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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5/05/08 00:09:23 |
Name | 당근매니아 |
Subject | 중대재해처벌법은 악법인가 |
제목은 거창합니다만, 그냥 잡상 수준의 글입니다. 지난 2년여 노동법 분야에서 꽤 핫했던 주제가 중처법입니다. 사람이 죽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가 산업안전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발생한 걸로 판단되면 대표이사를 빵에 보내겠다는 내용의 화끈한 법안이죠. 이거 처음 시행할 때 진짜 재계 쪽 반발 엄청 났습니다. 경총을 비롯해서 그 요새 이름 맨날 까먹는 전경련이 발광을 했고, 경제지들에서 연일 난장판을 피워댔죠. 시행 후 몇년이 지나면서 유죄 판결 받고 실제로 빵에 간 대표들도 있고, 필요한 조치 충분히 취했었다는 취지로 무죄 방면된 대표들도 있습니다. 대형로펌들이 이런 사건 하면서 꽤나 재미 보는 거 같더군요. 중처법이 실효성이 있네 없네 말이 많았지만, 필드에서 본 바로는 중처법 시행 이후 산업안전에 대한 투자가 일단 엄청 늘었습니다. 어찌되었건 불의의 사고는 터지기 마련인데, 최소한 법률에서 정한 의무는 전부 제대로 지켜야 대표가 빵에 안 갈 거 아닙니까. 최초 1년 정도는 산업안전 관련 컨설팅 시장도 엄청 활성화되었습니다. 유죄 나오면 대표이사를 무조건 징역 1년 이상 때려버리겠다고 으름장 놓는 이 법의 구조는 상당히 원시적이고 무식해보이지만, 사실은 한국의 기업 구조가 후진적이고 원시적이며 무식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컨대 미쿡식 주식회사에 창업자가 아닌 월급쟁이 대표이사가 앉아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하면, 이 법은 그다지 쓸모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산업안전 확보에 들어가는 돈하고, 월급쟁이 대표가 빵 갔을 때의 손해를 저울질해서 적당한 수준으로 투자하겠죠. 일전에 건강보험회사 사장이 경호원 하나 없이 돌아다니다가 총 맞았잖습니까. 근데 한국은 계열사 사장마다 친족이 하나씩 대표직함 달고 있는 친족 경영이 성행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 말같잖은 '오너 일가'의 심기경호가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대빵이 검사한테 수난 당하고 빵까지 가면 회사 전체가 뒤집어지니까요. 뭐 저야 한국 법만 주물럭거렸으니 영미권의 법률 체계나 비교법적 논의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 경제체제 하에서는 대표이사 빵 보내는 것보다 막대한 수준의 과징금을 먹여서, 산업안전에 신경 쓰는 게 기회비용 측면에서 유리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한국의 이 기형적 재벌놀음판에서는 대표이사 빵 보낸다고 협박하는 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길 같습니다. 그래서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SKT 사건 같은 보안 문제도 대표이사 빵 보내야 쉽게 해결될 거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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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다니는 입장에서 악법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민식이 법처럼요.
요새 건설 노동자의 숙련도가 낮아지고, 사실 하청의 하청 구조인데 원청까지 피해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청의 노동자까지 컨트롤 하면 하도급법위반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취지는 원청에서 하청까지 잘 챙겨라 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요새 건설 노동자의 숙련도가 낮아지고, 사실 하청의 하청 구조인데 원청까지 피해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청의 노동자까지 컨트롤 하면 하도급법위반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취지는 원청에서 하청까지 잘 챙겨라 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설명한 이유로 한국 오너들은 경영자 역할을 잘 하지 않고, 회장이니 의장이니 총수니 같은 공식적이지 않은 직함으로 불리며 군림만 하는 겁니다. 체계적인 회사라면 직접 경영자 역할이 아니면 아무리 경영권을 지녔더라도 여러가지 불편이나 제약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본문에서 설명한대로 '한국의 기업 구조가 후진적이고 원시적이며 무식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이사회와 경영자는 누구로 놓건 별 상관이 없습니다. 2세 3세가 대표가 아니라고 회사 못 주무를 것 같나요? 기업 경영자를 형사처벌하는 제도는, 기업을 개인 사유물처럼 여기는 인식의 연장일 뿐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일수록 손쉽게 회피 가능합니다. 어지간한 잘못은 금전적 손해로 연결시키는게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어떤 규모의 기업이건 투자비용보다 위험비용이 더 커지면 그것이 이익이므로 관리합니다. 기업들이 안전을 비롯한 각종 문제에 돈을 쓰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은 건 그게 비용이 들기 때문이지, 안전을 포기한다는 대단한 신념이나 보수성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돈을 안쓸 때의 위험비용을 더 높이면 그만입니다. 그걸 안 뒤집고 엉뚱한데만 쑤시면 계속 삐져나올 뿐이죠. 오너들의 체면비용이란 것도 비용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애초에 법인이나 유한회사란 것 자체가 법적으로 오너와 일체도 아닐 뿐더러, 그것을 만든 제도 설계 목적 자체가 개인... 더 보기
어떤 규모의 기업이건 투자비용보다 위험비용이 더 커지면 그것이 이익이므로 관리합니다. 기업들이 안전을 비롯한 각종 문제에 돈을 쓰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은 건 그게 비용이 들기 때문이지, 안전을 포기한다는 대단한 신념이나 보수성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돈을 안쓸 때의 위험비용을 더 높이면 그만입니다. 그걸 안 뒤집고 엉뚱한데만 쑤시면 계속 삐져나올 뿐이죠. 오너들의 체면비용이란 것도 비용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애초에 법인이나 유한회사란 것 자체가 법적으로 오너와 일체도 아닐 뿐더러, 그것을 만든 제도 설계 목적 자체가 개인과 분리하라고 만들어진 것이므로 적용에 한계와 제약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예의 독재정권들 때 처럼 법의 취지든 뭐든 수단 방법 안가리고 오너 조져보자는 식으로 나라를 운영하면 늘 효과적인 변화가 가능합니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똑바로 자리잡을 수 없을 뿐이지요.
그리고 민사로 걸어봐야 사법부에서 다 커트해서 소용없다는 논리라면, 형사에선 더 커트될 수 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재판이 피고의 책임 인정에 있어 민사보다 훨씬 더 빡빡하거든요. 부질없는 거 아니까 지금까지 개판쳐온 거고, 가끔 정권이 필요할 때 표적 조지기도 좋고 한 엘리트대타협의 결과물이 현 제도입니다. 현 상태가 그 성적표이고 말입니다. 오답이 나왔으면 공식을 바꿔야지, 공식을 더 엄밀히 적용해보겠다고 달려들면 더 엄밀한 오답이 나오기만 합니다.
그리고 민사로 걸어봐야 사법부에서 다 커트해서 소용없다는 논리라면, 형사에선 더 커트될 수 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재판이 피고의 책임 인정에 있어 민사보다 훨씬 더 빡빡하거든요. 부질없는 거 아니까 지금까지 개판쳐온 거고, 가끔 정권이 필요할 때 표적 조지기도 좋고 한 엘리트대타협의 결과물이 현 제도입니다. 현 상태가 그 성적표이고 말입니다. 오답이 나왔으면 공식을 바꿔야지, 공식을 더 엄밀히 적용해보겠다고 달려들면 더 엄밀한 오답이 나오기만 합니다.
SKT 사건 같은 보안 문제도 대표이사 빵 보내야 쉽게 해결될 거 같다
라고 말해야 하는 것 자체가, 그 동안 형사처벌 기조로 운영해왔던 규제 방식이 원론 뿐 아니라 실무적으로 매우 무능하고 무력한 방법이란 반증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뒷북 치는 식의 대응 밖에 못하는데다가, 애초에 최씨 일가와는 무관한 현 SKT대표이사가 빵에는 갈 수 있지만 SKT 점유율과 수익성이 그대로면, 현 대표는 설마 내가 경영할 때 터지겠어, 최회장은 뭐 그런 것에 돈을 써 메타로 갈 뿐입니다. 그럼 또 추가 입법해서 해결하자고요? 한번 더 터진후에 입법 되겠네요.
라고 말해야 하는 것 자체가, 그 동안 형사처벌 기조로 운영해왔던 규제 방식이 원론 뿐 아니라 실무적으로 매우 무능하고 무력한 방법이란 반증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뒷북 치는 식의 대응 밖에 못하는데다가, 애초에 최씨 일가와는 무관한 현 SKT대표이사가 빵에는 갈 수 있지만 SKT 점유율과 수익성이 그대로면, 현 대표는 설마 내가 경영할 때 터지겠어, 최회장은 뭐 그런 것에 돈을 써 메타로 갈 뿐입니다. 그럼 또 추가 입법해서 해결하자고요? 한번 더 터진후에 입법 되겠네요.
"투자비용보다 위험비용이 더 커지면 그것이 이익이므로 관리한다"라는 명제를 실제에 적용할 때 - 제재금 부과에 매우 소극적인 사법부와, 검찰 등에 대한 재계의 적극적인 로비 시도를 회피하여 입법부가 의도를 관철할 수 있는 - 그 모든 과정과 현재 사회의 난맥상을 뚫고 '기업이 유의미하다고 여길 수 있는 수준의 금전적 손실'을 매기는 현실적 방법론이 있다면 동의하겠습니다. 적어도 중처법 이후 산업안전 시장의 극적인 확장을 보더라도, 현재 한국 기업들이 가장 큰 '위험비용'으로 여기는 건 대표이사에 대한 실형 이상 형사처벌로 보이네요. 그러한 구조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상법 개정 등의 수단이라고 앞서 말씀드린 바 있고, 해당 법률안 등의 진행 경과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더 첨언하면,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은 대중의 효용감을 제법 만족시킵니다. 높으신 분 포토라인 세우고 감옥 보내면 얼마나 짜릿합니까? 그리고 그래서 정치세력들이 더 근본적인 구조개선에 투자할 동력까지 빼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해결책들이 지난한 만큼, 오히려 그것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비단 이 얘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무언가를 제대로 이뤄내는 '현실적인 방법론'이란, 단기적인 사이다와 효능감에 의존하지 않고 견실한 구조를 쌓아가는 일입니다.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싶으면 수년간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게 답이지, 수능 개꿀팁 쇼츠를 찾아보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하는 것보단 낫다라는 관점이면 실제 기업의 행동양식을 조금이나마 변화시키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타 선진국대비하여 변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공이 아닌 실패라는 것이 저의 현실인식입니다. 굳이 따지면 저는 거의 대부분의 사안들에서 원론과 이상을 제대로 빌드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구현하는데 성공한 적 없거나 성공할 것 같지 않은 정도의 이상을 추구하지 않을 뿐입니다. 징벌적 배상제도와 민사 중심의 기업 규제는 선진국들에서 멀쩡히 잘 돌아가는 제도입니다(언급하신 상법도 그렇습니다). 더 나은 방법이 뻔히 존재하는데 구린 경로로 계속 파고 드는건 현실주의가 아니라 그냥 타협에 가깝겠죠. 빌드업 축구 익히기 어려우니까 당장은 이길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은 뻥축구만 계속 하자는 식의 현실주의는 제가 취했던 적이 없습니다.
@당근매니아
우선 제가 강조하는 건 징벌적손해배상제도만이 아니라, 위법하거나 외부에 손해를 끼친 법인에 금전적 타격을 입히는 일체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가령 현 시점에서 skt가 제일 두려워 하는 건(그리고 타사들도 제일 두려워 하는건) 대규모 고객 이탈과 위약금 발생이지 대표이사 처벌 따위가 아닙니다. 굳이 징벌적 요소를 더하지 않더라도 민사적 책임을 제대로 지기만 해도, 혹은 인허가 등을 건드려도 충분한 억제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요는 돈이라는 겁니다.
한편 한국... 더 보기
우선 제가 강조하는 건 징벌적손해배상제도만이 아니라, 위법하거나 외부에 손해를 끼친 법인에 금전적 타격을 입히는 일체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가령 현 시점에서 skt가 제일 두려워 하는 건(그리고 타사들도 제일 두려워 하는건) 대규모 고객 이탈과 위약금 발생이지 대표이사 처벌 따위가 아닙니다. 굳이 징벌적 요소를 더하지 않더라도 민사적 책임을 제대로 지기만 해도, 혹은 인허가 등을 건드려도 충분한 억제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요는 돈이라는 겁니다.
한편 한국... 더 보기
@당근매니아
우선 제가 강조하는 건 징벌적손해배상제도만이 아니라, 위법하거나 외부에 손해를 끼친 법인에 금전적 타격을 입히는 일체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가령 현 시점에서 skt가 제일 두려워 하는 건(그리고 타사들도 제일 두려워 하는건) 대규모 고객 이탈과 위약금 발생이지 대표이사 처벌 따위가 아닙니다. 굳이 징벌적 요소를 더하지 않더라도 민사적 책임을 제대로 지기만 해도, 혹은 인허가 등을 건드려도 충분한 억제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요는 돈이라는 겁니다.
한편 한국 법제가 민사적 책임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맞는 말씀이고, 따라서 이 것이 해결해야 할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륙법의 형법제도가 중히 여기는 교정 교화가 '기업'이라는 이익집단에게 어울리는 처방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변화가 쉽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해결책입니다. 대표이사나 담당자 쫒아다니는 건 그냥 대응책에 불과하고요.
우선 제가 강조하는 건 징벌적손해배상제도만이 아니라, 위법하거나 외부에 손해를 끼친 법인에 금전적 타격을 입히는 일체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가령 현 시점에서 skt가 제일 두려워 하는 건(그리고 타사들도 제일 두려워 하는건) 대규모 고객 이탈과 위약금 발생이지 대표이사 처벌 따위가 아닙니다. 굳이 징벌적 요소를 더하지 않더라도 민사적 책임을 제대로 지기만 해도, 혹은 인허가 등을 건드려도 충분한 억제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요는 돈이라는 겁니다.
한편 한국 법제가 민사적 책임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맞는 말씀이고, 따라서 이 것이 해결해야 할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륙법의 형법제도가 중히 여기는 교정 교화가 '기업'이라는 이익집단에게 어울리는 처방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변화가 쉽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해결책입니다. 대표이사나 담당자 쫒아다니는 건 그냥 대응책에 불과하고요.
참고로 한국의 기업관련 규제는 이미 대부분 징벌적 손해배상을 비롯한 경제적 처벌보다는, 주로 대표이사의, 혹은 핵심 책임자의 형사처벌 위주로 설계되어있습니다. 그 결과가 현재 한국의 기업들인데, 여기에 대해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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