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34369?sid=102
현행 고용보험법은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법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주된 일자리 한 곳에서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셈이다. 근로시간 관리가 어렵거나 여러 개의 초단시간 일자리를 가진 사람은 고용안전망 바깥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월소득으로 바꾸고 합산 소득에 보험료 부과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월소득 기준은 시행령을 통해 80만원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초단시간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N잡러’여도 합산 소득이 월 80만원 이상이면 고용안전망에 편입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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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사업장 모두 합산이면 사업주 몫은 어떻게 분배하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