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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05/22 00:15:13
Name   二ッキョウ니쿄
Subject   더불어민주당의 노동법원설립 관련 법안에대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Q7Z0R5S1C7S1T0P4P7U3G7F1G2R3

전제가 되는 개정안은 6904/6905 의안번호입니다

개인적으로 양면적인 문제가 있는 법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무사 직업권리 보호라는 문제는 일단 제쳐두고 노동자 입장에서만 고려해 보겠습니다.

1. 처리의 부담 증가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9할입니다. 그리고 이 9할이야말로 행정청과 사법부 없이는
부당노동에 저항하기 힘든 분들이죠. 지방노동위원회나 근로감독관 및 노무사들의 역할은 이러한 비조직화된 노동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적절한 생활의 안정을 찾기 위해 되도록 빠르게 사건을 해소해야합니다. 조직화된 노동자들에 비해
이분들은 도움받을 곳이 워낙 없거든요. 노동법원이 공법이든 사법이든 결국 법리체계 안에서 움직일텐데,
법 분쟁의 특성상 청구인과 피청구인, 혹은 피고인과 피의자간에 비교적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게 됩니다.
그 말은 '돈 있는 쪽이 시간끌기 시작하면 한도끝도 없다'는거죠. 본 개정안에는 노동법원이 없어서 노동자가 오랜 시간 소송에 이끌려다녔다고 하지만
사실 사측이 법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만했어도 훨씬 일찍 끝났을 겁니다. 노동법원이 있다고 해서 짧아질 시간이 아니죠.
게다가 개별 노동자라면? 이는 더욱 더 큰 문제가 되게됩니다. 상대를 압박할 수단이 별로 없죠..

노동위원회와 근로감독관의 경우 행정지도를 통해(물론 가처분정지나 행정소송을 통해 막을 수 있지만) 사용자측이 이익을 계량할 수 밖에 없게끔 만듭니다.
재판까지 가긴 싫은 사용자들이 여기서 보통 합의를 보지요. 그런데 만약 재판으로 일원화가된다면? 끝까지 가보자고 할 사람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개별 노동자의 부담은 늘어난다고 봐야하고요. 노동법원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다면요..


2. 간접적인 노동조합의 약화

사실 노동조합을 해서 갈등을 통해 힘으로 얻어내는 방식은 고달프고 힘듭니다. 하지만 확실하죠. 법은 오히려 혼란스럽습니다. 판사따라 갈라지고 변호사 따라 갈라지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단협'이 '공정한 판사'보다 더 절박합니다. 그리고 단협을 이끌 수 있는 조직된 힘이 있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도 많은 권리를 획득할 수 있죠. 그런데 노동법원이 일반화되면 대부분의 개별 노동자들은 가뜩이나 부담스러운 노동조합을 더 꺼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꺼리더라도 노동자 개별권익이 잘 보호되면 좋을텐데, 실상은 현재 조합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사측 법무팀과 붙었을때 와장창 소리나게 털려나가는것만 봐도 알수있죠...소송까지 가기도 어렵고요. 노동법원으로 위원회의 역할이 줄고 법원중심으로 갈등이 귀결된다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조보다는 개별적 법률조정을 신청할 동인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진행해보면 정말 어려울테고, 그걸 알게 된 뒤에는 노동조합으로 돌아가기조차 어려울수도 있지요. 법과 법원이 같는 든든한 느낌과 노동조합이라는 말이 갖는 껄끄러운 느낌... 실제로 노동자들에게 어떤게 더 힘이 될 수 있을까 하면 노동조합이 그나마 더 좋은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둘 다 잘되면 좋지만요. 그런면에서 노동법원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노사관계법과 노동조합법, 손배소관련 법안, 파업 및 단결권 관련 법안들이 먼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조도 튼튼하고 노동법원도 제대로 기능해야만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장점은 뭐가있을까요..

역시 전문 법원의 탄생과 권한의 집중으로 인해 사측에 대한 행정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측이 소송까지 가겠다는 노동자가 많으면 귀찮고 짜증나지니까 지금보다 부당노동행위를 덜 할 가능성도 있는거죠.(물론 제가 보아온 바로는 꽤 큰 사용자들일수록 회사의 손해가 노조를 깨는 비용보다 낮아도 노조 깨고 노동자 깨는걸 중요시 했습니다만) 이익을 잘 계량하는 회사라면요. 또 한가지는 개별 비조직 노동자들이 지금보다는 더 나은 노동관련 서비스를 국가에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일겁니다. 근로감독관 숫자도 너무 적고 권한도 적어서 조금만 합의가 어려워지면 바로 검찰에 수사요청해야하고 그러면 검사한테 지휘받아야하는데 검사님들은 워낙에 바쁘니 제대로 의욕갖고 수사하기도 어렵고... 소액이고 개인일수록 회사의 부당노동에 대해 항의하기가 어려웠는데 바로 노동전문법원을 통해 소송을 걸 수 있다는건 어느정도 여유가 있고 본인을 갈아넣을 수 있다면 싸움을 시작하기 좋아졌다는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노동 법원의 탄생과 확대가 노동관련 법안의 변화와 노동법안 관련 법조인들의 전문적인 역량강화정도 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이걸 약간은 반대합니다. 노사갈등과 노동자탄압의 본질은 위원회냐 법원이냐는 아닌거같아요. 노동자 입장에서 회사랑 갈등을 해도 되는가, 갈등을 하게 되면 내 편이 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도 되는가, 갈등 이후에도 비지니스를 지속할 수 있는가. 세가지가 엄청 중요한데 이 세가지에 대한 법의 기울어진 판단들과 그 기준들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노동법원은 또 하나의 요식기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장점이 없는 것도 아니니 판단은 각자의 몫인거 같아요. 이 법안들이 노동자 권한을 직접적으로 악화시킨다고 얘기하긴 조금 어렵지 않나 싶었습니다. 선제적으로 개선할 것들을 개선 먼저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근데 사실 그런건 더민주 포지션에서는 동의 못할거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노조에 별로 친화적이지 않고, 포지션도 그렇고....그렇습니다. 이건 개인적 생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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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펜
    저도 이 사안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노동법원 설립은 아마 동의하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기본적으로 판사들조차 노동 관련 법안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문적인 법원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크게 반대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위원회를 통해 처리할 시 노동자에게 좀 더 빠르고
    간편함이 있지만 적당히 타협하는 결론이 나고, 법원으로 가면 변호사를 통해야 해서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는 반면에
    판결로 끝까지 결론이 나는 흐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단이 있는거죠. 노동자에게 이득인지는 모르겠네요.
    노무사 문제는... 더 보기
    저도 이 사안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노동법원 설립은 아마 동의하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기본적으로 판사들조차 노동 관련 법안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문적인 법원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크게 반대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위원회를 통해 처리할 시 노동자에게 좀 더 빠르고
    간편함이 있지만 적당히 타협하는 결론이 나고, 법원으로 가면 변호사를 통해야 해서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는 반면에
    판결로 끝까지 결론이 나는 흐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단이 있는거죠. 노동자에게 이득인지는 모르겠네요.
    노무사 문제는 변호사 수가 증가하면 저절로 일어날 일인 것 같아서 크게 느껴지는 바는 없긴 하네요.
    예전에 노무현도 세무사 일 하면서 돈 벌고 그러지 않았나요? 변호사가 대거 그런 식으로 뛰어드려나 하는 정도...
    우리아버
    지금까지 문재인+민주당입장을 보면 노조의 협상력강화라기보단 앗싸리 국가가 해결한다는걸로 보이더라구요. 걍 인터넷으로 정보를 줍줍하는 입장에선 현재의 노조가 협상력을 가진다고 노동문제가 진전이 있을걸로는 보이지는데다,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개인적으론 비정규직이 무릎끓고 절하고 있는데 시크하게 지나가는 정규직 노조사진이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지금은 추진력있을때 국가가 비정규직 문제를 일정수준 올리고, 노조 조직이 새롭게 진행되길 기대해야겠죠.
    二ッキョウ니쿄
    선후관계에 대한 의견이 달라지는 부분인데, 어떤 사람은 노조가 충분히 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비정규직을 안고서도 싸울 수 있었을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가하면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함께 하지 않는데 강할때라고 함께하겠냐 라는 말씀도 하시죠. 둘 다 일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는 민주노총쪽에선 비정규직과 함께 하려 오래 노력해봤으나 서로 이해관계가 너무 달라 결국 갈라섰다쪽이 더 가까운 상황이고 사실 노동조합이라는게 정규직 노조라고 뭐 대단한 힘이나 그런게 생기는 상황이 아니니까 비정규직과 함께하면 자기들의 권익을 포기해야... 더 보기
    선후관계에 대한 의견이 달라지는 부분인데, 어떤 사람은 노조가 충분히 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비정규직을 안고서도 싸울 수 있었을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가하면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함께 하지 않는데 강할때라고 함께하겠냐 라는 말씀도 하시죠. 둘 다 일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는 민주노총쪽에선 비정규직과 함께 하려 오래 노력해봤으나 서로 이해관계가 너무 달라 결국 갈라섰다쪽이 더 가까운 상황이고 사실 노동조합이라는게 정규직 노조라고 뭐 대단한 힘이나 그런게 생기는 상황이 아니니까 비정규직과 함께하면 자기들의 권익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 이를테면 시위하면 상대 당사자들에게 전달되는게 아니라 의경이랑 싸워야하는 어이없는 상황처럼 갈등구조가 사측과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자끼리여야 하게 만드는 현행법과 기업문화도 문제인거같아요. 결국 산별/지역별 일반노조의 권한이 인정되어야만 해결을 볼 수 있을텐데 우리나라에선 워낙 요원한 일이라... 여튼. '앗싸리' 국가가 노조에게 철퇴만 때리는걸 봐와서 그런가 해결이 될까 좀 무섭네 싶긴 합니다.
    우리아버
    민노총 입장 이해 못 하는건 아니에요. 다만, 조직이 피해를 입더라도 오늘날까지 비정규직노조와 연대해왔으면 좋은 모습으로 노사정이 빅딜하는걸 볼 수 있을텐데 하는 아쉬움과 슬픔이 좀 있죠.

    이번엔 정부가 재벌을 매우쳐서 국민소득을 올리는 쪽으로 갈거 같은데, 이것도 노조 모양이 빠지는 꼴이 되니 참...

    이런 상황에서 노조/기업문화가 개선될지는 확실히 의문이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민노총이 연대해왔다면 기업측은 '지독한 놈들...'이라는 생각과 노조측은 '역시 단결+연대투쟁!!'이겠지만...

    현재 상... 더 보기
    민노총 입장 이해 못 하는건 아니에요. 다만, 조직이 피해를 입더라도 오늘날까지 비정규직노조와 연대해왔으면 좋은 모습으로 노사정이 빅딜하는걸 볼 수 있을텐데 하는 아쉬움과 슬픔이 좀 있죠.

    이번엔 정부가 재벌을 매우쳐서 국민소득을 올리는 쪽으로 갈거 같은데, 이것도 노조 모양이 빠지는 꼴이 되니 참...

    이런 상황에서 노조/기업문화가 개선될지는 확실히 의문이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민노총이 연대해왔다면 기업측은 '지독한 놈들...'이라는 생각과 노조측은 '역시 단결+연대투쟁!!'이겠지만...

    현재 상황
    기업 : 으드득 정권바뀌면 두고보자
    민노총지도부 : 여러분 이거 다 우리 덕인거 아시죠?
    민노총노조원 : 지도부시키들 숟가락 얹네?

    노동운동의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하네요...
    二ッキョウ니쿄
    ㅠㅠ언제나 활동가들이 잘해야지 .. 하지만 사실 상근활동가분들이야말로 노동착취 끝판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어렵네요 ㅠㅠ흑흑
    노조같은거 안해도 잘먹고 잘사는세상이면 좀좋아..
    우리아버
    활동가들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이건 시간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지울 필욘 없다고 생각해요. 인생 뭐 있나요.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최대한 즐겁게 살아야죠.
    음...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올려주신 법안에는 노동위원회나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개정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 거 같은데, 어떤 규정이 그러한 결과를 내놓는 건가요?
    二ッキョウ니쿄
    아, 근로감독관 권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중 하나였구요. 위에는 아마 없을거에요.섞어쓴.. 노동위원회 관련 경우에는 6904랑 위 링크에서 노동위원회에서 하는 몇 가지 일들을 노동법원을 설립 후 노동법원으로 이관한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저도 법을 잘 몰라서 읽어보고 이해한대로 쓴거에요 ㅎㅎ; 며칠있으면 홍차넷 법조인분들이 잘 설명해주실거같기도.
    Beer Inside
    개인적인 생각은 노동법원은 뜻은 좋았으나 결과는 시궁창인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노동법을 잘 이해하는 판사들을 배치해서 재판을 하면 좋은 것도 있겠지만, 반대로 노동법원만 장악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수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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