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늦어서 전철 놓친 덕분에 시간 단축하려고 목적지까지 4번 갈아타는 루트를 타고 있습니다. 에어컨 빵빵하게 나와서 좋은데 타면 춥고 내리면 덥고(거기다 뛰어야함) 바막을 입었다 벗었다 ㅋㅋㅋㅋㅋ 배고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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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하면 연속 기록 사라지는군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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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ighters.co.jp/expansion/2025/beginner/kr/
롯데 신구장 이야기 보다가 에스콘 필드같은 돔이면 좋겠다 해서 어떤가 싶어 찾아봤더니 가보고 싶어졌읍니다
찾아보니 한글 이용 가이드도 마련해 뒀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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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출발하면 순위권에 들기 어려운구조군요? 이제야 눈치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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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삭제: 10시 19분 (17시간 35분 후)
윤석열 정부 대에서 부동산 정책은 꽤 끈질기게 dsr, 즉 대출 총량에 대한 규제에 집중되었읍니다. 중간에 찐빠가 좀 있긴 했읍니다만 어쨌든 대출에 대한 규제에 대한 공감대를 많이 끌어냈으며, 스트레스 dsr 3단계까지 잘 정착을 시켰지요.
가계대출이 심각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담보능력,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 대출이 가는 구조로는 이제 ... 더 보기
가계대출이 심각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담보능력,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 대출이 가는 구조로는 이제 ... 더 보기
윤석열 정부 대에서 부동산 정책은 꽤 끈질기게 dsr, 즉 대출 총량에 대한 규제에 집중되었읍니다. 중간에 찐빠가 좀 있긴 했읍니다만 어쨌든 대출에 대한 규제에 대한 공감대를 많이 끌어냈으며, 스트레스 dsr 3단계까지 잘 정착을 시켰지요.
가계대출이 심각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담보능력,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 대출이 가는 구조로는 이제 많이 온 편입니다.
이재명 정부대에서는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듯한데, 정책 순응도가 이전보다 많이 높을 겁니다. 일단 이재명은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문재인보다 훨씬 높고, 이념적 접근이 없다고는 말 못하지만 정도는 덜한 편입니다. 그래서 고이고 고여버린 시장 참여자들이 봤을때도 아 이 정책이 누구를 조지는구나가 쉽게 보이는 편이라는 장점이 있지요. 정책의 효과와 한계가 바로 평가가 된다는 겁니다.
현재의 전세제도는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만 20년 전과는 달리 비정상화가 너무 심해졌읍니다. 말만 같지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제도에요. 일단 지금 나오는 정책들을 해 보면 20년 전 전세에 가깝게 돌아갈 거 같긴 합니다. 그러고도 전세의 효용이 다했다면 그때는 없어질지도...
가계대출이 심각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담보능력,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 대출이 가는 구조로는 이제 많이 온 편입니다.
이재명 정부대에서는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듯한데, 정책 순응도가 이전보다 많이 높을 겁니다. 일단 이재명은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문재인보다 훨씬 높고, 이념적 접근이 없다고는 말 못하지만 정도는 덜한 편입니다. 그래서 고이고 고여버린 시장 참여자들이 봤을때도 아 이 정책이 누구를 조지는구나가 쉽게 보이는 편이라는 장점이 있지요. 정책의 효과와 한계가 바로 평가가 된다는 겁니다.
현재의 전세제도는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만 20년 전과는 달리 비정상화가 너무 심해졌읍니다. 말만 같지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제도에요. 일단 지금 나오는 정책들을 해 보면 20년 전 전세에 가깝게 돌아갈 거 같긴 합니다. 그러고도 전세의 효용이 다했다면 그때는 없어질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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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내뛰하는 귀마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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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여러 전문적인 분석이 있지만 경제알못 법알못인 저는 그보다 일단 그렇게 커다란 규모의 거래가 공인중개사, 은행, 금융기관, 공기관 등의 보증 또는 개입 없이 개인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가장 위화감이 듭니다.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으나 막스 베버는 근대 국가를 '정당한 물리적 폭력 행사의 독점을 실효적으로 요구하는 인간 공동체'로 정의했는데, 이와 같이 국가가 쥔 고삐가 애초부터 말머리에 잘못 씌워진 상태가 바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제도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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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근데 민자 SOC는 원칙적으로 그 시설은 정부의 소유라서 정부가 완장질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민자사업자는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가져갈 뿐이고, 모든 SOC는 정부의 소유입니다.
어찌하다 '소년이 온다'를 읽게 되었습니다. 책이 어느날 제 책상으로 왔어요. 도대체 어떻길래 노벨문학상을 받았을까? 폭력성에 대한 어쩌구 뉴스를 봤던거 같아서 반갑고 궁금했습니다. 와 그런데 200여쪽 되는 책을 2주째 읽질 못하네요. 한번 집중하면 어느새 덮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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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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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 더 보기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21. 3. 16.>
②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ㆍ증명서ㆍ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21. 3. 16.>
위 법은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에
'친생자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서'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이를 통해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게 해주는 법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이 혼인중의 여자와 상간남 사이의 출생자에 대하여
친부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점이 혼인외자의 출생신고를
실효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23.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2025. 5. 31.까지를 개정시한으로 잡았는데...국회가 개정을 안했습니다.
②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ㆍ증명서ㆍ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21. 3. 16.>
위 법은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에
'친생자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서'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이를 통해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게 해주는 법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이 혼인중의 여자와 상간남 사이의 출생자에 대하여
친부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점이 혼인외자의 출생신고를
실효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23.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2025. 5. 31.까지를 개정시한으로 잡았는데...국회가 개정을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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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짜잔~! 올해 6. 1.부터는 혼인중의 여성과 아이를 낳은 친부만이 아니라
미혼 여성과 아이를 낳은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못합니다! 저 법조항이 효력을 잃어서 가정법원에 확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썪을 놈들아...에효
더 넓게 보장해주라고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는데 법개정 안해서 그나마 보장되던 것도 못하게 됨.
아니 애가 태어나 실존하는데 출생신고를 못하게 해놓는게 말이 되냐구...
미혼 여성과 아이를 낳은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못합니다! 저 법조항이 효력을 잃어서 가정법원에 확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썪을 놈들아...에효
더 넓게 보장해주라고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는데 법개정 안해서 그나마 보장되던 것도 못하게 됨.
아니 애가 태어나 실존하는데 출생신고를 못하게 해놓는게 말이 되냐구...
심판대상조항들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 혼인 외 출생자인 청구인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한편, 심판대상조항들이 갖는 위헌성은 심판대상조항들이 혼인 중인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남편 아닌 남자’인 생부의 출생신고 자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등 혼인 외 출생자인 청구인들의 출생등록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점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출생신고의무자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1차적 신고의... 더 보기
한편, 심판대상조항들이 갖는 위헌성은 심판대상조항들이 혼인 중인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남편 아닌 남자’인 생부의 출생신고 자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등 혼인 외 출생자인 청구인들의 출생등록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점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출생신고의무자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1차적 신고의... 더 보기
심판대상조항들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 혼인 외 출생자인 청구인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한편, 심판대상조항들이 갖는 위헌성은 심판대상조항들이 혼인 중인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남편 아닌 남자’인 생부의 출생신고 자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등 혼인 외 출생자인 청구인들의 출생등록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점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출생신고의무자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1차적 신고의무자가 사라지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 친생자출생신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모가 혼인 중이 아님에도 생부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나아가 입법자는 출생신고 의무자와 적격자의 범위, 출생신고의 방법과 절차, 출생신고의 효력 및 민법상 친생추정과 번복, 인지의 효과에 관한 사항 등을 두루 고려하여, 출생등록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면서도 법적 부자관계의 형성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일차적 책임과 재량이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기로 한다. 입법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2025. 5. 31.까지는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한다.
한편, 심판대상조항들이 갖는 위헌성은 심판대상조항들이 혼인 중인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남편 아닌 남자’인 생부의 출생신고 자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등 혼인 외 출생자인 청구인들의 출생등록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점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출생신고의무자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1차적 신고의무자가 사라지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 친생자출생신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모가 혼인 중이 아님에도 생부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나아가 입법자는 출생신고 의무자와 적격자의 범위, 출생신고의 방법과 절차, 출생신고의 효력 및 민법상 친생추정과 번복, 인지의 효과에 관한 사항 등을 두루 고려하여, 출생등록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면서도 법적 부자관계의 형성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일차적 책임과 재량이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기로 한다. 입법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2025. 5. 31.까지는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영 생활력 2만 빙결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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