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1/22 12:28:24 |
Name | 매뉴물있뉴 |
Subject | '서부지법 집단난동' 시위대 58명 중 56명 구속…"도주우려" |
'서부지법 집단난동' 시위대 58명 중 56명 구속…"도주우려"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2081800004 강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판사와 강 판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니지만, 법원은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영장전담 법관이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왜 58명중 2명은 구속되지 않았을까 하고 봤는데 자세한 설명은 없고 다만 도주 /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하는군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혐의가 좀 가벼운가 싶기도 하고, 법원 건물안까지는 안들어가고 문짝에 발만 걸쳤나?;;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들이 영장을 심사했는데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사실이 침입된 점이 혐의내용에 포함되어있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너네 법원 그 잡채가 침입 당한건 고려안하고?' 하는 생각이 들자마자 '어, 잘했어, 그런거 앞으로도 고려하지 말고!'하는 생각이 연이어 떠올랐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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