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4/11/21 15:19:07
Name   whenyouinRome...
Subject   소액사기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활동하는 야구 카페에서 나눔을 빙자한 소액 사기꾼이 등장했습니다.

나눔 물품을 소포로 보낸다며 택배비 5천원씩을 받았는데 먹튀해서

수십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 저도 그 중 한사람 입니다. (당당) 아놔.ㅋㅋㅋㅋ

저는 심지어 만원 보냄. ㅋㅋ 커피 한 잔 하라고.

무튼 사기로 판명났고 저는 돈 받을 생각은 없고 소액 사기라도 어케

신고해서 이 인간 괴롭힐 방법 없나 고민중입니다.

벌써 다른 카페들에서도 몇 번 사기를 치고 다닌 모양인데 소액이라 사람들이

그냥 넘어갔나봅니다.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고싶은데 어케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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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전자소송 → 권고이행명령 때리심이...??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이름, 전화번호, 상대방 통장번호, 이체내역
나눔글 pdf

정도 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듯 하읍니다?

근데 인지세, 송달료하면 5만원넘게 쓰셔야 하읍니다??
whenyouinRome...
아하.. 이래서 이 자식이 지금까지 계속 이딴 식으로 사기를 쳐온거군요... ㅂㄷㅂㄷ 카페 피해자 단톡방 개설됬는데 가서 다들 한 마음으로 모아서 사기꾼 처단을 위해 노력해봐야겠습니다.
우선 연대해서 형사고소부터 진행하시면 될 듯 하읍니다.
아무래도 1/N 하면 비용이 줄어들테니 ㅎㅎ
다람쥐
그냥 직접 선생님 피해에 대하여 형사고소하세요 고소는 돈 안듭니다
whenyouinRome...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를 모르겠네요.
일단 일좀 해놓고 밤에 고소방법좀 검색해보겠습니다.
다람쥐
ㅠㅠㅠㅠ 고소 자체는 쉽습니다!! 경찰서 민원실 가면 알려주실거에요
민사소송으로 받으시는건 소액이라 귀찮으실거고
고소는 하세요
나머지 피해사례는 고발로 넣으셔도 됩니다 (남의 피해는 고소할 수 없고 고소와 고발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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