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5/06/03 16:38:14 |
Name | 김비버 |
Subject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관련 질의 |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 [배경] 1. 실무상 '부가세사업자' vs '3.3% 사업자'로 쉽게 말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법적 근거는 (1) 원칙상 용역제공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이나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등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그 중 위 제15호 소정의 사업자 등 일부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이른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수령하는 자로서, 그 지급금액의 3.3%에 대한 원천납세의무(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납부의무)를 납부한다 는 구조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 또,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가 면제되고(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누163 판결), 다만 소득세법상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그런데 실무에서 보면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업종코드를 '면세'로 하거나 (2) 심지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이른바 '3.3% 프리랜서'로 활동, 용역대금을 수취, 부가가치세 납부는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 [질의] 위와 같은 이해가 타당하다는 전제로, 다음의 질의를 드려봅니다! 가.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나. 위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지요? (찾아보니 별도 해석례나, 세무조사 케이스 등은 따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 법령과 판례만 보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굳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혹시 제가 무언가 혼동하고 있는게 있는지 우려되어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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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다. 법령과 판례만 보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굳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혹시 제가 무언가 혼동하고 있는게 있는지 우려되어 여쭙습니다...!)
> 네, 흔합니다. 실제로는 거래상대방(발주처 등)에서 관련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면세사업자라도 사업을 영위하다보면 은행계좌개설이나 절세 등 여러 이유로 사업자등록의 실익이 있어서요.
나. 위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더 보기
다. 법령과 판례만 보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굳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혹시 제가 무언가 혼동하고 있는게 있는지 우려되어 여쭙습니다...!)
> 네, 흔합니다. 실제로는 거래상대방(발주처 등)에서 관련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면세사업자라도 사업을 영위하다보면 은행계좌개설이나 절세 등 여러 이유로 사업자등록의 실익이 있어서요.
나. 위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더 보기
가.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다. 법령과 판례만 보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굳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혹시 제가 무언가 혼동하고 있는게 있는지 우려되어 여쭙습니다...!)
> 네, 흔합니다. 실제로는 거래상대방(발주처 등)에서 관련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면세사업자라도 사업을 영위하다보면 은행계좌개설이나 절세 등 여러 이유로 사업자등록의 실익이 있어서요.
나. 위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지요? (찾아보니 별도 해석례나, 세무조사 케이스 등은 따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 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사업자의 지위가 실질적으로 우선하기 때문에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세무상 사업자지위를 가지게 되니까(국세청은 사업자등록된 목록을 토대로 여러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세무조사나 세액추징이 이루어지는데 빌미가 생기거나 단초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 법령과 판례만 보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굳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혹시 제가 무언가 혼동하고 있는게 있는지 우려되어 여쭙습니다...!)
> 네, 흔합니다. 실제로는 거래상대방(발주처 등)에서 관련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면세사업자라도 사업을 영위하다보면 은행계좌개설이나 절세 등 여러 이유로 사업자등록의 실익이 있어서요.
나. 위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지요? (찾아보니 별도 해석례나, 세무조사 케이스 등은 따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 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사업자의 지위가 실질적으로 우선하기 때문에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세무상 사업자지위를 가지게 되니까(국세청은 사업자등록된 목록을 토대로 여러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세무조사나 세액추징이 이루어지는데 빌미가 생기거나 단초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 소득세법 168조와 법인세법 111조에도 사업자등록 조항이 있읍니다. 이를 종합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조항은 면세사업자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사업자로 안본다는 조항에 가까워보이읍니다.
다른 내역들은 위에서 다 말씀해주셨는데, 3-(1)은 실무적으로는 비용(손금) 인정이나, 세액공제,감면 등이 사업자 등록하면 더 유리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접대비 한도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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