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1/14 12:01:01 |
Name | Leeka |
Subject | 김용현, 매월 500만원 군인연금 받는다…퇴직금도 신청(종합) |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달부터 500만 원 가량의 군인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으로 일한 데 대한 퇴직금도 신청했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김 전 장관의 재퇴직신고서 제출에 따라 이달부터 군인연금 지급이 재개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용된 2022년 5월부터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한 지난달까진 연금 수령이 정지됐다가 다시 연금 수령 대상이 된 것이다. 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와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복무 중 내란·외환, 반란·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미 낸 기여금을 반환헤주지만 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는 그가 군인 신분이 아닌 국방부 장관일 때 적용된 것으로, 군인연금 지급을 제한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전 장관이 내란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연금은 계속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news1.kr/politics/diplomacy-defense/5660417 ---------------- 군인 신분으로 친 사고가 아니라서 내란죄로 감옥에 가도 연금은 나온다고 하네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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