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1208400002619
일전에 댓글에서 했던 얘기인데, 이런 의견을 내는 법조인들도 있습니다.
저는 지귀연 판사가 정말 구속시한이나, 공수처나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과정의 문제를 염려하여
내란 우두머리 구속취소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린 것인지 심히 의구심이 들어요.
나중에 상급심에서 파기되는 혼란을 염려하여
그토록 힘들게 잡아넣은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놓는 혼란을 감수하다니...
통상 무질서를 염려했다면 질서가 보장되는 방법을 택할 겁니다.
구속취소는 기각하더라도 윤이 항고할 여지를 열어둔다던지,
기존의 구속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면 취소하고 직권으로 재구속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7일 내로 판단해야하는 구속취소 청구에 한달이 넘어서 나온 재판부의 늑장 결론치고는
정말 고민이 충분했던 것인지 의문입니다.