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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5/05/26 19:34:56수정됨 |
Name | 김비버 |
File #1 | [법률사무소_간성]_수임제안서___스타트업_사내변호사_운용_솔루션.pdf (804.4 KB), Download : 64 |
Subject | [Medical In-House] 화장품 전성분 표시의무의 내용과 위반시 대응전략 |
EXECUTIVE SUMMARY - 화장품 전성분 표시의무 위반시 형사처벌, 행정처분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전성분 표시의무 위반 화장품을 판매한 경우 제조업체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녹취록 확보 등이 필요함 - 전성분 표시의무 위반 화장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화장품이 '국민건강에 위해되는 화장품'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할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함 1. 화장품 전성분 표시의무 화장품법에 의하면, 화장품의 포장용기에는 화장품의 전체 성분("전성분")을 정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제3호). 화장품의 실제 성분을 전성분표에 누락하여 표시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표시한 화장품("전성분 표시의무 위반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회수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전성분 표시의무 위반 화장품 판매시("판매금지의무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2호) - 전성분 표시의무 위반 화장품 미회수시("회수의무 위반") :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취소 / 판매금지 / 1년 범위 영업정지 행정처분 / 10억 원 미만의 과징금 중 택 1(화장품법 제24조 제1항 제6의2호, 제5조의2 제1항). : 100만 원 이하 벌금 2. 위반시 대응전략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는 대부분 화장품을 직접 제조, 생산하지 않고 파트너사를 통해 외주 생산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쓰는 경우에도 예기치 않게 전성분 표시의무를 위반할 수 있고, 나아가 판매된 것을 뒤늦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즉시 전성분 표시의무 위반 화장품을 회수하는 것이 리걸 리스크 차원에서야 가장 좋겠습니다만, 단순히 회수하는 것만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였다면 로펌의 도움을 받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아래는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리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전략입니다. (1) 판매금지의무 위반시 판매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형사처벌'이므로, 행정적 제재와는 달리 법문에 규정이 없어도 '고의, 과실'과 같은 주관적 요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화장품 판매회사는 제조, 생산을 외부 업체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어도 '몰랐다'는 점, 즉 고의가 없다는 점은 사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고의가 없었더라도 과실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판매 시점에 해당 화장품이 전성분 표시의무 위반 화장품이었다는 점을 몰랐고, 상당한 노력을 다해서 검사하였음에도 알 수 없었다'는 점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이고, 또 구체적인 회사의 사정,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대표님께서 제조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의무위반이 제조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두는 것입니다. 이 때 회사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걸 리스크 예방 차원에서 제조업체에 방문하는 것이라는 티는 내지 않는 것이 좋고, 어디까지나 상호 협력적인 관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하는 의미로 방문하는 것으로 방문 취지를 설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건 발생 초기 리걸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 법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련 당사자들이 상당히 협조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제가 여러 사건에서 의뢰인분들께도 말씀드리는 원칙인데, 상대방이 우리가 리걸 리스크를 대비한다는 눈치를 채기 시작하면 방어적,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상은 부드럽지만 의미심장하게 진행하고, 대결 국면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전격적, 전방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표님께서 변호사와 동행하여 제조업체와 미팅을 하는 것이 좋고, 다만 현장에서는 변호사라고 소개하기보다는 회사 직원 또는 대표님 비서 등으로 두루뭉실하게 소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아가 변호사는 미팅의 전 과정을 녹취하여, (1) [고의, 과실 배제] 우리측의 '당사는 판매 완료 당시까지 전성분 표시의무의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스스로 행한 컴플라이언스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여 제조업체를 방문한 것'이라는 발언과 상대방의 동의 내용 및 (2) [상대방 책임 전가] 상대방의 '저희의 불찰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여 죄송하고,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발언 내용을 채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회수금지의무 위반시 회수금지의무는 판매금지의무와 달리 그 제재조치가 '행정처분'이므로, 위반자의 고의 및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객관적인 위반사실만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화장품법 제5조의2 제1항은 "국민호건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만을 회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성분 위반화장품이 위와 같은 화장품이 아니라는 점 관련 자료 등을 구비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화장품의 성분 등은 제조업체가 관리하는 사항인 경우가 많으므로, 마찬가지로 제조업체에 방문하여 위반화장품의 성분, 해당 성분의 위해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수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화장품은 고급라인~저가라인을 가리지 않고 대동소이한 성분, 원료, 제조방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경험상 전성분 표시의무 위반은 '표시실수'일 뿐 화장품법이 진정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들어가서는 안될 원료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행정당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불필요한 분쟁비용, 대응비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당 사실을 의문 없이 정리하여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협상, 증거채취 등은 초기 골든타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하시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도 오히려 유리하고, 막상 분쟁단계에서는 유리한 증거를 채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간성 김태웅 변호사의 밀착 수행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성 웹사이트: https://www.arceslaw.co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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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화장품법 제2조 제1호 단서는 화장품에서 “「약사법」 제2조 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약사법 제2조 제4호는 의료기기 등 의약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화장품의 범주에 의료기기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화장품으로 인식되는 물건인데 법률상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물건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기법상의 규율만 받고, 더하여 화장품법상의 규율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장품법 제2조 제1호 단서는 화장품에서 “「약사법」 제2조 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약사법 제2조 제4호는 의료기기 등 의약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화장품의 범주에 의료기기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화장품으로 인식되는 물건인데 법률상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물건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기법상의 규율만 받고, 더하여 화장품법상의 규율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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