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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7/11/14 16:40:26수정됨 |
Name | 烏鳳 |
Subject | 무죄 판결 |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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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뜻이 잘 파악이 안 되는데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인 듯 합니다.
#1. 의뢰인이 형법상 죄를 지은 것이 명백한데도 무죄를 주장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라면... 일단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할 때 참여해서 듣습니다. 기소가 되어 이미 법원까지 올라간 상태라면 기록부터 먼저 쭉 읽어보고요. 그 끝에 저도 권고합니다. '무죄주장 해도 안 먹힐테니, 인정하고 엎드리는 게 양형에서 나을... 더 보기
#1. 의뢰인이 형법상 죄를 지은 것이 명백한데도 무죄를 주장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라면... 일단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할 때 참여해서 듣습니다. 기소가 되어 이미 법원까지 올라간 상태라면 기록부터 먼저 쭉 읽어보고요. 그 끝에 저도 권고합니다. '무죄주장 해도 안 먹힐테니, 인정하고 엎드리는 게 양형에서 나을... 더 보기
질문의 뜻이 잘 파악이 안 되는데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인 듯 합니다.
#1. 의뢰인이 형법상 죄를 지은 것이 명백한데도 무죄를 주장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라면... 일단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할 때 참여해서 듣습니다. 기소가 되어 이미 법원까지 올라간 상태라면 기록부터 먼저 쭉 읽어보고요. 그 끝에 저도 권고합니다. '무죄주장 해도 안 먹힐테니, 인정하고 엎드리는 게 양형에서 나을 텐데요.' 하는 식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의뢰인이 그 요구를 한다면.. 저는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인이니까요.
물론 그런 변론을 할 때에는 저도 괴롭지요. 그나마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나도, 검사도 실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물론 훗 날.... 의뢰인이 사실은 유죄 맞아요.. 하고 말하면 하루종일 멘붕에 빠지죠.(그리고 그날 저녁엔 보통 필름 끊길 때까지 마십니다. -_-)
#2. 도덕적인 의미에서 잘못은 있지만, 형법상 유죄라고 하긴 어려운 경우라면은... 적극적으로 무죄주장을 합니다. 잘못은 있지만, 이걸로 의뢰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면서 변론하지요. 물론 피해자의 가족에게서 멱살을 잡힐 각오는 해야겠고요. 실제로 잡혀본 적도 있습니다. 켈록;;;
#1. 의뢰인이 형법상 죄를 지은 것이 명백한데도 무죄를 주장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라면... 일단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할 때 참여해서 듣습니다. 기소가 되어 이미 법원까지 올라간 상태라면 기록부터 먼저 쭉 읽어보고요. 그 끝에 저도 권고합니다. '무죄주장 해도 안 먹힐테니, 인정하고 엎드리는 게 양형에서 나을 텐데요.' 하는 식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의뢰인이 그 요구를 한다면.. 저는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인이니까요.
물론 그런 변론을 할 때에는 저도 괴롭지요. 그나마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나도, 검사도 실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물론 훗 날.... 의뢰인이 사실은 유죄 맞아요.. 하고 말하면 하루종일 멘붕에 빠지죠.(그리고 그날 저녁엔 보통 필름 끊길 때까지 마십니다. -_-)
#2. 도덕적인 의미에서 잘못은 있지만, 형법상 유죄라고 하긴 어려운 경우라면은... 적극적으로 무죄주장을 합니다. 잘못은 있지만, 이걸로 의뢰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면서 변론하지요. 물론 피해자의 가족에게서 멱살을 잡힐 각오는 해야겠고요. 실제로 잡혀본 적도 있습니다. 켈록;;;
축하드려요~
근데 생각보다 검찰 기소는 허술하게 이루어진 경우도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운좋게도 제가 맡았던 사건의 무죄율은 2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무죄 주장을 했을 경우에는 거의 무죄가 나왔고요.
그래도 가장 기억나는 사건은 항소심 무죄건입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의뢰인의 사건이었는데, 사실 별다른 노력은 없이(오히려 1심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했던 반면에)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해당 사건들을 하면서 도대체 검찰은 왜 기소를 했는지, 1심 재... 더 보기
근데 생각보다 검찰 기소는 허술하게 이루어진 경우도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운좋게도 제가 맡았던 사건의 무죄율은 2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무죄 주장을 했을 경우에는 거의 무죄가 나왔고요.
그래도 가장 기억나는 사건은 항소심 무죄건입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의뢰인의 사건이었는데, 사실 별다른 노력은 없이(오히려 1심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했던 반면에)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해당 사건들을 하면서 도대체 검찰은 왜 기소를 했는지, 1심 재... 더 보기
축하드려요~
근데 생각보다 검찰 기소는 허술하게 이루어진 경우도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운좋게도 제가 맡았던 사건의 무죄율은 2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무죄 주장을 했을 경우에는 거의 무죄가 나왔고요.
그래도 가장 기억나는 사건은 항소심 무죄건입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의뢰인의 사건이었는데, 사실 별다른 노력은 없이(오히려 1심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했던 반면에)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해당 사건들을 하면서 도대체 검찰은 왜 기소를 했는지, 1심 재판부는 제대로 심리를 했는지, 1심 국선은 사건을 제대로 검토는 했는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냥 검찰은 별다른 증거가 없음에도 심증만으로 기소를 했고, 국선은 피고인에게 자백하고 반성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다며 자백을 권유했을 것이고, 재판부는 자백사건이니 유죄인가보다 하고 유죄판결을 한 것이겠지요.
어쨌든 1심 유죄를 항소심에서 무죄로 파기한 사건이 올해에만 두 건이나 되었으니,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재판부, 검찰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하락할 수 밖에 없는 사건들이었습니다.
물론 전 운좋게 위와 같은 사건을 맡게 되어 기분 좋은 무죄를 받아낸 것이지만요.
저도 형사사건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백하고 양형주장을 하자고 설명을 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위와 같은 억울한 경우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검찰 기소는 허술하게 이루어진 경우도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운좋게도 제가 맡았던 사건의 무죄율은 2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무죄 주장을 했을 경우에는 거의 무죄가 나왔고요.
그래도 가장 기억나는 사건은 항소심 무죄건입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의뢰인의 사건이었는데, 사실 별다른 노력은 없이(오히려 1심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했던 반면에)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해당 사건들을 하면서 도대체 검찰은 왜 기소를 했는지, 1심 재판부는 제대로 심리를 했는지, 1심 국선은 사건을 제대로 검토는 했는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냥 검찰은 별다른 증거가 없음에도 심증만으로 기소를 했고, 국선은 피고인에게 자백하고 반성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다며 자백을 권유했을 것이고, 재판부는 자백사건이니 유죄인가보다 하고 유죄판결을 한 것이겠지요.
어쨌든 1심 유죄를 항소심에서 무죄로 파기한 사건이 올해에만 두 건이나 되었으니,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재판부, 검찰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하락할 수 밖에 없는 사건들이었습니다.
물론 전 운좋게 위와 같은 사건을 맡게 되어 기분 좋은 무죄를 받아낸 것이지만요.
저도 형사사건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백하고 양형주장을 하자고 설명을 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위와 같은 억울한 경우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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