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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09/07 21:13:27수정됨
Name   烏鳳
Subject   강제추행으로 법정구속되었다는 판결문 감상 - 랴 리건....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85
  • 좋른내용 감사합니다
  • 추천
  • 추천합니다.
  • 추천
  • 추천합니다
  • 좋은 글 감사합니다
  • 좋은 글 감사합니다.
  • 출사표가 울고갈 명문이네요
  • 조목조목 아주 적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 춫천


사나남편
정치인도 절못된 행동을 하면 선거로 처벌받고 행정부의 수장들도 마찬거진데...사법부는 뭔 놈의 배짱으로 처벌을 할 방법이 없습니까????!!!!!
진짜 판사다 죄를 지으면 같은 판사다 판결하니 이 뭐...

검사가 죄지으면 특검이라도 하는데 판사가 죄지으면 특검 해도 판사들이 판단하니 이거 뭐 행정부나 입법부 보다도 훨씬 심한 고인물들이네요.
사나남편
다른직장들은 짤리면 그쪽일 거의 못하는데 판검사는 무조건 그런일함...자격 면허를 박탈해야된다고 봅니다.
4
토오끼코오끼리
이런 경우에 판사가 직위해제(?) 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판사는 헌법상, 탄핵당하지 않는 한은 그 자리가 유지됩니다.
판결문 다시 읽어보는데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판결문 날아온거 본 느낌입니다.
초면에
저런 짓을 하고도 판사에게 어떠한 불익도 없으니 저러는 건가요??
판사를 상대로 소송이나 책임을 물게할 방법이 없나요??

진짜 입장바꿔서 생각하면 저분이 자살하지 않으신게 대단한거 같아요...
저는 저런상황에서 버틸수 있을지...
제로스
진짜 이걸 실형도 실형이지만 법정구속까지 하다니..욕이 절로 나오네요
동감입니다. 실형 나올 사안은 아니라 보이는데, 이걸 법정구속까지 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이 판결문이 좀 널리 퍼져서 이 판결 쓴 판사는 개망신 좀 당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뒷짐진강아지
??? : 꼬우면 아시죠? ㅎㅎㅎ
뿅망치살인마
법알못으로서 판결문을 읽어보고 느낀건 저 판사는 피고가 인사불성으로 술에 취해 일종의 불가항력적인 욕망이 일시적으로 솟아올라 행위를 저질렀으나 인정하지 않고 용서도 구하지 않아 빡치네 그러니까 너깜빵! 이라고 판단한 듯 합니다. 그러니 발찌는 채우지 않은것 같구요. 법리는 지식이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판결은 상황에 대한 판사의 자의적 해석이 매우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도소나 구치소 관련 내용들 보면 하루도 살기 힘들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저런 상황이면 아 진짜 판사 명존쎄 하고 싶네요.
사법부 문제가 한 둘이 아닌데 싹다 갈고 싶네요. 썩은 X들
Azurespace
판사가 곧 워마드 인증할거다에 오백원 겁니다
보이차
에혀...
1
평범한소시민
법알못입니다. 궁금한데 저 분 범죄동기가 뭔가요? 판결문에 범죄동기가 명시되는거 아닙니까? 성추행 사건은 그런거 없나요?
판결문에 '동기'가 언급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건 성추행 사건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형사사건에서도 마찬가지지요.
.
'동기'가 언급되는 것이 오히려 특이한 경우입니다.
공소사실에도, 판결문에도.. 외부적으로 드러난 행동이 유/무죄를 가리는 기준이 됩니다.
'동기'는 끽 해야 양형에 있어서의 참작사유 정도로 언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2
평범한소시민
답변 감사합니다. 또 하나 배우고 갑니다
법이나 법정에서의 판결진행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판결문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피고인 너이새끼 까불어?'라는 느낌인데요...
피고인이 법정에서 법정모독행위를 했거나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했거나 기타 등등의 밝혀지지 않은 행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소설을 써봅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판례가 적용이 된다면 앞으로 성추행 될거 같을 때 그냥 때리고 폭행죄로 들어간 다음 심신미약으로 걸고 넘어지는게 더 낫겠다 싶습니다.
사나남편
저도 그생각했습니다. 추행이라고 하면 바로 주먹을날리고 그냥 기분이 우울해서 폭행한거다... 그때 왜 그런건지 모르겠다 사과드린다...하고 합의금 공탁 백만원거는게 더 이득같아보입니다ㅡ
우롱티
문득 궁금해진것이
판사가 마땅한 근거 없이 고의나 중과실로 잘 못된 판결을 내렸을 때 그 판결의 피해자가 국가가 아닌 판사 개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이나 형사고발을 할 수 있나요?
여러모로 무리스러운 판결이네요.
판사의 재량이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거 같은데...

양승태건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인 상황인데...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도 이 판결에 대한 불만들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법치로 나라를 바로 잡고자 하는데 재판부를 신뢰하기 어려우니 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파란아게하
춫천
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거 형법 배울때 가장 맨 앞에 있는 문장인데.. 역시 이론과 현실은 다른걸까요..

여자가 일관된 주장을 했다 -> 증거채택
남자가 일관된 주장을 했다 -> 무시

로 보여집니다..
조회수가 압도적이네요
Cascade
딜링 만삼천!!
이 글 링크가 꺼라위키에 올라갔습니다
바다사자
괜히 헬조선이 아니죠.
anything can happen.
캡틴아메리카
추천이 70이 넘다니 ㄷㄷㄷㄷ
노루야캐요
형량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는 무슨 범죄를 저질렀냐가 아니라 반성 유무 같네요.
진짜진한다크챠컬릿
법원은 그렇다고 치고, 유죄입증이 안됐는데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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