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4/12/20 20:10:12
Name   [익명]
Subject   인도에 불법주차된 킥보드가 넘어져 차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지나가던 행인이 인도에 불법주차된 킥보드를 잘못 건드려, 킥보드가 넘어지면서 노상 공공주차장에 주차비를 내고 주차되어 있던 제 차의 도장을 긁었습니다. 운이 좋아서 넘어지는 순간의 CCTV를 확보할 수 있었고, 해당 킥보드의 일련번호도 확인해서 제 차의 상해내용과 함께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CCTV상 행인이 지나가다가 무의식중에 킥보드를 건드린거라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되어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럴때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만일 이 건으로 제가 자차를 청구한다면, 본인부담금을 제가 부담해야 될까요? 도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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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HR컨설팅
일단 차와 같이 사물에는 상해라는 표현을 쓰지않습니다.
손괴나 파손이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자차를 청구하면 자기부담금은 무조건 발생합니다.

킥보드 회사의 관리책임을 물어 소송을 거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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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홍차
원하시는 답변은 아니지만 공유 킥보드 폐해가 많네요. 위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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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관리자, 킥보드 관리주체(공유 킥보드 회사)에 수리비 청구를 해보는 방법이 있지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혹시 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는 경우면 주차장 측에도 한 번 문의해 보세요.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3%BC%EC%B0%A8%EC%9E%A5%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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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답변 감사드립니다.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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