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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1/20 11:59:45
Name   토끼모자를쓴펭귄
Subject   전문가들 "가습기살균제 무죄는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무지"
https://news.v.daum.net/v/20210120073328550

최근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중 하나인 '가습기메이트'를 만든 업체의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이어 재판에 증인으로 참여했던 전문가들까지 나서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법원이 연구결과를 지나치게 편협하게 해석한 결과라며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학적 방법론을 재판부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박태현/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재판부는) 전문가의 증언, 증언이 단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계속 거듭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과학자의 일반적인 태도에 무지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100% 진실 확정성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박동욱/한국방송통신대 교수 : "재판부가 하는 얘기가 더 많이 연구가 쌓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피해를 입증할) 완벽한 확실성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습기 살균제는 이미 적극적 피해자도 없고 사용이 끝났고 우리나라만 썼고..."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대독 : "특정 발언만을 한정하여 인과성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라고 받아들인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과학자들이 일반적으로 100% 진실을 단정하지 않는데 이걸 법률적 시각에서 업체 측에 유리하게 해석했다.
2. 동물 실험에서는 ~~였다는 것을 인체 실험으로 확대 해석했다. 특정 발언만을 한정하여 인과성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고 곡해했다.

전문가의 말을 1심 판사가 심하게 곡해해서 판단내린 거 같네요.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전문가들까지 항의할 정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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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냉과비냉사이
과학방법론과 통계 기초는 중학교때부터 가르쳐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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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몰랐을리가..
토끼모자를쓴펭귄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천식 유발 인과관계 입증 안돼"
https://news.v.daum.net/v/20210112165044438

가습기 살균제 원료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CMIT·MIT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PHMG 성분을 사용한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등의 회사들은 2016년 기소돼 2018년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여러 기관에서 수행한 흡입 독성 실험에서 CMIT·MIT가 이 사건의 폐질환, 천식을 ... 더 보기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천식 유발 인과관계 입증 안돼"
https://news.v.daum.net/v/20210112165044438

가습기 살균제 원료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CMIT·MIT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PHMG 성분을 사용한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등의 회사들은 2016년 기소돼 2018년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여러 기관에서 수행한 흡입 독성 실험에서 CMIT·MIT가 이 사건의 폐질환, 천식을 악화하거나 폐까지 도달한 사실을 입증한 실험은 없다"며 "역학조사, 빅데이터 연구 등을 흡입 독성 실험 결과와 같이 살펴봐도 인과관계를 입증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낳은 사회적 참사로 바라보는 심정이 안타깝고 착잡하다"고 하면서도 "재판부가 2년여간 심리한 결과 CMIT·MIT 가습기 살균제는 PHMG 가습기 살균제와 달리 성분과 유해성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향후 추가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판부 입장에선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토대로 하는 형사사법 원칙 내에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가습기살균제 진상 규명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교수, 연구진, 시민단체, 검사님들을 비롯해 피고인, 변호사들 모두 고생 많았다"고 덧붙였다.


저렇게까지 말했는데 진짜 몰랐을 거 같군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어야 법적으로 단죄할 수 있다는 말이죠.
과학적 방법론에서 말하는 반증 가능성이 있는 명제가 오히려 설득력 있다는 식의 관점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인지하고 있지만 법리적 해석은 다르다는 논변.

내적 정합성이 이데아적인 아름다움은 있을지언정 현실에선 신기루만도 못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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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모자를쓴펭귄
사람 성향에 따라서 확실성이 몇%까지 되어야 그것을 인정할 것이냐가 다르죠. 판사를 충족시킬만한 %가 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런 판사는 산업 재해에 있어서 유죄 내리기에 매우 힘들겠네요.
음...
이건 오히려 현 체계에서 보편타당한 판단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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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도 먹으면 안되니까요
주식하는 제로스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이 동물 실험에서는 폐가 굳는 섬유화와 관계가 없었다는 말을 했는데 이를 인체 실험으로 확대 해석했다는 겁니다.

이게 확대해석..? 동물실험 왜하는데요?
토끼모자를쓴펭귄
"가습기살균제 무죄, 연구결과 오해"..환경연구자들 비판
https://news.v.daum.net/v/20210119144004863

피해자 조사에 참여한 박동욱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1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판결은 피해자들을 뭉뚱그려 '기저질환이 있다'는 식으로 가습기살균제의 (폐질환) 인과관계를 무시했다"면서 "서너살 아이들이 나이가 있어야 걸리는 폐질환을 얻은 이유를 따로 설명할 수 없음에도 개인 인과를 완전... 더 보기
"가습기살균제 무죄, 연구결과 오해"..환경연구자들 비판
https://news.v.daum.net/v/20210119144004863

피해자 조사에 참여한 박동욱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1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판결은 피해자들을 뭉뚱그려 '기저질환이 있다'는 식으로 가습기살균제의 (폐질환) 인과관계를 무시했다"면서 "서너살 아이들이 나이가 있어야 걸리는 폐질환을 얻은 이유를 따로 설명할 수 없음에도 개인 인과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동물실험 결과 가습기살균제 속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폐질환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본 재판부에 판단에 대해 "동물실험은 옵션일 뿐 탈리도마이드, DDT 등 동물실험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독성도 많다"고 반박했다.

한국환경보건학회는 이날 성명에서 "재판의 대상이 피고인의 잘못에서 CMIT·MIT의 질환 발생을 입증하는 과학의 한계로 바뀐 것"이라며 "형사사건은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하지만 그 대상은 과학이 규명해야 할 건강 피해가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 의도와 행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물실험에 대해서는 "물질의 유해성 여부는 인체 영향이 가장 중요한 근거"라며 "예를 들어 국제암연구소의 1급 발암물질은 충분한 증거가 인체에서 나오면 지정되며 실험 동물의 증거나 기전적 증거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업체들이 ▲ CMIT·MIT가 자극성이 강한 물질임을 알면서도 직접 흡입 가능한 제품에 적용했는지 ▲ 독성·유해 불확실성을 인지하고도 나중에 문제가 되자 은폐·축소하려 했는지 ▲ 상호 공모와 책임 회피를 했는지를 재판이 따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1
일단 허가 내준 식약처가 개객기 아닙니까?
토끼모자를쓴펭귄
그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시장에 풀린건지..
경구 및 피부독성으로 독성자료 제출해서 허가받았기 때문에 시장에 풀린거라서요.

허가와 다른 방법으로 제조해서 사망사건이 일어났다면 모를까 이건 최초 허가 자체가 잘못된거죠.

탈리도마이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끼모자를쓴펭귄
저에게는 의문점이 많은 이슈인게

1. 왜 우리나라에만 풀렸을까?
2. 왜 허가를 내주었을까?
3. 저 인체 피해의 원인을 어떻게 찾아냈을까?
4. 산업재해를 입증하기가 얼마나 힘든가?

등등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우선 제조했던 직원들이 사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재해라고 볼 수는 없고,

최초 허가를 받았던 당시 유공의 경영진들은 문제점을 알고 있었지만 어용 논문을 포함하여 자료를 제출해서

허가가 난 것으로 판별났고, 유죄판결받았습니다.

이 무죄 건은 유공의 제품에 대한 생산 및 판매권리를 구입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전 대표들에 대한 판결이구요.
토끼모자를쓴펭귄
그럼 애경산업과 스크케미칼 전 대표들 또한 문제점을 알았는지가 핵심이 되겠군요..
애경이나 sk 정도의 대기업이면 몰랐을 리가 없읍니다
물론 나쁜놈이냐 바보냐에서 바보쪽으로 가려 했겠지만...
그거야 이론의 여지가 없죠.
그 허가가 기업에게 포괄적이고 완전한 면죄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론이 있을 뿐.
1
완전한 면죄부가 되지 않으니까 허가가 날아가고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긴 합니다.

다만 "최초 허가를 받은 유공에게서 제품의 생산 및 판매권리를 구입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의 전 대표들" 이

이러한 허가상의 문제점까지 인식한 상황에서도 권한을 구입하여 제품을 유통했는지를 입증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매우 타당한 말씀입니다.
인지 여부와 의도성은 중요하죠.

하지만 제 가치관에서는 말씀하신 바가 정당하다고 하기 어려워요.
기업의 책임을 그렇게 소극적으로 한정하기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건 너무 멀리서부터 해야 할 얘기네요.
주식하는 제로스
민사적으로는 적극해석해야 할 수도 있지만 형사적으로는 소극해석이 원칙일수밖에 없지요.
이 얘긴 하려다 안 했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이런 기업활동과 관련된 일이나 명예훼손 같은 항목들은 민사 쪽에서 책임을 묻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현 체계에서 형사 재판 판결이 민사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고, 위 사례는 특히나 그렇게 흘러가기 쉽다는 점을 고려하면,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하고 끝내는 게 아쉬운 거죠.
OJ 심슨 케이스가 생각나네요.
revofpla
저게 beyond reasonable doubt를 넘지 못해서 형사적 책임을 묻지 못한다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명확해야 저 기준을 넘기는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래.....
1
주식하는 제로스
PHMG정도로 명확하면 되겠지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달리 CMIT·MIT는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고 본것이니까..
저도 판사가 몰랐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판결을 했다는게 문제이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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