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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6/23 18:42:32 |
Name | 토끼모자를쓴펭귄 |
File #1 | 12.jfif (167.6 KB), Download : 27 |
Subject | 무허가 대출 이자 24%→6%로 제한..'불법사금융' 뿌리뽑는다 |
https://news.v.daum.net/v/20200623160601652 이에 정부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이자수취가 현 24%에서 상사법정이자율인 6%로 제한키로 했다. 현재 무등록 대부업자는 영업 자체가 불법인데도 대부업법상 합법적 금융업자와 같은 수준의 최고금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무등록 대부업자가 6%를 넘어선 이자를 받으면, 그 이자 지급분은 원금변제로 돌아간다. 원금 변제 후에도 금액이 남으면 소송을 통해 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경우, 소송을 하기 어려운 만큼 변호사도 지원할 예정이다. 100만원을 빌린 후, 20%의 이자를 갚지 못해 대출을 하면 120만원에 대해 20%의 이자를 붙여 144만원을 받는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 최초 원금에만 이자율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구두로만 맺으며 계약서 없는 대출 체결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나 서금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지원 주체를 사칭하는 불법 대부광고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며, 불법사금융의 벌금형도 강화한다. 불법 대출 이자 수취를 6%로 제한키로 했네요. 합법적 금융업자와 같은 수준의 최고 금리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아서 이런 것 같습니다. 그 '합법적 금융업자'가 3금융권도 포함이겠지만요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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