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21. 3. 16.>
②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ㆍ증명서ㆍ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21. 3. 16.>
위 법은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에
'친생자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서'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이를 통해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게 해주는 법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이 혼인중의 여자와 상간남 사이의 출생자에 대하여
친부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점이 혼인외자의 출생신고를
실효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23.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2025. 5. 31.까지를 개정시한으로 잡았는데...국회가 개정을 안했습니다.
②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ㆍ증명서ㆍ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21. 3. 16.>
위 법은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에
'친생자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서'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이를 통해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게 해주는 법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이 혼인중의 여자와 상간남 사이의 출생자에 대하여
친부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점이 혼인외자의 출생신고를
실효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23.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2025. 5. 31.까지를 개정시한으로 잡았는데...국회가 개정을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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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짜잔~! 올해 6. 1.부터는 혼인중의 여성과 아이를 낳은 친부만이 아니라
미혼 여성과 아이를 낳은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못합니다! 저 법조항이 효력을 잃어서 가정법원에 확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썪을 놈들아...에효
더 넓게 보장해주라고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는데 법개정 안해서 그나마 보장되던 것도 못하게 됨.
아니 애가 태어나 실존하는데 출생신고를 못하게 해놓는게 말이 되냐구...
미혼 여성과 아이를 낳은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못합니다! 저 법조항이 효력을 잃어서 가정법원에 확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썪을 놈들아...에효
더 넓게 보장해주라고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는데 법개정 안해서 그나마 보장되던 것도 못하게 됨.
아니 애가 태어나 실존하는데 출생신고를 못하게 해놓는게 말이 되냐구...
심판대상조항들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 혼인 외 출생자인 청구인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한편, 심판대상조항들이 갖는 위헌성은 심판대상조항들이 혼인 중인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남편 아닌 남자’인 생부의 출생신고 자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등 혼인 외 출생자인 청구인들의 출생등록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점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출생신고의무자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1차적 신고의... 더 보기
한편, 심판대상조항들이 갖는 위헌성은 심판대상조항들이 혼인 중인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남편 아닌 남자’인 생부의 출생신고 자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등 혼인 외 출생자인 청구인들의 출생등록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점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출생신고의무자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1차적 신고의... 더 보기
심판대상조항들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 혼인 외 출생자인 청구인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한편, 심판대상조항들이 갖는 위헌성은 심판대상조항들이 혼인 중인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남편 아닌 남자’인 생부의 출생신고 자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등 혼인 외 출생자인 청구인들의 출생등록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점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출생신고의무자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1차적 신고의무자가 사라지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 친생자출생신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모가 혼인 중이 아님에도 생부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나아가 입법자는 출생신고 의무자와 적격자의 범위, 출생신고의 방법과 절차, 출생신고의 효력 및 민법상 친생추정과 번복, 인지의 효과에 관한 사항 등을 두루 고려하여, 출생등록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면서도 법적 부자관계의 형성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일차적 책임과 재량이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기로 한다. 입법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2025. 5. 31.까지는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한다.
한편, 심판대상조항들이 갖는 위헌성은 심판대상조항들이 혼인 중인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남편 아닌 남자’인 생부의 출생신고 자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등 혼인 외 출생자인 청구인들의 출생등록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점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출생신고의무자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1차적 신고의무자가 사라지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 친생자출생신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모가 혼인 중이 아님에도 생부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나아가 입법자는 출생신고 의무자와 적격자의 범위, 출생신고의 방법과 절차, 출생신고의 효력 및 민법상 친생추정과 번복, 인지의 효과에 관한 사항 등을 두루 고려하여, 출생등록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면서도 법적 부자관계의 형성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일차적 책임과 재량이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기로 한다. 입법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2025. 5. 31.까지는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