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5/01/09 01:28:19수정됨 |
Name | [익명] |
Subject | 폭행을 당했습니다 ㅜㅜ |
A1. 사건경위 3줄요약 -제 소유 업장(패스트푸드점)에 취객이 와서 제 얼굴을 5-6회 때리고 경찰에 체포돼서 끌려갔음. -Cctv있음 -눈에 보이는 상처는 없음(입안에 피맛이 살짝 도는 것 같기도) A2. 자세한 사건경위 제 업장에 혼자 온 취객이 자리에 앉아서 저희 직원들에게 이유없이 폭언을 함. 제가 취객의 자리로 가서, 욕설을 멈추고 업장에서 나갈 것을 요청 취객이 욕을 계속 하면서 업장 안에서 소란을 피우길래, 제가 밖으로 나와서 나한테 얘기하라고 먼저 가게 밖 복도로 걸어나감 취객이 따라나오더니 갑자기 손바닥으로 제 얼굴을 1회 때리고 욕설 후 업장으로 들어감 (cctv 녹화) 저는 복도에서 112에 신고 취객은 업장에 들어가서 다시 직원들에게 욕설함 제가 취객을 가로막고 서서 말로 제지함 취객이 5회쯤 제 얼굴을 구타 (cctv녹화됨) 경찰 2명 도착. 경찰 1명과 제가 앉아서 폭행 진술서 작성하려던 차에, 취객을 진정시키던 다른 경찰 1명에게 취객이 욕설하며 덤벼들어 몸싸움(...) 결국 경찰 2분이 같이 달려들어서 몸뒤로 수갑채워서 연행해감. 잠시 후 다른 경찰 2분이 도착하여 폭행진술서 다시 작성함. cctv는 내일 보내달라고 함. 우선 해당 장면 cctv파일은 집에 와서 저장해놨고, 경찰의 연락처로 발송해놓았습니다. 아마 수일 내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지 싶습니다. B. 질문 -합의금이나 치료비같은건 해당 취객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외관상 지불능력이 없어보임) 처벌을 제대로 받게 하여 본보기를 삼고 싶은데, 따로 제가 하면 좋은 게 있을까요? (특히 상해진단서는 어느 병원 가서 뭘 받아야 할지...상해진단서는 건보처리도 안되지 않나요...?) -직원들이 많이 무서워해서, 해당 취객이 다시 제 업장에 오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면 좋겠는데, 따로 어떤 요청을 하면 좋을까요? 접근금지? 업장출입금지? 이런건 없을까요? -그 외에도 조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 제 신상은 충분히 특정이 가능하게 써놓았지만 추후 글쓴이 검색을 피하기 위해 익명을 걸어놓았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과 관련없는 사족으론...... 이번에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신적 충격이 없습니다. 집에와서 씻고 잠 잘 자고 다음날 아침운동까지 평소처럼 가는 이런 제 자신이 참 신기하고 놀랍고 좋읍니다. 저 원래 되게 멘탈 약하고 예민한 우울증 환자였는데 말이죠... 가을 교통사고건때도 그렇고... 여름에 건물 수도관 터졌을때도 그렇고... 작년부터 이런 이벤트 때 패닉이 안오는 건 명상과 일기쓰기 정신치료 신체관리 등등의 효과일까요? 나중에 기회되면 이쪽 내용으로 좀 더 자세히 글을 적어보겠습니다. 0
|
으악ㅠ 많이 놀라셨겠어요
처벌 세게 받게할려고 합의 완전히 무시하고 엄벌탄원서 넣고 공탁금 거부하고 그러던데 그래도 초범이면 벌금이나 집유 정도 나오는것 같더라구요..ㅠ
아마 법차넷 선생님들이 상세히 알려주실것 같습니다.
잘 처리되시길..
처벌 세게 받게할려고 합의 완전히 무시하고 엄벌탄원서 넣고 공탁금 거부하고 그러던데 그래도 초범이면 벌금이나 집유 정도 나오는것 같더라구요..ㅠ
아마 법차넷 선생님들이 상세히 알려주실것 같습니다.
잘 처리되시길..
엄벌을 원하시면 일단 병원가셔서 진단서 때서 경찰서에 제출하시고요
피의자에 대하여 상해, 업무방해로 처벌 원하신다고 엄벌 원하신다고 진술하시면 됩니다
아마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으로 처벌받을 것이고 공직방까지 겹치면 엄벌에 처하는 게 일반적이라 전과 있으면 단기 실형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빠른 회복 기원드립니다
피의자에 대하여 상해, 업무방해로 처벌 원하신다고 엄벌 원하신다고 진술하시면 됩니다
아마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으로 처벌받을 것이고 공직방까지 겹치면 엄벌에 처하는 게 일반적이라 전과 있으면 단기 실형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빠른 회복 기원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당 ㄸㄹㄹ... 근데 엄벌 원한다 진술하는 거 말고 별거 없어용 큼큼 처벌을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피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강한 의지를 고려할 거예요. 상황이 넘나 명백하고 쉬워서 별 쟁점은 없어 보이네용...
초범이라 집유/벌금 나오더라도 송사하시는 이유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추후에 또 누군가를 폭행하면 그때는 초범이 아니게 되겠죠... 하여튼 욕보셨네요.
진단서 끊으실 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서 낼 진단서가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면 아마 상해진단서로 끊게 될 겁니다. 근데 얘가 10~15 정도 나옵니다. 아마 타박상 찰과상 해서 2주 정도 나올 겁니다.
너무 놀라고 화나셨겠어요. 그나마 크게 다치신게 없어서 다행이에요.
조금은 웃기게 들리실수 있지만 저는 진지한데
“방패”가 정말 효과있습니다.
나를 방어하는데 그만한게 없고 누구나 사용가능하며
공격하는 입장에선 굉장히 낯선 도구라 어떻게 공략해야할지 모르기 때뮨이죠
조금은 웃기게 들리실수 있지만 저는 진지한데
“방패”가 정말 효과있습니다.
나를 방어하는데 그만한게 없고 누구나 사용가능하며
공격하는 입장에선 굉장히 낯선 도구라 어떻게 공략해야할지 모르기 때뮨이죠
고생많으셨읍니다. 확실히 자영업이라는 게 불특정 대면의 위협을 내포하고 있는 건 언제나 가장 큰 우려 중 하나겠지요. 운영자의 입장이실테니 부디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직원분들 걱정을 잘 달래줄 수 있길 바라고, 아마 선생님 말씀대로 스스로를 되짚어보는 일을 오래 해오신 게 마음의 평정을 되찾는 데 큰 역할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큰 일을 경험했을 때 외부인자로 시야가 매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절대 잘못인 건 아니지만 그 상태에서 스스로를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시점은 계속 연기될테니 말이죠. 아무튼 그 불순인자가 선생님과 주변인들의 세상에 앞으로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수 있길 기원드립니다.
다시 읽어보니 모욕죄로도 입건시킬 수 있을것 같은데요. 증거모아서 이걸로도 입건시키는게 어떨까요? 아무래도 폭행과 같이 병합처리 될거 같긴한데요. 여러 조건을 따져봤을 때 상대를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구요.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