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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11/14 11:11:21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왜 탄핵만 이렇게 어려울까
지난 윤석열 탄핵정국에서 국힘에서 내세웠던 프레임이, 더민주의 입법폭주와 탄핵남발이었습니다.
더민주 쪽에서는 윤석열의 거부권 남발을 이야기했었구요.

이때 이야기 나왔던 게 더민주의 탄핵소추안 중 거의 대부분이 기각되었기에, [남발]이라는 표현이 어울린다는 주장이었죠.
생각해보면 삼권 간의 상호 견제수단은 대부분 한쪽에서 [딸깍]하면 되는데, 탄핵은 유난히 2중 잠금이 되어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대로 삼권 간의 견제수단을 정리해 봤습니다.

견제 수단 행사 시 다른 권력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볼드 처리했습니다.
입법된 법안의 공포절차나 헌법재판관 선출처럼 다른 권력주체의 행위가 필요하긴 하지만, 선택권이 주어지지는 않은 경우에는 제외했습니다.
물론 지난 탄핵정국에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의 임명절차를 거부한 사례도 있긴 했지만, 비정상적인 케이스로 보겠습니다.


1-1. 입법 → 사법

법원조직법 제개정
대법원장/대법관 임명동의
법관 탄핵소추
법원 예결산 심의
헌법재판관(3명) 선출

1-2. 입법 → 행정

국정감사
탄핵소추
정부 예결산 심의
법률제개정
행정입법 표결

2-1. 행정 → 사법

대법원장/대법관 임명 제청
사면권
헌법재판관(3명) 임명

2-2. 행정 → 입법

법률안 제출권
법률 재의요구권

3-1. 사법 → 행정

행정처분에 대한 사법 심사

3-2. 사법 → 입법

위헌법률심사
탄핵심판


제가 빼먹거나 잘못 파악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2개 이상의 권력주체의 의견이 합치되어야 활용할 수 있는 견제 수단은 대법원장/대법관의 임명과 탄핵 정도인 걸로 보입니다.
이때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인데, 임명직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입법부가 행사하는 탄핵권은 죄다 헌법재판소를 거쳐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설계된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법관 탄핵은 입법부가 소추하면, 이걸 사법부가 스스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서 좀 기이합니다.
권력주체 간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을 가정했을 때, 입법부가 사법부에 가지는 직접적인 견제수단이 정상작동할지 여부는 헌재 재판관들의 양심에 달려있는 셈이네요.
물론 사법부는 그 특성상 매우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방식으로 다른 권력주체에 대한 견제만 가능합니다만, 탄핵 절차에 관하여 사법부가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당위가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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