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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12/03 11:11:24수정됨 |
Name | 주식하는 제로스 |
Subject | 손준성 구속영장 또 기각…'3전 3패' 공수처 중대 위기 |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36013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79&aid=000358207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9044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 손준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되었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열린 피의자 심문에서 손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부하 검사 2명 등 3명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어 '성명 불상'으로 처리했던 1차 영장과는 달랐지만 영장 내용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 한 걸로 전해집니다. 체포영장과 두 번의 구속영장 모두 기각되었는데 각각의 시간적 텀도 짧고 내용이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공수처의 영장청구는 공권력의 집행이 아니라 진상 민원인의 반복민원같군요.. 무슨 확정뽑기인줄 아나 압수수색영장이 취소된 것도 있죠..(저는 이런건 처음 구경함..) http://www.theleader.kr/news/articleView.html?idxno=72472 공수처가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건 분명합니다. 압수수색영장기각률만도 통상의 4배. 21. 10. 14.까지 공수처는 압수수색영장 29건 청구 10건기각.. 기각률 34.5%.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인 8.6% 의 4배 전체 검찰의 기각률인 5.3%의 7배 서울중앙지검 관할 경찰의 영장 기각율은 18.4%의 2배 전체 경찰의 올해 영장 기각률은 11%의 3배 "송기헌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공수처와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공수처는 출범 이후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29건 청구했고, 10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34.5%에 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소수의 사건만 전담하는 공수처 특성상 영장 청구 건수 자체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지만, 검찰이나 경찰 등 기타 수사기관에 비해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높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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