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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07/01 04:21:43
Name   눈부심
Subj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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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피
금속노조가 2500억 원 출자하겠다는 걸 보고 사측이 '봉이 김선달'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는 맞다고 봐요. 소송 승소 여부도 알 수 없을 뿐더러 통상임금은 결국 조합원 몫인데 조합원 설득은 어떻게 할까요... 향후 교섭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뻥카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시사인 인터뷰는 너무 악의적이에요. 누가 보면 노조가 괴물이고 사측이 괴롭힘 당하는 줄 알겠네...
구밀복검
"정치권이 정신 차려야 한다. 정치권은 계속 기업만 때린다. 그러면서 일자리 만들라고 한다. 우스운 상황 아닌가.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역성을 들며 그 뒤에 숨는다." 이 대목이 참..그렇죠. 지금 노조 대빵이 빵에 있는 상황인데.
나쁜피
[민주노총의 주력 부대가 50만~6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분들은 과거에 ‘을’이었지만, 지금은 기득권으로 성장해 1000만 노동자들을 꽉 잡고 있다.] 여기도 참 그래요. 민주노총 총 조합원이 70만 명 정도인데 아예 민주노총 전체를 기득권으로 만들어버리는...ㅋㅋㅋㅋ
다람쥐
통상임금이란건 한국의 임금 체계에서 "저사람이 얼마를 받는 근로자인지"기준이 되는 임금(시간급 일급 주급 등)을 말해요. 임금의 종류에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있습니다.돈못받을때 체불임금계산 퇴직금계산 등에서 주요한 수단이 되어 항상 통상임금부터 따지고 들어가죠
나쁜피
정확히는 '통상임금 소송 승소를 통해 받게 되는 임금'이 조합원의 몫이라는 거. 임금인상분의 일부야 출자하는 게 어렵지 않겠지만, 통상임금은 소송부터가 쉽지 않겠죠.

저는 저 인터뷰가 귀족노조 프레임에 숨어 노조를 분열하고 기업을 비호하는 것처럼 보여서요. 일부 노조들에 대해선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쉽게 말하긴 힘든 문제 같아요. 사실 잘 모르기도 하고...ㅋㅋㅋ 손배가압류는 문재인이 잘할 거라 믿어요. 문재인이 아주 잘 아는 문제고 참여정부의 빚이기도 하니...
구밀복검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통상임금이 낮게 잡히면 사측이 유리하고, 통상임금이 높게 잡히면 노동자가 유리하죠. 통상임금이 높게 잡히면 그만큼 수당이나 퇴직금 같은 것도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상여금이나 성과급이나 각종 수당 같은 것을 두고 이견이 벌어지죠. 사측에서는 이런 것들은 기본급이 아니니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하고,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는 정례성을 가지니 통상임금이라고 하고. 결국은 소송으로 흑백이 가려지는데, 이때 법원이 노동자들 쪽 손을 들어주면 사측에서 노동자들에게 그만큼 차액을 지급해야하죠.
구밀복검
네 단순화 하자면 그렇고...2012년에 금아 리무진 판결이 계기가 되었죠. 다음 기사가 꽤 균형잡힌 시각에서 작성되었다 봅니다.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4949.html

금아리무진의 통상임금 판결에는 버스업계가 가진 임금체계의 특수성 등이 녹아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가 판례를 과도하게 일반화해 통상임금 소송을 줄지어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더 보기
네 단순화 하자면 그렇고...2012년에 금아 리무진 판결이 계기가 되었죠. 다음 기사가 꽤 균형잡힌 시각에서 작성되었다 봅니다.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4949.html

금아리무진의 통상임금 판결에는 버스업계가 가진 임금체계의 특수성 등이 녹아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가 판례를 과도하게 일반화해 통상임금 소송을 줄지어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아리무진 소송을 맡은 민주노총 울산법률원(법률사무소 새날)의 장석대 변호사는 “실제로 금아리무진 사건 뒤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하겠다고 의뢰해오는 사례를 분석해보면, 소송이 가능할 만한 사례가 절반 미만”이라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그저 상여금이라고 부르는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아리무진의 사례처럼) 상여금의 지급 형태가 어떤지가 소송을 다투는 데 중요한데, 이 부분을 기업이나 노조 쪽 모두 확대해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통상임금 소송이 무분별하게 이어질 경우, 오히려 각종 수당 등 이미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아온 통상임금 해석의 폭을 좁혀버리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늘면서 경북 등 소송이 집중된 지역의 법원에서는 심리가 늦춰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통상임금 소송 자체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통상임금을 정상화하는 것은 ‘덜 받은 임금을 돌려받는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이 노동시간 상한을 규제하고 초과노동에 대한 할증임금제도를 둔 취지를 실현하는 일이다. 그동안 값싼 할증임금을 지급하면서 신규 노동 대신 장시간 노동을 선택해온 자본의 위법하고 탈법적인 관행을 폐기시켜나간다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참고로 대법 판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70418&q=2010%EB%8B%A491046&nq=&w=yegu§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

..앞서 살펴본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우선 이 사건 상여금은 피고가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매월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근속수당과 달리 분기별로 지급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27조에 ‘상여금 지급은 매 분기 말까지 재직한 자로 하고’라고 규정하면서도 곧이어 ‘퇴직자에 대해서는 월별로 계산 지급한다’고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중도퇴직자를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상여금 지급대상에 관한 위 규정의 의미가 기본급 등과 마찬가지로 비록 근로자가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퇴직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지만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면, 이 사건 상여금은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금액이 확정된 것이어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실제 피고의 상여금 지급실태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제27조의 구체적 의미를 검토하여 과연 원심 판시의 상여금이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았어야 한다.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에는 통상임금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 근로기준법 제57조 제1항은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주휴수당이나 구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월차휴가수당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수당으로서 근로자가 주휴일 또는 월차휴가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이나 구 근로기준법상 월차휴가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통상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 부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Erzenico
시사인이 이명박근혜 정부의 이디엄과 궤를 같이 하는 송호근의 말을 갖고 기사를 쓰다니 참으로 실망스럽네요.
구밀복검
좀 의아하긴 하더군요. 시사인이 송호근 기사 실은 걸 예전엔 본 적이 없는데...저때면 박근혜가 빵에 가네 마네 할 때라서 정치권 입김이 들어간 것도 아닌지라 무슨 커넥션이 굴러갔는지 궁금합니다. 시사인 안 본 지가 꽤 되어서 흐름을 못 잡겠네요.
레지엔
기사야 과잉공격이 있지만... 저는 노조에 대해서 좀 냉소적인 입장입니다. 뭐 노동계급 단결 이런 걸 왜 못 하느냐 같은 얘기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목적화된 이익집단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실현 방법의 한 예로 비노조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도덕적 우위 또한 강하게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스스로를 이익집단이라고 규정했다면 타인이 본인들의 이익을 짓밟아서 이익을 실현시키려는 행위도 인정해야 할 것인데.
구밀복검
공격은 패거리주의로 방어는 언더도그마로...창과 방패 조합 모순잼.
레지엔
그 점에서 정치적으로 참 유효하다고 말해주고 싶은데 막상 결과보면 그렇지도 못하니 무능하고 역설적이며 제 발을 잡아먹는 곰탱이같은 모양새에 심지어 내 이익에도 도움이 안되니 거 참 이렇게 까기 좋은게 세상에 또 있나 싶기도 합니다.
Erzenico
기업측의 몰염치와 비윤리적 경영이 워낙 심해야 도덕적 우위를 주장하지 않고 대등하게 교섭하지 그렇지가 않잖아요?
레지엔
그걸 노사협정 외의 상황에서도 주장하니까요. 노조가 사용자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노조를 비판하는 시민 개개인보다 우위에 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노조 비판에 대한 발언이 있을 때 자타칭 노동운동 관련자분들께서 반론이랍시고 하는 꼬라지야 뭐 익히 잘 알려진 부분 아니겠습니까. 피해자 코스프레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카서스
그게 가능하면 노동조합이 아니라 종교를 설립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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