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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9/12/16 01:34:56
Name   The xian
Subject   달빛천사 펀딩은 왜 '논란 펀딩'이 됐나
https://news.v.daum.net/v/20191213150343096

펀딩 전후로 앨범 디자인이 바뀐 것에서 시작된 논란은 판권 문제 해결과 원저작자 수익을 경시하는 듯한 발언으로 스스로 논란을 키우는 데에 일조했고.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발매된 음원에 대해서는 '개인의 장비'에 책임을 돌린 해명으로 불에다 기름을 부은 셈이지요.

그런데, 이 기사에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용신씨가 펀딩 금액을 콘서트에 유용한 것을 스스로 자백(?)하면서 불에 기름을 끼얹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이너마이트를 부은 셈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https://youtu.be/pMeL5Trt8_s?t=4m8s
그때 그 꼬맹이들이 어떻게 변했을지 정말 궁금했어요ㅣ성우 이용신(달빛천사 루나) 인터뷰


영상의 4분 8초부터 나온 발언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콘서트라는 게 저도 준비를 해보니까 기존에 어느 정도의 자금이 없으면 콘서트를 그 정도 규모에서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달천이들이 되게 여유 있게 자금을 모아줘서 그 덕에 그렇게 큰 곳도 잡을 수 있었고 그 앞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다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콘서트가 가능한 거죠.]

이게 논란이 되자 올보이스 측에서는 [후원금중 6800만원을 대관료로 선지급한 사실이 있고 자신들의 회사는 이런 큰 금액을 지불할 여유자금이 없었고 공연 투자를 받을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기에 이런한 자금운용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횡령을 자백한 상태입니다.-_-


개인적으로는, 이번 달빛천사 펀딩이 서브컬쳐계의 새로운 활로가 될 거라는 기대가 많았습니다만.
지각 없는 회사와 지각 없는 인간들이 후배 성우들의 새로운 활로는 커녕 있던 길까지 다 막아버리는 게 아닌가 싶군요.


- The x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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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페르니쿠스
‘달빛천사 팬들이 모아준 돈을 달빛천사 콘서트에 쓰는게 무슨 상관이냐’ 생각하고 있겠군요. 그러니 저런 자폭이나 다름없는 말을 인터뷰에서 대놓고 하는 걸테고.

이 사태 초기에는 돈이 억 단위로 모이니까 성우가 욕심이 났구나, 싶었는데 진행되는걸 보니 정말 머릿속이 꽃밭인 사람이라서 저러는 것 같네요. ‘달빛천사’에서 자기는 필수불가결한 존재라는 근자감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말과 행동들이에요.
와일드볼트
근데 크라우드 펀딩인데 앨범 만들고 남은 수익을 콘서트 비용으로 써도 문제 없는거 아닌가요?
그랬으면 펀딩으로 모은 수익으로 콘서트를 연게 아니라 자비로 열었다고 말했어야죠.
바닐라
제가 펀딩에 대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펀딩으로 모은 수익으로 앨범발매하고 리워드를 주기로 한 후의 수익은 자비가 아닌 건가요? 들어가보니 펀딩은 끝났던데요?
펀딩에 의한 리워드가 모두 완료되기 전까지 펀딩으로 모은 금액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 콘서트 대관비 유용은 펀딩 진행 중에 일어났구요.
바닐라
아 아직 리워딩이 마무리 되지 않았군요. 감사합니다. 심각한 문제네요.
The xian
펀딩 앨범 만들고 보상이 다 간 뒤에 남은 돈을 쓴 거면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펀딩 리워드인 앨범이 배포되거나 제작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
콘서트는 펀딩과 연관이 없기 때문에 펀딩 금액을 유용한 것 자체로도 문제의 여지가 다분합니다.
1
와일드볼트
저 펀딩 초과금 엄청 남은걸로 유명한 펀딩으로 들었는데
리워드 제작 금액이 아닌 초과금에 관해서 사용하는것도 문제가 되는건가요?
The xian
윗 댓글에 말씀드렸듯이 텀블벅 규정대로라면 위반이어야 맞습니다.

텀블벅 규정 5.19.4에 보면

[창작자는 수령한 기금액을 프로젝트 창작의 목적 달성 및 완료 및 선물 제작 및 발송을 위한 경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창작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로 [게시한 내용과 다르게] 혹은 일부만 이행하는 경우 후원자로부터 법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창작자의 의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분쟁에 관한한 모든 책임은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콘서트는 펀딩과 별개사안이니 게시한 내용과 다른 사안인 것이지요.
와일드볼트
결국 목표 금액으로 음원이랑 리워드 앨범 제작을 하는거 아닌가요??
[창작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로 게시한 내용과 다르게 혹은 일부만 이행하는 경우]가 아니지 않나요?
콘서트는 별개의 건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음원과 리워드 앨범 제작이 목적인데 그 목적에 공지되지 않은 콘서트 비용으로 충당했다면, 게시한 내용과 다르게 맘대로 유용한 것이지요.
와일드볼트
달성 금액으로 리워드 음원이랑 앨범 내는거잖아요?
그럼 이행 안하거나 다르게, 일부 이행하는게 아니잖냐는 이야기인데요.
The xian
[이행 목적과 다르게 이행한 것]이므로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게 맞습니다. 달성 금액으로 본목적을 하고 다른 일도 하니까 본목적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목적으로 돈을 유용한 것을 빼놓고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규정에서 [수령한 기금액을 프로젝트 창작의 목적 달성 및 완료 및 선물 제작 및 발송을 위한 경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말에서 왜 '경비로 사용해야'가 아니라 '경비로[... 더 보기
[이행 목적과 다르게 이행한 것]이므로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게 맞습니다. 달성 금액으로 본목적을 하고 다른 일도 하니까 본목적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목적으로 돈을 유용한 것을 빼놓고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규정에서 [수령한 기금액을 프로젝트 창작의 목적 달성 및 완료 및 선물 제작 및 발송을 위한 경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말에서 왜 '경비로 사용해야'가 아니라 '경비로[만] 사용해야'라고 서술되어 있을까요? [본 목적에] 사용되고 다른 데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본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님께서 말씀하시는 애매한 해석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와일드볼트
그러니 그 음원과 리워드 앨범으로 달성치를 사용한 상황이 아니냐는거죠.

제가 해당 펀딩을 하지 않아서 얼마 목표에 얼마가 모였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상황인데
예를들어 1000원 목표 펀딩에 10000원이 모인 상황이면

그러면 1000원으로 해당 리워드를 이행하고 9000원은 이익 같은 개념이 아닌건가요?
1000원으로 리워드를 진행하고 9000원으로 그 해당사항 없는 부분을 진행하는건 상관 없는거 아닌가요?

그럼 10000원을 받으면 원래 원가가 1000원이던 리워드를 강제로 사양을 바꿔서 10000원짜리 리워드로... 더 보기
그러니 그 음원과 리워드 앨범으로 달성치를 사용한 상황이 아니냐는거죠.

제가 해당 펀딩을 하지 않아서 얼마 목표에 얼마가 모였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상황인데
예를들어 1000원 목표 펀딩에 10000원이 모인 상황이면

그러면 1000원으로 해당 리워드를 이행하고 9000원은 이익 같은 개념이 아닌건가요?
1000원으로 리워드를 진행하고 9000원으로 그 해당사항 없는 부분을 진행하는건 상관 없는거 아닌가요?

그럼 10000원을 받으면 원래 원가가 1000원이던 리워드를 강제로 사양을 바꿔서 10000원짜리 리워드로 바꿔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남은 9000원을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되는건가요?
저는 이 9000원이 투자받고 남은 이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위에서 부터 초과액 이야기가 나온게 이게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린겁니다.
The xian
1000원 목표 펀딩에 10000원이 모인 상황에서 그러면 1000원으로 해당 리워드를 이행하고 9000원은 이익 같은 개념이 아닌건가요?

>> 실제 후원금액에서 크라우드펀딩의 목표금액을 뺀 금액을 어째서 상점에서 상품판매하고 원가를 제한 순이익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는지가 의문입니다.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1000원으로 리워드를 진행하고 9000원으로 그 해당사항 없는 부분을 진행하는건 상관 없는거 아닌가요?

>> 약관이나 여러 사례 등을 놓고 보면 크라우드펀딩의 후원자는 상점에 돈을... 더 보기
1000원 목표 펀딩에 10000원이 모인 상황에서 그러면 1000원으로 해당 리워드를 이행하고 9000원은 이익 같은 개념이 아닌건가요?

>> 실제 후원금액에서 크라우드펀딩의 목표금액을 뺀 금액을 어째서 상점에서 상품판매하고 원가를 제한 순이익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는지가 의문입니다.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1000원으로 리워드를 진행하고 9000원으로 그 해당사항 없는 부분을 진행하는건 상관 없는거 아닌가요?

>> 약관이나 여러 사례 등을 놓고 보면 크라우드펀딩의 후원자는 상점에 돈을 지불한 고객이 아니라 창작자에 투자한 투자자입니다. 창작자가 자기 멋대로 또는 투자한 후원자의 의사에 반해 펀딩에 해당사항 없는 부분을 진행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리고 설령 진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부금품법에 의거해서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이것을 어디에 사용한다고 공시하고 등록청 승인을 받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건은.

- 본래의 목적인 음원과 음반 제작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 후원금을 본래의 목적과 다른 콘서트 부대비용에 후원자들의 동의도 없이 사용했고
- 그에 따른 텀블벅이나, 등록청 승인 같은 것을 받았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잘못된 것이지요.
와일드볼트
그럼 펀딩에서 예상액에 비해서 많이 모여서 수익이 투자금이 남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기존에도 많이 남는 펀딩이 많았을것 같은데 남는 돈들이 창작자의 이익으로 쓰지 않은건가요?
The xian
와일드볼트 님//

- 실제로 창작자에게 유무형의 보상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텀블벅 약관 상으로는,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목적의 펀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대로라면 창작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맞습니다.

-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1천만원 이상 후원모집이 되었기 때문에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는데 기부금품법에는 영리목적의 행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내역을 어떻게 잘 만져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야 모르겠지만 그건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와일드볼트
The xian 님// 크라우드 펀딩이 영리목적도 안되고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는거였군요.
그냥 단순히 남으면 이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복잡한 동네였네요. 배워갑니다.
세상의빛
이용신님은 생각이 참 맑으신(?) 분 같습니다.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아리 성우여ㅛ나보네요
호타루
왜 이리 쓴웃음나오는 일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허허 거 참...
DX루카포드
이용신이 올보이스 등기이사고, 올보이스 대표가 남편으로 추측되는군요..애들 이름이 같답니다.
The xian
으하하하하 그게 사실이면 이건 뭐 미생 박종식 과장인가요.

서브컬쳐 판이 원래 인맥 좁기로 유명한 거야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가족경영이 나오네...
엄마곰도 귀엽다
갓갓 거리니 진짜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았나... 참 두고 볼 수록 대~단한 사람이네요
뒷짐진강아지
??? : 77ㅓ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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