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5/03/28 15:16:31
Name   김비버
File #1   [blog_썸네일]_요양급여_및_본인부담금_압류해제.jpg (828.8 KB), Download : 50
Subject   [의료법인 회생절차 가이드(1)] 요양급여 및 본인부담금 채권 압류해제 어떻게 해야할까?


EXECUTIVE SUMMARY

  •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개시결정이 있은 경우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중지될 수 있음

  • 그러나 이미 진행된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는 법원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취소될 수 있음

  • 최근의 실무 경향은 압류해제 등을 잘 인정해주지는 않고 있으므로, 압류해제를 위해서는 해당 금액을 법인이 지급받는 것이 회생절차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음


1. ISSUE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의 경영이 악화되는 경우 가장 먼저 압류되는 재산 중 하나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요양급여 채권과 가맹점 지급 전 카드사 결제대금인 보호자 또는 환자 본인부담금 채권입니다.

이들 채권은 의료법인(요양병원)이 보유자산을 매각하지 않는한 사실상 경영에 사용가능한 유동자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다음에는 가능한 신속하게 그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요양급여 채권과 본인부담금 채권이 압류된 경우의 해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회생절차개시 신청 및 회생절차개시결정시 강제집행의 중지

의료법인의 경영이 악화되어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되는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란 회생계획에 따라 경영이 정상화 되는 기간동안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 정지되도록 하는 채무자회생제도를 의미합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도산법")에 의하면 회생절차는 크게 (1) 회생절차개시신청 (2) 회생절차개시결정 (3) 회생계획인가의 3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 중 (1)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은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채무자 등의 신청으로 회생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도산법 제44조 제1항). 또 (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 결정과 함께 당연히 회생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도산법 제58조 제1항).


3. 압류 등 이미 진행된 강제집행의 취소

그러나 강제집행이 중지된다고 하여 기존 압류가 해제되는 등 이미 진행된 강제집행이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압류에 나아가 추심, 부동산 등의 경매 등이 진행되지 않을 뿐입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신청이 다소 늦어 요양급여 채권 등에 대한 압류가 이미 진행되었다면, 그 해제를 위해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채무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중지된 강제집행 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도산법 제44조 제4항). 그리고 회생개시결정이 있은 경우 법원은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생관리인(CRO)의 신청 등에 의하여 중지된 강제집행 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도산법 제58조 제5항).


4. 결론

이와 같이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개시결정이 있다고 하여 당연히 회생채권에 의한 압류가 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금액을 법인이 지급받는 것이 회생절차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법원의 강제집행절차 취소결정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근본적으로는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 되어 요양급여 채권 등에 대한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신속히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것이 보다 빠르게 경영을 정상화하고 채권자들에게도 변제를 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간성 네이버 블로그 참조: https://blog.naver.com/arceslaw/223813017441 




3


    cheerful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다만, 정말 알고 싶지 않은 내용이긴 하군요 ....ㄷㄷㄷ 무셔웡)
    6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5557 경제집을 팔았습니다. 21 절름발이이리 25/06/27 1291 11
    15556 경제신혼집 가전 견적 받아본 후기 28 당근매니아 25/06/27 1054 4
    15512 경제기술이 욕망을 초과한 시대, 소비는 왜 멈추는가 11 사슴도치 25/06/11 1025 31
    15509 경제주주간계약의 필요성과 체결시 주안점 김비버 25/06/10 512 7
    15463 경제[Medical In-House] 화장품 전성분 표시의무의 내용과 위반시 대응전략 2 김비버 25/05/26 753 1
    15366 경제[의료법인 법무실] 병원관리회사(MSO) 설립, 운영 유의사항 - 사무장 병원 판단기준 1 김비버 25/04/08 1184 1
    15363 경제[일상을 지키는 법]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보증금 반환' 방법 2 김비버 25/04/06 1237 5
    15348 경제[개업인사] 법률사무소 간성 김태웅 변호사 개업인사 137 김비버 25/03/31 2952 102
    15344 경제[의료법인 회생절차 가이드(1)] 요양급여 및 본인부담금 채권 압류해제 어떻게 해야할까? 1 김비버 25/03/28 976 3
    15288 경제2025 부동산 전망 7 kien 25/03/01 1622 0
    15227 경제연말정산 시즌 관련 간단한 정리 2 Leeka 25/01/21 1648 6
    15086 경제고수익 알바를 해보자 (아웃라이어 AI) 59 치킨마요 24/12/01 4802 6
    15065 경제chat-gpt를 사용하여 슈뢰더 총리의 아젠다 2010 연설 번역하기 4 와짱 24/11/24 1453 0
    14998 경제소득세와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이야기. 2 arch 24/10/25 1743 0
    14791 경제부동산 생각 끼적끼적 feat 관치금융 or 꽌시금융 6 구밀복검 24/07/12 2566 2
    14773 경제2024년 상반기 백화점 순위 1 Leeka 24/07/04 1932 0
    14757 경제의료의 이슈에 대한 경제 관점(?)의 잡썰 22 Leeka 24/06/20 3011 0
    14749 경제요즘 부동산 분위기에 대한 잡썰 13 Leeka 24/06/17 3104 0
    14728 경제상속세율이 실제로는 꽤 높은 한국, 해외는 왜 내려갔나.. 32 Leeka 24/06/05 3678 0
    14727 경제규모의 경제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것 (feat 스벅, 애플) 8 Leeka 24/06/05 2585 0
    14718 경제뻘 이야기 - 샤넬과 백화점의 대결 4 Leeka 24/05/30 2217 1
    14711 경제서초구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가능해집니다. 9 Leeka 24/05/28 1856 0
    14697 경제부산은행 카드 추천합니다. 4 흰긴수염고래 24/05/22 2704 1
    14615 경제어도어는 하이브꺼지만 22 절름발이이리 24/04/23 3348 8
    14536 경제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집값이 폭발한 게 사실일까 37 당근매니아 24/03/14 4021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