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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훈시규정과 대비되는 것은 효력규정이라고 합니다.
'할 수 있다'로 끝맺으면 임의규정이 되겠고
그건 훈시규정이 아니라 효력규정인데 효력자체가 임의적 효력인 경우겠고
역으로 위반시 처벌규정이나 위반시의 효력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면 분명히 효력규정입니다만
어떤 법조항이 훈시규정인지 효력규정인지는 문구만으로 바로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한다'라고 되어 있어도 효력규정일 때도 있고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도 훈시규정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행규정은 당사자간의 의사합치가 있어도 예외를 둘 수 없는... 더 보기
'할 수 있다'로 끝맺으면 임의규정이 되겠고
그건 훈시규정이 아니라 효력규정인데 효력자체가 임의적 효력인 경우겠고
역으로 위반시 처벌규정이나 위반시의 효력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면 분명히 효력규정입니다만
어떤 법조항이 훈시규정인지 효력규정인지는 문구만으로 바로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한다'라고 되어 있어도 효력규정일 때도 있고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도 훈시규정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행규정은 당사자간의 의사합치가 있어도 예외를 둘 수 없는... 더 보기
음 훈시규정과 대비되는 것은 효력규정이라고 합니다.
'할 수 있다'로 끝맺으면 임의규정이 되겠고
그건 훈시규정이 아니라 효력규정인데 효력자체가 임의적 효력인 경우겠고
역으로 위반시 처벌규정이나 위반시의 효력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면 분명히 효력규정입니다만
어떤 법조항이 훈시규정인지 효력규정인지는 문구만으로 바로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한다'라고 되어 있어도 효력규정일 때도 있고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도 훈시규정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행규정은 당사자간의 의사합치가 있어도 예외를 둘 수 없는 법조항을 강행규정이라고 하며,
강행성을 주는 법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할 수 있다'로 끝맺으면 임의규정이 되겠고
그건 훈시규정이 아니라 효력규정인데 효력자체가 임의적 효력인 경우겠고
역으로 위반시 처벌규정이나 위반시의 효력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면 분명히 효력규정입니다만
어떤 법조항이 훈시규정인지 효력규정인지는 문구만으로 바로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한다'라고 되어 있어도 효력규정일 때도 있고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도 훈시규정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행규정은 당사자간의 의사합치가 있어도 예외를 둘 수 없는 법조항을 강행규정이라고 하며,
강행성을 주는 법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는 2017년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제도 개편을 통해 법원 내 경쟁 구조를 없애면서 판사 사회에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대세로 자리 잡은 시기와 일치한다. 민사 1심에서 재판 지체 비율이 급증한 2019년은 ‘고법부장 승진제’가 폐지된 이듬해였다. 한 부장판사는 “판사들이 재판을 열심히 해야 할 동기를 없애 버린 결과”라고 했다.///
판사들도 워라벨 챙겨가며 일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은데... 밤늦게까지 일하면 재판결과는 빨리 나올지 몰라도 꼭 양질의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아서요. 인센티브도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판사 수를 늘려야 해결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판사들도 워라벨 챙겨가며 일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은데... 밤늦게까지 일하면 재판결과는 빨리 나올지 몰라도 꼭 양질의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아서요. 인센티브도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판사 수를 늘려야 해결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경험자면 알겠지만 재판이 사람 속 뒤집어지게 하는건 그냥 늦는게 문제가 아니라 공판 한 번 할때마다 두달씩 텀있는데 막상 가면 질문 한번하고 다음 공판때 준비할 자료 일러주기로 10분 컷 나는 거죠. 아니 질문이나 서류 요구를 좀 한번에 하면 안되냐고....
아니다 그냥 늦는것도 문제구나. 재판사건은 아니었지만 3개월 동안 아무 절차도 진행되고 있지 않길래 혹시나해서 전화걸어봤더니 '어 이거 왜 누락됐지' 야이 죄송하단 말도 없냐 요즘은 약식기소도 뭔 4개월이 걸리고 어휴 그럼 그게 약식인가
그 뒤로 씹을거 알면서도 일주일에 한번씩 전화걸어서 진행상황 체크합니다. 갑중지갑이라 그런가 판사가 아니라 조직 자체가 사람 천불나 뒤지든 말든 알빠노인듯.
아니다 그냥 늦는것도 문제구나. 재판사건은 아니었지만 3개월 동안 아무 절차도 진행되고 있지 않길래 혹시나해서 전화걸어봤더니 '어 이거 왜 누락됐지' 야이 죄송하단 말도 없냐 요즘은 약식기소도 뭔 4개월이 걸리고 어휴 그럼 그게 약식인가
그 뒤로 씹을거 알면서도 일주일에 한번씩 전화걸어서 진행상황 체크합니다. 갑중지갑이라 그런가 판사가 아니라 조직 자체가 사람 천불나 뒤지든 말든 알빠노인듯.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85090
재판지연과 관련해서 특허법원 고법판사로 계신 분이 쓴 글입니다. 관심있으신 분이라면 읽어보실만합니다.
인센티브는 필요하겠지만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힘들겠지요. 고법부장 승진을 위해 갈려나갈 배석판사들은 더이상 없을 테니까요.
재판지연과 관련해서 특허법원 고법판사로 계신 분이 쓴 글입니다. 관심있으신 분이라면 읽어보실만합니다.
인센티브는 필요하겠지만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힘들겠지요. 고법부장 승진을 위해 갈려나갈 배석판사들은 더이상 없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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