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4/25 16:12:35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이재명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노림수 |
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8404 ///이재명 사건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 뜻인데, 석연찮은 과정을 거쳤다. 대법원 설명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뜻을 듣고 전원합의체 심리를 정했으며, 근거는 법원조직법과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라는 것이다. 하지만 두 법령을 따르려 해도, 연구관 보고와 주심 대법관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이 사건 항소심 선고(3월26일), 대법원 상고 접수(3월28일), 검사 상고이유서 제출(4월10일), 피고인 이재명 답변서 제출(4월21일), 주심 지정(4월22일) 날짜를 따져보면 그렇다. 만약 연구관 보고와 주심 대법관 검토를 거쳤다면 더 문제다. 대법원이 항소심 선고와 동시에 검사 상고와 전원합의체 회부를 염두에 두고, 연구관 보고를 지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이 저울질하는 두 카드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 제84조 논란을 피해 대통령 선거일인 6월3일 전에 이재명 선거법 사건을 선고하기 위해 서둘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가져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재명 사건을 좌지우지할 재판장이 됐다. ...(중략)...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에는 두 가지 카드가 있다. 첫째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이재명의 무죄를 확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무죄를 파기하고 양형을 정해 유죄를 확정하는 것이다. 둘째 방법이 이른바 파기자판이며, 형사소송법상 가능하다.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라고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이 정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무죄를 유죄로 파기하면서 양형까지 정해 확정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게 문제일 뿐이다. 이밖에 무죄인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면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방법은 생각하기 어렵다.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새로운 검찰총장 지시로 검사가 공소 유지를 사실상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은 주요 사건에서 얕은수를 썼다가 검찰에까지 굴욕을 당하는 상황을 맞고, 대법원 권위는 크게 훼손된다. 더구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상황 전개가 불투명한 파기환송이나 하자고, 즉 6월3일 이후에 재상고심을 할 심산으로 법령을 무시해 가며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가져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 경우 헌법 제84조 문제가 있다. 정치의 사법화 현상 넘은 사법의 정치화 시도 이재명 사건을 6월3일 대통령 선거일 이전에 자신의 이름으로 결론 내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도는 하나다. 자신과 대법원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우선 헌법 제84조에 따라 상고심 정지 상태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이재명에게 무죄 확정이라는 선물을 주려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 대법원 숙원 사업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 이게 아니라면 파기자판으로 이재명을 유죄로 만들어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이다. 어느 경우이든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는 정치적 포석이며, 사법의 정치화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 위에 대법원의 판결을 올려놓는 기술을 쓰고 있다./// 이 글을 쓴 이범준 기자는 헌법학 박사학위가 있는 분이고, 읽어볼만 한 것 같아서 가져왔읍니다. 개인적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항소심을 서둘러 파기하려는 의도보다는 대선전 무죄를 확정해서 논란을 없애려는 내심이 있을 것이라는데 무게를 둡니다. 근데 내심, 의도라는 건 사실 누구도 알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런 결정의 효과만을 보면 그게 바람직한 선택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읍니다. 무죄를 확정하든 파기를 하든 그 결과는 대선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죠. 또 이재명의 형사재판은 선거법 말고도 여러 건이 1심 진행 중이라서, 불소추특권과 관련된 논란은 일찌감치 대법에서 정리해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대선 전에 선거법 사건 무죄 확정하면 대법원은 빠져나갈지 몰라도 다른 사건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할지 말지에 대해 하급심 판사들이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냥 전합에 회부에서 통상의 속도로 심리하다가 이재명이 당선될 경우 심리의 중단 여부를 대법 스스로 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무튼 좀 저는 그런 게 불만입니다; 아무리 봐도 대법의 결정은 너무 정치적이란 말이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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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렇게 무죄를 향해 달리는게 가장 덜 정치적인 길이라고 보는게...
어떤식으로든 지금 정치에 휘말리게 되어있습니다.
1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뒤에 대법원이 심리를 중단하면 보수진영의 비판을 받고
2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뒤에 대법원이 심리를 계속하면 진보진영의 비판을 받는 동시에 헌법 논란에도 휘말립니다.
1이든 2이든 무관하게
한번 대법원이 저런 식으로 정치에 휘말리고 나면
모든 향후 대통령들은 '절대 우리 진영의 신임을 배신하지 않을 사람들'을 골라다가 대법관직위에 꽂아넣기 위해 전력질주할것입니다. 꼭 법관 출신인 ... 더 보기
어떤식으로든 지금 정치에 휘말리게 되어있습니다.
1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뒤에 대법원이 심리를 중단하면 보수진영의 비판을 받고
2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뒤에 대법원이 심리를 계속하면 진보진영의 비판을 받는 동시에 헌법 논란에도 휘말립니다.
1이든 2이든 무관하게
한번 대법원이 저런 식으로 정치에 휘말리고 나면
모든 향후 대통령들은 '절대 우리 진영의 신임을 배신하지 않을 사람들'을 골라다가 대법관직위에 꽂아넣기 위해 전력질주할것입니다. 꼭 법관 출신인 ... 더 보기
저는 이렇게 무죄를 향해 달리는게 가장 덜 정치적인 길이라고 보는게...
어떤식으로든 지금 정치에 휘말리게 되어있습니다.
1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뒤에 대법원이 심리를 중단하면 보수진영의 비판을 받고
2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뒤에 대법원이 심리를 계속하면 진보진영의 비판을 받는 동시에 헌법 논란에도 휘말립니다.
1이든 2이든 무관하게
한번 대법원이 저런 식으로 정치에 휘말리고 나면
모든 향후 대통령들은 '절대 우리 진영의 신임을 배신하지 않을 사람들'을 골라다가 대법관직위에 꽂아넣기 위해 전력질주할것입니다. 꼭 법관 출신인 사람이 대법관에 지명되야하는 것도 아니고... 추미애 김기현 박범계 나경원 뭐 이런 사람들이 대법관이랍시고 지명되고 국회추인을 받는다거나 하는 일들이 속출할것임.
그래서 그냥 3의 방법으로 3 이재명이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대법원은 아무 케이스도 맡지 않으면서
지법 / 고법 판사들은 대통령의 권위에 눌려서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뭐 그런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합니다.
어떤식으로든 지금 정치에 휘말리게 되어있습니다.
1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뒤에 대법원이 심리를 중단하면 보수진영의 비판을 받고
2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뒤에 대법원이 심리를 계속하면 진보진영의 비판을 받는 동시에 헌법 논란에도 휘말립니다.
1이든 2이든 무관하게
한번 대법원이 저런 식으로 정치에 휘말리고 나면
모든 향후 대통령들은 '절대 우리 진영의 신임을 배신하지 않을 사람들'을 골라다가 대법관직위에 꽂아넣기 위해 전력질주할것입니다. 꼭 법관 출신인 사람이 대법관에 지명되야하는 것도 아니고... 추미애 김기현 박범계 나경원 뭐 이런 사람들이 대법관이랍시고 지명되고 국회추인을 받는다거나 하는 일들이 속출할것임.
그래서 그냥 3의 방법으로 3 이재명이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대법원은 아무 케이스도 맡지 않으면서
지법 / 고법 판사들은 대통령의 권위에 눌려서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뭐 그런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너무 무책임한 태도라는 겁니다. 하급심 판사들이 대통령의 권위에 눌리게 방치하면 안되죠. 지금 대법원의 구성은 보수법관들이 우세이기 때문에 형사불소추특권에 따라 재판 중지된다고 판단해도 진영논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만약 헌법 84조에도 불구하고 이미 진행중인 재판은 가능하다고 정말 생각한다면 대법원의 권위로 결정해서 하급심 판사들이 대통령 권위로부터 맞설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대법이 해야할 일을 제때 안하면 오히려 나중에 하급심의 결정에 이의제기 절차가 생겼을 때 대법이 개입해서 정치질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어차피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게다가 항소심에서 무죄 결론에 머무른 상황이라, 여기서 무죄 한 건을 확정 짓는다고 다른 재판도 무죄로 여겨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 실익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성격을 띈 재판과 달리 사법적 원리가 우선하는 곳인데 정치적 판단을 가능한 배제하고 법리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게 위험할 이유가 없습니다. 재판 중지 결정을 하면 그건 힘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라 힘에서 자유롭게 하는 대법원의 권능이라고 보는데요. 대선 전에 대법원이 이거 하나 무죄판단 내려봤자 대선 직후에 다른 건으로 재판 ... 더 보기
어차피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게다가 항소심에서 무죄 결론에 머무른 상황이라, 여기서 무죄 한 건을 확정 짓는다고 다른 재판도 무죄로 여겨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 실익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성격을 띈 재판과 달리 사법적 원리가 우선하는 곳인데 정치적 판단을 가능한 배제하고 법리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게 위험할 이유가 없습니다. 재판 중지 결정을 하면 그건 힘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라 힘에서 자유롭게 하는 대법원의 권능이라고 보는데요. 대선 전에 대법원이 이거 하나 무죄판단 내려봤자 대선 직후에 다른 건으로 재판 계속 한다는 재판부 안한다는 재판부 나올거고 거기에 또 항고하네 헌재로 가네 하고 법원은 또 헌재 결정을 따를 수 있네 없네 하면서 지저분한 싸움이 계속될 수도 있거든요. 그걸 해소하는 건 대법원이 재판중지 방침을 일찌감치 밝혀두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매뉴님이 말씀하신 민의의 선택을 존중하는 길이기도 하고 헌법84조의 취지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민주주의을 보장하기 위한 법치주의적 질서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빠른 상고기각, 파기환송 어떤 경우에도 사법의 정치 침해 논리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쥐고 있자니 높은 확률로 현직 대통령의 목줄을 사법부가 쥐는 모양새가 되죠
이해는 합니다만 결국 자업자득입니다
권력을 5년조차 유지 못할 윤석열을 내세운 검찰정당, 검찰을 방치한 다른 권력들, 그리고 "검찰 공화국 개추"라고 하면서 편향된 수사를 열심히 응원했던 분들이 만든 형국입니다
윤석열이 5년 동안 정치를 잘했으면 무리한 수사가 야당 인사를 짓밟더라도 어떠한 안정점은 나왔을 겁니다.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지만 안정적이... 더 보기
그렇다고 쥐고 있자니 높은 확률로 현직 대통령의 목줄을 사법부가 쥐는 모양새가 되죠
이해는 합니다만 결국 자업자득입니다
권력을 5년조차 유지 못할 윤석열을 내세운 검찰정당, 검찰을 방치한 다른 권력들, 그리고 "검찰 공화국 개추"라고 하면서 편향된 수사를 열심히 응원했던 분들이 만든 형국입니다
윤석열이 5년 동안 정치를 잘했으면 무리한 수사가 야당 인사를 짓밟더라도 어떠한 안정점은 나왔을 겁니다.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지만 안정적이... 더 보기
빠른 상고기각, 파기환송 어떤 경우에도 사법의 정치 침해 논리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쥐고 있자니 높은 확률로 현직 대통령의 목줄을 사법부가 쥐는 모양새가 되죠
이해는 합니다만 결국 자업자득입니다
권력을 5년조차 유지 못할 윤석열을 내세운 검찰정당, 검찰을 방치한 다른 권력들, 그리고 "검찰 공화국 개추"라고 하면서 편향된 수사를 열심히 응원했던 분들이 만든 형국입니다
윤석열이 5년 동안 정치를 잘했으면 무리한 수사가 야당 인사를 짓밟더라도 어떠한 안정점은 나왔을 겁니다.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지만 안정적이긴 했겠죠. 세상 일이 대개 그러니까요
혹은 검찰을 다른 권력이 충분히 견제했더라면(특히 헌재, 경찰, 법원) 이런 무리한 수사가 횡행하지 않았겠지요. 왕의 목을 날리려면 그에 걸맞는 격으로. 이런 느낌이 되었을 겁니다
또는 내가 뽑은 검찰 공화국이더라도 매섭게 비판했다면 검찰이 이정도로 편향되지는 않았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국힘, 심지어 검찰 조직 자체를 자정했더라면.. 70:30 불공정한 사법 체계 딜교더라도 민주당은 이재명을 물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얘들이 선을 넘으면 그래도 자를 수 있다는 선이 있다면, '줄건 줘' 논리로 내부에서 분열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그 오랜 기간동안 지리멸렬했던 것도 보수가 최소한의 자기 회초리는 휘둘렀었거든요
그런데 불공정한 검찰공화국 체계에서 내편은 다 눈감고 너희는 100:0 딜교 처맞고만 있으라고 하면 이성이 작동하는 정치권력은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조국, 이재명, 문재인 골고루 사법적으로 다른 이에게는 그닥 적용되지 않을 논리로 공격하고, 윤석열과 김건희는 무혐의 받거나 석방되는 형국에서는 그저 살아남고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① 국민을 위한 어떤 선한 의지도 하나 없고, ② 자기 권력을 위한 최소한의 능력조차 없는 이들이, ③ 그저 타고난 권력 지형을 등에 입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 비용은 두고두고 모두가 나눠받겠지요
그렇다고 쥐고 있자니 높은 확률로 현직 대통령의 목줄을 사법부가 쥐는 모양새가 되죠
이해는 합니다만 결국 자업자득입니다
권력을 5년조차 유지 못할 윤석열을 내세운 검찰정당, 검찰을 방치한 다른 권력들, 그리고 "검찰 공화국 개추"라고 하면서 편향된 수사를 열심히 응원했던 분들이 만든 형국입니다
윤석열이 5년 동안 정치를 잘했으면 무리한 수사가 야당 인사를 짓밟더라도 어떠한 안정점은 나왔을 겁니다.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지만 안정적이긴 했겠죠. 세상 일이 대개 그러니까요
혹은 검찰을 다른 권력이 충분히 견제했더라면(특히 헌재, 경찰, 법원) 이런 무리한 수사가 횡행하지 않았겠지요. 왕의 목을 날리려면 그에 걸맞는 격으로. 이런 느낌이 되었을 겁니다
또는 내가 뽑은 검찰 공화국이더라도 매섭게 비판했다면 검찰이 이정도로 편향되지는 않았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국힘, 심지어 검찰 조직 자체를 자정했더라면.. 70:30 불공정한 사법 체계 딜교더라도 민주당은 이재명을 물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얘들이 선을 넘으면 그래도 자를 수 있다는 선이 있다면, '줄건 줘' 논리로 내부에서 분열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그 오랜 기간동안 지리멸렬했던 것도 보수가 최소한의 자기 회초리는 휘둘렀었거든요
그런데 불공정한 검찰공화국 체계에서 내편은 다 눈감고 너희는 100:0 딜교 처맞고만 있으라고 하면 이성이 작동하는 정치권력은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조국, 이재명, 문재인 골고루 사법적으로 다른 이에게는 그닥 적용되지 않을 논리로 공격하고, 윤석열과 김건희는 무혐의 받거나 석방되는 형국에서는 그저 살아남고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① 국민을 위한 어떤 선한 의지도 하나 없고, ② 자기 권력을 위한 최소한의 능력조차 없는 이들이, ③ 그저 타고난 권력 지형을 등에 입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 비용은 두고두고 모두가 나눠받겠지요
저는 윤석열 당선된 순간 대한민국이 완만하게 망할 줄 알았습니다. 최소한의 정무감각만 있어도 바로 검찰독재 각이 보이는 쉬운 게임이었어요. 계엄까지 해도 35%가 지지하는 정당에, 검찰의 기소를 곧이곧대로 믿는 이들이 이렇게 많은대도 이렇게 말아 먹을 줄은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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