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7/03 08:22:54 |
Name | the |
Subject | 李대통령, 대통령 가족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지시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52574?sid=100 특별감찰관은 2014년 3월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으나 초대 감찰관 사퇴 이후 8년 넘게 공석으로 방치돼 왔다.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것이 주임무다. 역대 정권마다 반복된 대통령 가족과 측근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제도에 따라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사흘 전쯤 관련 절차를 밟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에 공문이 발송됐는지는 확인 못 했다”고 덧붙였다. 4촌 이내 친족 중에 감시해야할 사람이 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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