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 23/03/09 21:15:52 |
Name | Ye |
Subject | 주69시간 ‘근무→야근→기절→병원’ 이게 내 미래야? |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82625.html ① 온라인에 떠도는 69시간 근무표는 진짜? 정부 발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근무→근무→기절→병원→또 근무’로 이어지는 ‘주 69시간 근무표’가 빠르게 확산됐다. 근무표는 아침 9시부터 새벽 1시까지(토요일은 12시) 하루 16시간 회사에 머무는 것으로 짜였다. 점심·저녁 식사 시간 각 1시간을 빼고 14시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해 69시간에 맞췄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어도 이런 근무는 불가능하다. 한 주에 64시간 이상 일할 경우 퇴근 시점과 출근 시점 사이에 11시간의 연속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표에 적힌 연속 휴식 시간은 8시간이다. 주5일이 아닌 주6일 근무를 하면 주 69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아침 9시 출근해 밤 10시 퇴근(휴게시간 포함) 뒤 11시간 연속휴식을 취한 뒤 다시 9시에 출근하면 된다. 물론 주6일 근무인 탓에 ‘기절’ ‘병원’ ‘치킨’ ‘넷플릭스’ 등 토요일 일정은 포기해야 한다. 개편방안은 한주에 69시간 몰아 일했다면, 나머지 기간은 적게 일해 4주 평균 64시간은 맞춰야 한다고 규정한다. 물론 그래도 현재 기준인 주 최대 52시간을 넘는 노동을 4주 동안 할 수 있다. ------ 뭐 일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본 주69시간 근무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건 그렇고 이렇게 '너네 일 많이 해야 한다'라고 알리는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단점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장점을 상세히 기술해줘야 하는데 노동부의 원문 보면 처참합니다. "이번 개편안이 당초 의도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권리의식, 사용자의 준법의식, 정부의 감독행정, 세 가지가 함께 맞물려 가야 합니다."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죠. 다만 꽤 많은 직종에서는 이미 비슷한 강도의 업무를 하고 있었을 거라 - 이번을 계기로 직장에 있는 시간이 많아 지시는 분들은 아 내가 있던 곳이 봄이었구나, 하는 계기가 되지 않으실까 싶네요. 가령 이번 법안을 두고 다음과 같이 조소하는 전공의들이 있습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Ye님의 최근 게시물
|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82367.html
[이 장관은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 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이라고 평가했다.]
1. 실질상 지금도 탄근제 등으로 거의 다 실현할 수 있는데 근로자 동의 없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에 불과한 제도들을 열심히 포장하면서 "노사의 주권" 같은 소... 더 보기
[이 장관은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 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이라고 평가했다.]
1. 실질상 지금도 탄근제 등으로 거의 다 실현할 수 있는데 근로자 동의 없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에 불과한 제도들을 열심히 포장하면서 "노사의 주권" 같은 소... 더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82367.html
[이 장관은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 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이라고 평가했다.]
1. 실질상 지금도 탄근제 등으로 거의 다 실현할 수 있는데 근로자 동의 없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에 불과한 제도들을 열심히 포장하면서 "노사의 주권" 같은 소리로 기만하고 있지요. 근로자의 주권을 뺏는 것일 뿐인데.
2. 특별연장근로인가 후 탄근제 시행으로 주 최대 52+12+12 = 76시간 가능하냐는 질의도 제대로 대응 못하고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답변을 전정권에도 들었는데, 이정권에서 이렇게 프리하게 풀어주니 어떤 창의적인 꼼수들이 튀어나올지 상상도 안되는군요.
[이 장관은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 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이라고 평가했다.]
1. 실질상 지금도 탄근제 등으로 거의 다 실현할 수 있는데 근로자 동의 없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에 불과한 제도들을 열심히 포장하면서 "노사의 주권" 같은 소리로 기만하고 있지요. 근로자의 주권을 뺏는 것일 뿐인데.
2. 특별연장근로인가 후 탄근제 시행으로 주 최대 52+12+12 = 76시간 가능하냐는 질의도 제대로 대응 못하고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답변을 전정권에도 들었는데, 이정권에서 이렇게 프리하게 풀어주니 어떤 창의적인 꼼수들이 튀어나올지 상상도 안되는군요.
중장기 단위의 노동시간 상한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낮아졌죠. 이번 개혁은 노동시간 상향보다 유동화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1. 여러 안전장치를 두었지만 한국 노동시장 특성을 생각할 때 오남용 소지가 꽤 있고
2. 정책의 의의를 설명해야 할 실무진 홍보능력이 재앙 수준.
문제는
1. 여러 안전장치를 두었지만 한국 노동시장 특성을 생각할 때 오남용 소지가 꽤 있고
2. 정책의 의의를 설명해야 할 실무진 홍보능력이 재앙 수준.
저도 오남용될거 같아 걱정입니다. 여기는 이미 주52시간 넘으면 무급노동해야하고, 전공의는 주80시간 제한해놓은것도 부족하다고 더 시키는 나라 아닙니까. 선의로 포장된 길이 꼭 좋으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매일 일정하게 일하는 것과, 특정한 달에 과로하고 다음달에 널럴하게 지내는 것 중 당연히 후자가 건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 몸은 분기, 반기 단위의 평균 근로시간에 맞춰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이번 정책을 두고는뭐랄까, 실 근무 시간의 양지화 정책이라 느껴졌습니다. 공기업마저도 몰래 야근하는 문화가 있고 그랬거든요. 어떤 기업에서는 미리 와 업무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출근 카드 일찍 찍지 말라고도 하고. 장부 상으로 가려져있던 노동 시간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못 드러나지 않나요? 명목상으론 중장기 단위의 노동시간 상한은 그대로 맞춰놔야 합니다. 그렇다고 가지도 않은 장기휴가를 썼다고 처리하기는 더 부담스러울 테죠. 누군가 반박하고자 할때 물증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갈아 넣는 기업 입장에서 중장기 단위의 노동시간 상한을 애초부터 계획적으로 지켜나가기 힘들고 오남용 하는 패턴이 잘 드러날 수 있을 거라 봐요. 좋게 해석할 때의 이야기이고 전반적 근로 환경의 악화가 우려되는 건 사실입니다.
1. 때문에 최악의 법이죠. 지금도 연차를 쓰고싶으나 못 쓰고 일급으로 환산받는 것도 일부의 경우만 되거든요. 아쉬울 때는 쉬게 해줄 것처럼 일 시킨 후 연말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급으로 소멸될 것이 뻔하며, 이미 뉴스를 보는 고용자 및 근로자 머리 속에서 시뮬레이션 끝났습니다. 그래서 능욕입니다.
그리고 전공의들도 멍청하군요. 사회 분위기가 다시 장시간 근로로 가는데, 설사 법상 숫자가 그대로라고 해도 사회 분위기가 반대방향으로 흐르면 법 무시하기도 더 쉽습니다.
그리고 전공의들도 멍청하군요. 사회 분위기가 다시 장시간 근로로 가는데, 설사 법상 숫자가 그대로라고 해도 사회 분위기가 반대방향으로 흐르면 법 무시하기도 더 쉽습니다.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