제작 및 발송을 위한 경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말에서 왜 '경비로 사용해야'가 아니라 '경비로[... 더 보기
그리고 규정에서 [수령한 기금액을 프로젝트 창작의 목적 달성 및 완료 및 선물 제작 및 발송을 위한 경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말에서 왜 '경비로 사용해야'가 아니라 '경비로[... 더 보기
[이행 목적과 다르게 이행한 것]이므로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게 맞습니다. 달성 금액으로 본목적을 하고 다른 일도 하니까 본목적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목적으로 돈을 유용한 것을 빼놓고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규정에서 [수령한 기금액을 프로젝트 창작의 목적 달성 및 완료 및 선물 제작 및 발송을 위한 경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말에서 왜 '경비로 사용해야'가 아니라 '경비로[만] 사용해야'라고 서술되어 있을까요? [본 목적에] 사용되고 다른 데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본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님께서 말씀하시는 애매한 해석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규정에서 [수령한 기금액을 프로젝트 창작의 목적 달성 및 완료 및 선물 제작 및 발송을 위한 경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말에서 왜 '경비로 사용해야'가 아니라 '경비로[만] 사용해야'라고 서술되어 있을까요? [본 목적에] 사용되고 다른 데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본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님께서 말씀하시는 애매한 해석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 음원과 리워드 앨범으로 달성치를 사용한 상황이 아니냐는거죠.
제가 해당 펀딩을 하지 않아서 얼마 목표에 얼마가 모였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상황인데
예를들어 1000원 목표 펀딩에 10000원이 모인 상황이면
그러면 1000원으로 해당 리워드를 이행하고 9000원은 이익 같은 개념이 아닌건가요?
1000원으로 리워드를 진행하고 9000원으로 그 해당사항 없는 부분을 진행하는건 상관 없는거 아닌가요?
그럼 10000원을 받으면 원래 원가가 1000원이던 리워드를 강제로 사양을 바꿔서 10000원짜리 리워드로... 더 보기
제가 해당 펀딩을 하지 않아서 얼마 목표에 얼마가 모였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상황인데
예를들어 1000원 목표 펀딩에 10000원이 모인 상황이면
그러면 1000원으로 해당 리워드를 이행하고 9000원은 이익 같은 개념이 아닌건가요?
1000원으로 리워드를 진행하고 9000원으로 그 해당사항 없는 부분을 진행하는건 상관 없는거 아닌가요?
그럼 10000원을 받으면 원래 원가가 1000원이던 리워드를 강제로 사양을 바꿔서 10000원짜리 리워드로... 더 보기
그러니 그 음원과 리워드 앨범으로 달성치를 사용한 상황이 아니냐는거죠.
제가 해당 펀딩을 하지 않아서 얼마 목표에 얼마가 모였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상황인데
예를들어 1000원 목표 펀딩에 10000원이 모인 상황이면
그러면 1000원으로 해당 리워드를 이행하고 9000원은 이익 같은 개념이 아닌건가요?
1000원으로 리워드를 진행하고 9000원으로 그 해당사항 없는 부분을 진행하는건 상관 없는거 아닌가요?
그럼 10000원을 받으면 원래 원가가 1000원이던 리워드를 강제로 사양을 바꿔서 10000원짜리 리워드로 바꿔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남은 9000원을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되는건가요?
저는 이 9000원이 투자받고 남은 이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위에서 부터 초과액 이야기가 나온게 이게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린겁니다.
제가 해당 펀딩을 하지 않아서 얼마 목표에 얼마가 모였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상황인데
예를들어 1000원 목표 펀딩에 10000원이 모인 상황이면
그러면 1000원으로 해당 리워드를 이행하고 9000원은 이익 같은 개념이 아닌건가요?
1000원으로 리워드를 진행하고 9000원으로 그 해당사항 없는 부분을 진행하는건 상관 없는거 아닌가요?
그럼 10000원을 받으면 원래 원가가 1000원이던 리워드를 강제로 사양을 바꿔서 10000원짜리 리워드로 바꿔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남은 9000원을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되는건가요?
저는 이 9000원이 투자받고 남은 이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위에서 부터 초과액 이야기가 나온게 이게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린겁니다.
1000원 목표 펀딩에 10000원이 모인 상황에서 그러면 1000원으로 해당 리워드를 이행하고 9000원은 이익 같은 개념이 아닌건가요?
>> 실제 후원금액에서 크라우드펀딩의 목표금액을 뺀 금액을 어째서 상점에서 상품판매하고 원가를 제한 순이익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는지가 의문입니다.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1000원으로 리워드를 진행하고 9000원으로 그 해당사항 없는 부분을 진행하는건 상관 없는거 아닌가요?
>> 약관이나 여러 사례 등을 놓고 보면 크라우드펀딩의 후원자는 상점에 돈을... 더 보기
>> 실제 후원금액에서 크라우드펀딩의 목표금액을 뺀 금액을 어째서 상점에서 상품판매하고 원가를 제한 순이익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는지가 의문입니다.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1000원으로 리워드를 진행하고 9000원으로 그 해당사항 없는 부분을 진행하는건 상관 없는거 아닌가요?
>> 약관이나 여러 사례 등을 놓고 보면 크라우드펀딩의 후원자는 상점에 돈을... 더 보기
1000원 목표 펀딩에 10000원이 모인 상황에서 그러면 1000원으로 해당 리워드를 이행하고 9000원은 이익 같은 개념이 아닌건가요?
>> 실제 후원금액에서 크라우드펀딩의 목표금액을 뺀 금액을 어째서 상점에서 상품판매하고 원가를 제한 순이익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는지가 의문입니다.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1000원으로 리워드를 진행하고 9000원으로 그 해당사항 없는 부분을 진행하는건 상관 없는거 아닌가요?
>> 약관이나 여러 사례 등을 놓고 보면 크라우드펀딩의 후원자는 상점에 돈을 지불한 고객이 아니라 창작자에 투자한 투자자입니다. 창작자가 자기 멋대로 또는 투자한 후원자의 의사에 반해 펀딩에 해당사항 없는 부분을 진행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리고 설령 진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부금품법에 의거해서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이것을 어디에 사용한다고 공시하고 등록청 승인을 받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건은.
- 본래의 목적인 음원과 음반 제작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 후원금을 본래의 목적과 다른 콘서트 부대비용에 후원자들의 동의도 없이 사용했고
- 그에 따른 텀블벅이나, 등록청 승인 같은 것을 받았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잘못된 것이지요.
>> 실제 후원금액에서 크라우드펀딩의 목표금액을 뺀 금액을 어째서 상점에서 상품판매하고 원가를 제한 순이익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는지가 의문입니다.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1000원으로 리워드를 진행하고 9000원으로 그 해당사항 없는 부분을 진행하는건 상관 없는거 아닌가요?
>> 약관이나 여러 사례 등을 놓고 보면 크라우드펀딩의 후원자는 상점에 돈을 지불한 고객이 아니라 창작자에 투자한 투자자입니다. 창작자가 자기 멋대로 또는 투자한 후원자의 의사에 반해 펀딩에 해당사항 없는 부분을 진행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리고 설령 진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부금품법에 의거해서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이것을 어디에 사용한다고 공시하고 등록청 승인을 받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건은.
- 본래의 목적인 음원과 음반 제작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 후원금을 본래의 목적과 다른 콘서트 부대비용에 후원자들의 동의도 없이 사용했고
- 그에 따른 텀블벅이나, 등록청 승인 같은 것을 받았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잘못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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