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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11/14 16:40:26수정됨
Name   烏鳳
Subject   무죄 판결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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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를 받았는데 2심 변호인을 바꾸겠어요 크크
축하드려요 정말
저는 구속피고인 풀려날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에서도 좋은 결과 나올 때 짜릿하죠. ㅎㅎㅎ
April_fool
Good luck!
파란아게하
춫천
기쁨평안
혹시 실례가 되는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죄"가 있기는 하지만 "형법상 유죄"가 안되도록 변호를 맡으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법알못이라...너무 수준 낮은 이야기라면 죄송합니다.)
질문의 뜻이 잘 파악이 안 되는데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인 듯 합니다.

#1. 의뢰인이 형법상 죄를 지은 것이 명백한데도 무죄를 주장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라면... 일단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할 때 참여해서 듣습니다. 기소가 되어 이미 법원까지 올라간 상태라면 기록부터 먼저 쭉 읽어보고요. 그 끝에 저도 권고합니다. '무죄주장 해도 안 먹힐테니, 인정하고 엎드리는 게 양형에서 나을... 더 보기
질문의 뜻이 잘 파악이 안 되는데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인 듯 합니다.

#1. 의뢰인이 형법상 죄를 지은 것이 명백한데도 무죄를 주장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라면... 일단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할 때 참여해서 듣습니다. 기소가 되어 이미 법원까지 올라간 상태라면 기록부터 먼저 쭉 읽어보고요. 그 끝에 저도 권고합니다. '무죄주장 해도 안 먹힐테니, 인정하고 엎드리는 게 양형에서 나을 텐데요.' 하는 식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의뢰인이 그 요구를 한다면.. 저는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인이니까요.

물론 그런 변론을 할 때에는 저도 괴롭지요. 그나마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나도, 검사도 실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물론 훗 날.... 의뢰인이 사실은 유죄 맞아요.. 하고 말하면 하루종일 멘붕에 빠지죠.(그리고 그날 저녁엔 보통 필름 끊길 때까지 마십니다. -_-)

#2. 도덕적인 의미에서 잘못은 있지만, 형법상 유죄라고 하긴 어려운 경우라면은... 적극적으로 무죄주장을 합니다. 잘못은 있지만, 이걸로 의뢰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면서 변론하지요. 물론 피해자의 가족에게서 멱살을 잡힐 각오는 해야겠고요. 실제로 잡혀본 적도 있습니다. 켈록;;;
1
기쁨평안
아, 네 두가지 의미가 다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질문에 상세히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NTAXS2
축하드립니다. (1심판결 기준으로) 억울했을 피고인도, 고생하신 변호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악군
5%라니 많이 올랐네요..ㅡ.ㅡ 얼마 전만 해도 3%였는데 무죄율이 66%오름
사이버 포뮬러수정됨
대단하십니다 !!
그나저나 2년이라니..비용이 어마어마 할 것 같은데 보통 저렇게 길게 걸리는지, 그렇다면 의뢰하신 분들은 생업(?)을 하시면서 재판을 준비하시는건지 혹시 비용은 어느정도나 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좀 특이했던 것이.. 증인들이 한 명 빼고는 모두 외국인이었습니다.
때문에 증인소환 문제 때문에 오래 걸렸습니다. 물론 그걸 제외하고도 재판이 여러 번 열리긴 했었습니다만..
의뢰인 분께서는 당연히 자기 생업 종사하시면서 재판에 임하셨고요.

비용은 직장인 한 달에서 두 달치 월급 정도의 착수금을 받고 시작한 사건입니다.
선임될 때 무죄판결이 나올 줄 알았다면... 더 쎄게 불렀겠지요. 흐흐흐.
사이버 포뮬러
하긴..생업이 불가능하다면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겠군요 ㅠㅠ 축하드려요!!
글만 읽어도 짜릿하네요. 축하드려요!
피아니시모
읽고나니 드는 생각인데
변호사들 엿먹이는 사람들도 진짜 많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마침 댓글에 써놓으셨군요(..) 유죄 아닌척 했는데 알고보니 정말 유죄였더라..
이거 말고도 멘붕할만한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단순한 죄질이 너무 끔찍하다같은 거 말고 뭔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멘탈이 박살나버리는 거요)
사악군
1) 억울한 장애인 피해자인줄 알았는데 유주얼서스펙트였을 때
2) 열내고 항소심재판에서 다툰 쟁점이 판결문에 아무런 내용이 써있지 않고 졌을 때. 그런데 소액사건이라 상고할 수가 없을 때....(보험회사/재판부 이 ***새끼들아 ㅜㅜ)
피아니시모
1번같은 사례가 현실에도 있군요 하긴 현실이 더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하다고 하니..-_-;;
저번에 글 보니깐 진짜 너무 다이나믹(?)한 사건 맡아서 멘탈 나간다는 글들도 본 거 같은 데 음..(..)
가깝지만 익숙하지않은 분야라 늘 글 재밌게보고있어요. 탐라도요!
1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축하드려요. 그간 고생 많으셨네요.
시커멍
소통이 중시되는 관계에선 공감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되는데,
변호사라는 직업은 이게 치명적일 수 있겠군요.
엊그제 읽은 ‘운을 읽는 변호사’라는 책생각이 나네요
호라타래
멋져요 >_<
용기0
축하드려요~

근데 생각보다 검찰 기소는 허술하게 이루어진 경우도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운좋게도 제가 맡았던 사건의 무죄율은 2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무죄 주장을 했을 경우에는 거의 무죄가 나왔고요.

그래도 가장 기억나는 사건은 항소심 무죄건입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의뢰인의 사건이었는데, 사실 별다른 노력은 없이(오히려 1심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했던 반면에)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해당 사건들을 하면서 도대체 검찰은 왜 기소를 했는지, 1심 재... 더 보기
축하드려요~

근데 생각보다 검찰 기소는 허술하게 이루어진 경우도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운좋게도 제가 맡았던 사건의 무죄율은 2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무죄 주장을 했을 경우에는 거의 무죄가 나왔고요.

그래도 가장 기억나는 사건은 항소심 무죄건입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의뢰인의 사건이었는데, 사실 별다른 노력은 없이(오히려 1심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했던 반면에)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해당 사건들을 하면서 도대체 검찰은 왜 기소를 했는지, 1심 재판부는 제대로 심리를 했는지, 1심 국선은 사건을 제대로 검토는 했는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냥 검찰은 별다른 증거가 없음에도 심증만으로 기소를 했고, 국선은 피고인에게 자백하고 반성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다며 자백을 권유했을 것이고, 재판부는 자백사건이니 유죄인가보다 하고 유죄판결을 한 것이겠지요.
어쨌든 1심 유죄를 항소심에서 무죄로 파기한 사건이 올해에만 두 건이나 되었으니,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재판부, 검찰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하락할 수 밖에 없는 사건들이었습니다.

물론 전 운좋게 위와 같은 사건을 맡게 되어 기분 좋은 무죄를 받아낸 것이지만요.

저도 형사사건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백하고 양형주장을 하자고 설명을 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위와 같은 억울한 경우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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