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7/08/12 12:00:23
Name   유리소년
Subject   음악 표절여부 판정시 유사성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표절 논란 나올 때마다 항상 궁금했던 것인데요..

곡에서 어떤 요소가 어떤 식으로 비슷해야 음악적 유사성이 있어 표절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법적인 판정이 내려지는 건지, 그 기준이 정립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글링이나 나무위키를 봐도 '음악적 유사성에 대한 합의된 기준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말만 많이 나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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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r Inside
어렵죠

과거 한국의 경직된 기준은 말할것도 없구요
요즘은 차라리 논문처럼 레퍼런스를 다는게 어떨까 싶기도..
레지엔
이게 막연한 합의라서... 보통 코드진행 일치하고 멜로디가 동일하게 들리는 구간이 나오면 강하게 의심하는데 여기에 저작권 보호대상이 될만큼의 개성이라는 요소가 붙으면서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복붙급이 아닌 이상 표절판정은 힘들어요. 애초에 그 정도가 아닌, 단지 창의성이 부족할뿐인 곡이 제재의 대상일수도 없고요.
다람쥐
법원 판례는 일반적으로
음악저작물은 일반적으로 가락(melody), 리듬(rhythm), 화성(chord)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선택·배열됨으로써 음악적 구조를 이루게 된다. 그리하여,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① 피고가 원고의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것(창작성 복제), ②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의거관계), ③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실질적 유사성)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 더 보기
법원 판례는 일반적으로
음악저작물은 일반적으로 가락(melody), 리듬(rhythm), 화성(chord)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선택·배열됨으로써 음악적 구조를 이루게 된다. 그리하여,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① 피고가 원고의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것(창작성 복제), ②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의거관계), ③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실질적 유사성)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해당 음악저작물을 향유하는 수요자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대비 부분의 리듬, 화성, 박자, 템포 등의 요소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각 대비 부분이 해당 음악저작물에서 차지하는 질적, 양적 정도를 감안하여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개별 사례에 따라...
유리소년
결국 아직은 어려운 모양이군요. 답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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