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5/04/10 13:26:09
Name   유니브로
Subject   내용증명 보내는데 주소를 몰라요!
사정이 있어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주소를 모르거든요 ;;
다 작성하고 보내려고 보니까 주소를 모르면 내용증명을 보낼 방법이 없네요. 혹시 연락처만 알고 있을 때 내용증명 보낼 방법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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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etherainbow
내용증명은 우편이기 때문에 주소 모르면 불가능합니다.
법원 소송 통해서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하면 주소를 알 수야 있겠지만 이 단계까지 왔으면 내용증명를 보낼 의미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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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브로
그니까요 상담 받아보니까 소송 했다가 취소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그럴거면 내용증명 뭐하러 보내냐구요 -_- 답변 감사합니다
연락처 아시면 카톡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색하면 변호사 통해서 카톡으로 보내는 방법 아마 나올 거예요.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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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브로
카톡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군요?? 그런 말씀은 안하시던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바닷가의 제로스
내용증명은 별도의 효력이 있는건 아니고 이런 내용을 전달했고 상대방이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일뿐이기 때문에
연락처를 알면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시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확인했음(말하자면 1이 없어짐) 시점 캡쳐하시면
내용증명하고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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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브로
감사합니다 그냥 톡으로 보내야 겠어요 ;;
dolmusa
저도 궁금한 것이 있는데.. 법적으로 최고권을 행사했다는 기준이 카톡으로 그냥 확인한 것으로도 충분한가요? 임금채권 시효 중단 때문에 간혹 내용증명을 쓸 일이 있는데 카톡으로만 보내도 본 것 확인만 한다면 효력이 있는 것인지.. 자신이 없어서 항상 내용증명 보내긴 했거든요 ;;
바닷가의 제로스
상대가 확인을 했는지 충분한 입증이 되냐 하면 좀 애매하긴 하지요.. 내용증명 등기는 수령확인을 공적으로 하니까 확실하고요. 근데 주소를 모르니까..+ 내용은 상관없이 상대가 답장하면 괜찮습니다. 카톡은 그게 상대 카톡 맞는지 등이 불분명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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