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5/02/13 12:42:09 |
Name | [익명] |
Subject | 재건축 이주비 대출 관련 질문 드립니다. |
약간 민감한 문제라 익명으로 하는 것 양해 바랍니다. 현재 저희 집은 어쩌다 보니 계약관계가 꼬여 있는 상황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부부가 부모님 소유 자가에 세들어있고, 부모님은 저희 부부 소유 자가에 세 들어 있는 형태입니다. 앞으로 한 1~2년쯤 후에 제가 가진 집(부모님이 세 들어 계시는)이 재건축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자가가 있는 지역, 향후 부모님이 이주시에 가고싶은 희망지역 모두 투기지역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건데요, 만약 조합에서 이주비 대출을 실시한다고 봤을 때 1. 이때 받은 이주비로 제 현재 주담대를 갚아도 될까요? 2. 만약1이 가능하다면, 이 대출받은 이주비로 일부는 주담대를 변제하고 일부는 세입자(부모님)의 현재 보증금을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3. 만약 대출받은 이주비로 부모님이 이사가실 집의 보증금에 보탤 수 있을까요? 0
|
대출이 나오기만 하면 1,2,3 다 크게 문제가 안되어보이긴한데, 제가 직접적인 경험은 있는게 아니라 다른 분 말씀 더 들어보시죠.
굳이 더 따지자면 3을 할 때 증여문제, 그리고 부모님께서 그 돈을 매매 용도로 쓰신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 하는 정도네요. (이주비 대출로 매매는 안된다고)
굳이 더 따지자면 3을 할 때 증여문제, 그리고 부모님께서 그 돈을 매매 용도로 쓰신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 하는 정도네요. (이주비 대출로 매매는 안된다고)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