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4/11/21 15:19:07 |
Name | whenyouinRome... |
Subject | 소액사기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
제가 활동하는 야구 카페에서 나눔을 빙자한 소액 사기꾼이 등장했습니다. 나눔 물품을 소포로 보낸다며 택배비 5천원씩을 받았는데 먹튀해서 수십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 저도 그 중 한사람 입니다. (당당) 아놔.ㅋㅋㅋㅋ 저는 심지어 만원 보냄. ㅋㅋ 커피 한 잔 하라고. 무튼 사기로 판명났고 저는 돈 받을 생각은 없고 소액 사기라도 어케 신고해서 이 인간 괴롭힐 방법 없나 고민중입니다. 벌써 다른 카페들에서도 몇 번 사기를 치고 다닌 모양인데 소액이라 사람들이 그냥 넘어갔나봅니다.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고싶은데 어케 해야할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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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전자소송 → 권고이행명령 때리심이...??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이름, 전화번호, 상대방 통장번호, 이체내역
나눔글 pdf
정도 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듯 하읍니다?
근데 인지세, 송달료하면 5만원넘게 쓰셔야 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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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화번호, 상대방 통장번호, 이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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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듯 하읍니다?
근데 인지세, 송달료하면 5만원넘게 쓰셔야 하읍니다??
ㅠㅠㅠㅠ 고소 자체는 쉽습니다!! 경찰서 민원실 가면 알려주실거에요
민사소송으로 받으시는건 소액이라 귀찮으실거고
고소는 하세요
나머지 피해사례는 고발로 넣으셔도 됩니다 (남의 피해는 고소할 수 없고 고소와 고발이 다릅니다)
민사소송으로 받으시는건 소액이라 귀찮으실거고
고소는 하세요
나머지 피해사례는 고발로 넣으셔도 됩니다 (남의 피해는 고소할 수 없고 고소와 고발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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