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7/09/07 15:28:51 |
Name | 유리소년 |
Subject | 법령에서는 왜 '안 된다.'를 '아니 된다.'로 쓰나요 |
아니 된다. 아니하다. 로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안 된다로 쓰면 안 됩니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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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7판(최종)
https://www.moleg.go.kr/lawinfo/easylaw/data
*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 현행 법령에 준말인‘그렇지 않다’로 돼 있으면 그대로 둔다.
* 아니 된다, 안 된다
- 현행 법령에 준말인‘안 된다’로 돼 있으면 그대로 둔다.
- ‘아니 된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 아니하다
- ‘아니하게, 아니하는, 아니... 더 보기
https://www.moleg.go.kr/lawinfo/easylaw/data
*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 현행 법령에 준말인‘그렇지 않다’로 돼 있으면 그대로 둔다.
* 아니 된다, 안 된다
- 현행 법령에 준말인‘안 된다’로 돼 있으면 그대로 둔다.
- ‘아니 된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 아니하다
- ‘아니하게, 아니하는, 아니... 더 보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7판(최종)
https://www.moleg.go.kr/lawinfo/easylaw/data
*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 현행 법령에 준말인‘그렇지 않다’로 돼 있으면 그대로 둔다.
* 아니 된다, 안 된다
- 현행 법령에 준말인‘안 된다’로 돼 있으면 그대로 둔다.
- ‘아니 된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 아니하다
- ‘아니하게, 아니하는, 아니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 현행 법령에 준말인‘않게, 않는, 않은’으로 돼 있으면 그대로 둔다.
민사소송법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④법원은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⑪ 예비후보자가 제49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http://www.moleg.go.kr/lawinfo/easylaw/data;jsessionid=XnuE4AnXiikZWrfUHVF7trDva3RZtUgGxsKcpuRlceFjaTzr9JZat1pzX1wHyYuV.moleg_a1_servlet_engine2?pstSeq=47763&brdSeq=21
[다만, 일상 언어생활에서는 본딧말보다는 준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령문에서도 준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현재 법령문에 쓰이는 본딧말은 국회와의 협의 등의 문제로 준말로 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잠깐 검색해봤을 때에는 준말로 써도 문제는 없지만 본딧말을 쓴 것을 굳이 개정하지는 않는다...정도인 것 같네요.
https://www.moleg.go.kr/lawinfo/easylaw/data
*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 현행 법령에 준말인‘그렇지 않다’로 돼 있으면 그대로 둔다.
* 아니 된다, 안 된다
- 현행 법령에 준말인‘안 된다’로 돼 있으면 그대로 둔다.
- ‘아니 된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 아니하다
- ‘아니하게, 아니하는, 아니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 현행 법령에 준말인‘않게, 않는, 않은’으로 돼 있으면 그대로 둔다.
민사소송법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④법원은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⑪ 예비후보자가 제49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http://www.moleg.go.kr/lawinfo/easylaw/data;jsessionid=XnuE4AnXiikZWrfUHVF7trDva3RZtUgGxsKcpuRlceFjaTzr9JZat1pzX1wHyYuV.moleg_a1_servlet_engine2?pstSeq=47763&brdSeq=21
[다만, 일상 언어생활에서는 본딧말보다는 준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령문에서도 준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현재 법령문에 쓰이는 본딧말은 국회와의 협의 등의 문제로 준말로 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잠깐 검색해봤을 때에는 준말로 써도 문제는 없지만 본딧말을 쓴 것을 굳이 개정하지는 않는다...정도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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